비핵군축

[2005/07/05] 2005년 5월6일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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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방      부

수신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경유)
제목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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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민원번호 국방부 감사관실 1433(05. 4. 26)"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도입 사업에 관한 질의서“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과 관련하여 귀 단체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붙임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관련 답변서 1부. 끝.


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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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령 전병승  사업2담당관 차종환   획득정책관 윤장환 전결 05/06

협조자

시행  사업2담당관-1015  (2005.05.06)접수
우 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가 1번지) http://www.mnd.mil
전화 900-5663 전송         /jeonbs@mnd.mil               /공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귀하

□ 국방업무에 관심을 보여주신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과 관련하여 04. 3월 귀 단체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E-X 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획득정책은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금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E-X 사업의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감시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1-1)

   -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필요성은 지난번 질의시 이미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지상방공통제체제의 취약점을 극복하여 전 ․ 평시 우리군의 독자적인 전장감시 및 조기경보통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며, 감시해야 할 대상은 2004년 국방백서의 「국방목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를 실천하기 위해 북한의 직접적 군사위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다음으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역할이 대북방어를 목적으로 할 경우 이미 충분한 방공통제시스템을 갖고 있어 도입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현 2곳의 통제소가 동시에 피폭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임.
그런데도 E-X 4대를 도입하려는 것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전략에 굴종하여 F-15K 등을 동원한 대북 종심타격과 공격을 지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또한 저고도로 침투하는 AN-2의 탐지를 위해 도입한다면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는 질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3)(2-2)(2-3)(3-3)

-공중 방공통제시스템은 크게 3개의 시스템이 모여 하나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3개의 시스템은 레이더, 통제소, 레이더와 통제소를 연결하는 유선망 이며, 이중 어느 하나라도 전시 피폭될 경우 시스템은 중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레이더와 유무선망이 피폭시 조기경보 임무를 수행하고 일부 통제소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필요성은 통제소의 기능 수행보다는 현재 보유한 지상 레이더의 취약성을 극복하기위한 것에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대북 종심 타격과 공격을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2003년 국방정책의 『공군전력 운영』 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공군은 평시에는 적의 징후를 감시하고, 적이 도발할 경우에는 응징보복 등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시에는 공중 우세를 확보하여 적이 공중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적의 주요 전력과 잠재 전력을 파괴하여 전쟁 수행 의지를 무력화시켜, 지상군과 해군전력을 지원하고 있다」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어 제공작전, 공세제공작전, 근접항공지원 등을 수행하며 이러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상 레이더의 한계를 극복하고 침투 하는 적을 원거리에서 탐지, 식별, 요격, 격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공중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전력으로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의 확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국방부의 ‘사업추진정책’에 의하면 ‘한반도의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독자적인 원거리 공중통제 능력 구비‘를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전략환경 변화란 한반도 주변의 분쟁 발생 가능한 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와 통일 이후 주변국의 위협 대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1)(3-1)(3-2)

-국방부는 국가안보 목표와 국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의 중점을 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 협력적 자주군방 추진  일관된 국방개혁 추진 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으로 설정하였고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은 우선적으로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북억제능력을 조기에 확충하는 동시에, 미래 불특정위협에 대처한 핵심전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력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가 E-X 도입 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미국의 무기구매 압력에 의한 것이며 유일한 경쟁업체인 ELTA사의 G-550이 ROC에 미달 하여 이사업의 기종으로 보잉사의 B-737이 결정될 것이 확실시 해 보인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4-1)

-E-X 사업의 획득방침은 ‘사업추진정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 군 작전운용성능 충족 무기체계의 경제적 획득,  수명주기간 후속 군수지원체제 확보,  국내업체 참여, 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재추진시에도 본 획득 정책엔 변화가 없을 것이며, 획득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 소요, ROC, 사업추진정책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전자식 탐지레이더가 실용화된 것은 스웨던의 소형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와 이스라엘이 칠레에 한대를 납품한 공중조기경보통제 뿐임. 국방부가 발표한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실전 배치된 것이 있는가, 또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몇 개국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4-2)

-조기경보통제기의 레이더가 전자식으로 교체되는 배경에는 레이더 기술의 발전에도 있지만 기계식 레이더를 항공기에 장착하기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형항공기가 필요하고, 이는 획득비 및 운영유지비가 많이 소요되어 전자식 레이더를 항공기에 장착함으로써 보다 작은 항공기에 장착이 가능하여 개발비 및 운영유지비도 적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스웨덴 및 이스라엘의 두 체계는 전자식 레이더를 장착하여 현재 운영중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이며 양국의 업체는 우리의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이나 두체계의 기본항공기가 생산 중단되어 동일한 체계로는 생산이 불가하여 이스라엘의 경우 G-550체계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을 제안하는 업체는 현재 운영중인 항공기를 기반으로 한 체계를 제안하고 있으며 아직 실전 배치되어 운영중인체계는 없고, 현재 시제기를 생산, 평가 중에 있습니다.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운영국가 : 붙임 1 참조

□ 위 설명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사업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 : 국방부 획득정책관실 사업2과 중령 전병승(☏748-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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