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22] 국방부 답변[물건조사 작성내용의 오류 등 허위 공문서 작성내용]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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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나의책임 부패신고 나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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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방 시 설 본 부 |
수신자 |
(121-851)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8번지 성우빌딩 3층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귀하 |
(경유)
제목 민원회신(평통사)
1. 항상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관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평통사)에게 감사드립니다.
2. 국방부 민원담당관-3697(’05.6.27)”민원서류 이첩(평통사:미군기지 평택이전관련 진정)”
3. 위 관련근거와 같이 귀 평통사(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물건조서 작성내용의 오류 등 허위 공문서 작성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국방시설 본부에서 우선 검토중에 있으며, 일부 조사한 결과 지적 내용에 일부 착오가 있으신 점을 알려드리며, 귀 평통사의 내용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2인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물건을 이중으로 허위 기재했으며 중복된 물건의 시세가 1억5천만원 정도됨’의 내용은 확인결과 ‘이O O 와 한O O 에게 동일 농기구에 대한 보상이 통지되었으나, 물건조사시 공동 소유를
확인하여 농기구에 대한 지분을 각각 1/2씩 반영하였으며, 보상금액도 관련법률에 따라 농기구의 매각손식액인 1천6백만원 정도로 ’05.6.14일부터 진행중인 협의
매수를 위한 손실보상협의서에 통지되어 정상적으로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확인하여 농기구에 대한 지분을 각각 1/2씩 반영하였으며, 보상금액도 관련법률에 따라 농기구의 매각손식액인 1천6백만원 정도로 ’05.6.14일부터 진행중인 협의
매수를 위한 손실보상협의서에 통지되어 정상적으로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나. 그 외 지적하신 사항 및 손실보상협의서에 대한 내용은 사전 점검을 통하여 귀 위원회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그리고, 본 민원내용은 귀 평통사에서 ’05.6.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신 사안이므로 사건의 처리시 확인결과 및 자료등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5. 다시한번 더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대한 귀 평통사(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 국민대책 위원회)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