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4] 위헌적인 '해외파병 백지위임법' PKO 법안 즉각 폐기하라! 기자회견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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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1시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위헌적 '해외파병 백지위임법' PKO 법안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파병반대국민행동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9월 2일 김명자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총 34명의 발의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이하 PKO 법안)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이하 통외통위)에 제출된 것과 관련하여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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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PKO 법안은 유엔의 파병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둘째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력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며, 셋째 우리의 재정부담 없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법안 제정의 이유로 들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들은 국회의 동의조차 생략하고 상설적으로 파병해야 할 근거로는 전혀 타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통외통위에 제출된 PKO법안은 '300명 이하의 규모'의 군대를 파병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생략하고 정부의 통보만으로 가능케 하는 내용이 핵심요지. 더군다나 '파병을 연장할 경우 파견부대의 규모가 100명 이하이면 그 연장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담겨있다.
이에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해외파병에 대해 행정부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며 "헌법상의 국회 동의권을 제한하는 만큼 명백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규재 범민련 의장은 "해외에 우리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히고 동시에 남의 나라 자주권마저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 참전이 바로 그 예다"고 말문을 열고 "설령 (해외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해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할 것"이라며 PKO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은 "UN은 제국주의 강대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곳"이라고 주장하고 "평화유지군이라는 좋은 이름 뒤에는 콩고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소말리아 민중을 학살한 이들의 만행과 정치적 억압이 숨어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파병반대국민행동 측은 통외통위 임채정 위원장과 수석전문위원들 면담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0월 말에는 PKO 법안의 위헌성을 밝히는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파병반대국민행동 소속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중연대, 범민련, 전농, 통일광장, 통일연대, 학생 등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