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05/11/03][보고가 늦었습니다] 11/3 자활후견기관협회 국회 앞 농성 지지방문과 10/25 정석구 회장 인터뷰 내용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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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국방예산 삭감 사업을 기층 민중과 함께 벌여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평통사는 지난 11월 3일(수) 국회 앞에서 농성중인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를 찾아 지지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날 지지방문에는 변연식 공동대표와 박석분 총무국장이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정석구 회장은 지난 10월 25일(화) 국회 앞 평화군축집회에서 연대발언을 통해 국방예산 삭감운동을 함께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평통사는 이 날 집회 후 정석구 회장과 인터뷰를 하고 단체에 대한 소개와 평통사의 활동에 대한 견해를 여쭈어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녹취 내용을 소개합니다.

질문 : 평통사는 민중진영과 국방예산 삭감 투쟁을 공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여름에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농성을 하고 계신 것을 보고 귀 단체를 알게 되었는데요, 먼저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한국자활후원기관협회’라는 단체를 소개해주시죠.

답변 :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입법한 것입니다. 생활보호법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대체입법이 되면서 권리적 개념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니고 타협적, 절충적으로 되어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계를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동을 해야 생계비를 주겠다는 식의 조건부 수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한 노동-공공근로, 취로사업-보다 적극적으로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노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정부는 빈민들과 함께해 온 민간단체들을 지정해서 그러한 노동을 수행케하도록 자활후견기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첫 해에 70개 기관으로 시작하여 현재 242개 거의 모든 시군구에 하나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일하는 저희 실무자들은 빈민들에게 어떻게 자립, 자활의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가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 노동시장의 흐름을 보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고용창출 능력이 줄어들고 있는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불안정노동 상태에 있는 층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자체에 적극 개입하기로 하고 사회서비스업종을 창출하는 데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보살피기 같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사회적 일자리의 비중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대단히 취약하지요. 당장 임금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 해도 이러한 일자리들이 사회적 일자리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제도화 하자는 게 저희 기관의 임무입니다.

질문 : 자활후견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수는 얼마나 되며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 : 1,5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의 활동은 사회서비스업종을 창출해내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에 관한 고용을 촉진해내는 것이죠. ‘장애우통합교육 보조원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특수교사 수가 대단히 부족한 상태라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을 훈련을 시켜서 학교 현장에 투입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요. 일정 기간 동안 보조 활동을 한 후 학교장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가 작년부터 월 85만원씩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나 사회복지부 차원의 자활근로임금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독거노인 간병인 사업도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지금 2008년도에 전면실시를 목표로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노인수발제도는 가족의 부양을 받기 어려운 노인들의 수발을 해주는 것으로, 상당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농성이 70일째 진행되고 있는데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답변 : 당초 투쟁의 구체적 계기는 기획예산처가 국회로 정부 예산안을 넘기기 전에 6인 이상 자활후견기관에 기관별 운영비를 지난해보다 1,000만원 삭감하겠다고 발표해서였습니다. 운영비는 지난 2000년부터 1억5천만원으로 동결된 상태거든요.
기획예산처는 작년도에 감사원의 자활후견기관 감사결과 자활후원기관 운영비가 주민들에게 쓰는 돈보다 더 큰 곳이 있었다며 그런 기관은 퇴출되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을 예산 삭감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적한 단체들의 실상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낸 자활근로임금을 받은 후견기관들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가 자활근로사업에 쓰라고 준 돈을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우리는 즉각 대응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조치 사항을 유보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예산처는 작년의 감사결과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에 나섰던 겁니다. 순전히 탁상행정의 결과이지요.
이 일을 계기로 우리는 복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 마인드가 “안 줘도 되는데 주는 식”이라는 천박한 수준이라면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을 대하는 태도,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본 투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들의 요구사항은 세가지 입니다.
첫째, ‘자활근로 연중실시’ 입니다.
현재 2만 여명의 주민들이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크게 보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와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가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노동시장에 나가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을 말하는 것이고,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는 사회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 사회서비스업은 일을 해도 당장 돈이 나오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것이 제도화되면 국가가 공공서비스업에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사회서비스업종을 준비하는 형태의 자활근로를 1년에 10개월만 하도록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처럼 되는 만큼 하고 돈 없으면 말자는 식의 발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연중실시하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두 달은 서비스를 못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둘째, 자활근로 예산편성 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하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정부보조금을 기관당 평균 1억 8천만 원으로 증액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자활근로임금을 정말 딱 인건비만 계산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간병인 예를 들면 기저귀, 혈압계 등 관련 비용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차상위빈곤층보다 조금 나은 분들에 대해 자활사업 참여를 매년 1만 명씩 늘려가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자활후원기관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상담, 교육, 사례관리, 사례관리에 따르는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관별 예산은 2000년에 시작했을 때와 같이 1억 5천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어요. 빈민들을 뒷받침하겠다는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생색내기죠. 최소한 2000년부터 지금까지의 물가인상율이라도 반영하자는 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니 20%, 1억8천만원 이 되더군요. 이 주장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하고 예산처는 방식이 정해져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궁색한 논리로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과 자활기관법 별도 입법 요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담을 수 있는 개념과 내용의 폭이 기껏해야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람들에게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그 수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작년에 참여연대에서 최저생계비 생존 체험을 하는 등 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있는 게 현실입니다. 누군가 먼 친척이라도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관계를 다 빼면 실제로 생계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사람들의 범위는 매우 협소해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계비 수준 이하, 부양의무자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수를 716만명으로 발표했는데 정부는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를 140여만 명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스스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책무가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법을 취지에 맞게 보다 확실하게 하고 조건부 수급 등 까다로운 조건 붙이지 말고 보장받는 것으로 간주해서 철저히 기초생활보상대상자와 실질적인 실직빈곤층의 괴리에 대해서 자활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제대로 만들라는 취지에서 기초생활보장법 전면개정과 자활기본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실제로 빈민대중이나 장애우 이런 것들이 같이 이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빈곤사회연대 30여개 구성단체와 장애단체 민중생존권 관련단체들과 함께 공대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질문 : 투쟁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답변 : 국회 앞 천막농성을 최소한 이번 국회 회기까지는 지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협회 임원들을 기본으로 하고 16개 시도별 지부가 릴레이식으로 하고 있는데 투쟁이 70일 이상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감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뭔가 결기있는 투쟁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 : 평통사는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의 하나로 국방예산 삭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 국방비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성의 영역으로 치부해버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저희 후견기관협의회도 구성원들이 다양해서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제를 우리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군축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성장과 반공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된 이래 금기시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배 이데올로기는 잘 살려면 반공해야 한다는 것을 내세웠으며 이것을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동의해왔지요. 그러다가 80년대 이후 이 이데올로기가 미국의 세계지배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지배그룹의 일방적인 정치선전 기제에 대항하는 논리와 주장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설령 설익은 게 있다 해도 그게 민중들의 삶을 옥죄고 내몰아왔다고 생각한다면 군축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군비를 확대해놓고 북보고 군축해라하면 북이 군축을 하겠습니까? 북도 인민들을 생각해서 군축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군축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핑계댈 것 없이 자주적인 외교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도력이라고 봅니다. 자주적 외교의 지도력은 우리 민중들의 의견, 함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군비와 민중생존권의 언발란스 상태는 극복되어야 한다는 초보적 인식은 내부적 구성이 다양한 우리 조직도, 조직의 대표로서 제가 자신있게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통사의 이와 같은 활동이 부디 운동진영의 한 섹트나 일개 단체의 의견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설득력을 갖는 당당한, 확신에 찬 대중운동으로 발전하길 바라며 힘이 닿는 대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취후기] : 정석구 회장은 80년대 중반부터 YMCA 활동을 하다가 리우 환경회의를 통해 풀뿌리 자치운동에 관심을 갖고 90년대 초에 구리 YMCA를 창립, 지역주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97년 IMF를 전후하여 지역 빈민들과 함께 활동하다가 2000년에 복지부에 자활후원기관 신청을 하고 선정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요청하는 정부보조금 435억원 정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두 대만 들여오지 않으면 해결됩니다. 민중진영의 생존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과제를 국방예산 삭감 투쟁과 결합시키기 위한 평통사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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