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6/27] 항의서한/ F-15K 도입 전면 중단 촉구 제58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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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께 드리는 항의서한
국방부장관 귀하!
우리는 지난 7일 두 명의 유능한 공군 조종사의 생명을 앗아가고 1000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F-15K 전투기 추락사고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F-15K 도입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그동안 첨단 전투기로 자주국방 실현의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이 닿도록 자랑하던 F-15K가 도입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훈련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아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오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장관으로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국방부장관 귀하!
지난 7일 F-15K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한 이후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방부와 미보잉사가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방부와 보잉사의 합동조사에 대해 그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기체결함이 사고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원인이 기체결함이라면 여러 논란 속에서도 F-15K 도입을 강행한 국방부와 F-15K를 제작한 미보잉사에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돌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들에게 책임이 돌아갈 사고조사에 대해 국방부와 미보잉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방법에 대해 과연 국방부가 이번 사고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고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고조사에 최소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민간전문가에게 사고 자료의 접근을 보장하고 민관합동조사위원회는 정기적인 공개브리핑을 통해 사고 조사과정 및 결과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옛 조종사 출신 등 많은 민간전문가들이 이번 사고의 정황상 사고 전투기와 편대비행한 조종사의 목격진술이 사고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들 조종사의 공개 기자회견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방부장관 귀하!
다음은 사고원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사고조사도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 국방부 일각에서 조종사의 비행착각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면서 국방부와 보잉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앞으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는 베테랑 조종사 두 명이 손 쓸 겨를도 없이 희생된 점이나, F-15K는 첨단전투기로 추락예방기능(비행착각방지기능)이 있는 첨단 전자식 헬멧과 야간 항법장치가 장착되어 있는데도 높은 고도(6.2㎞)에서 사라진 점 등으로 볼 때, 이번 사고의 근본원인은 엔진결함 등을 포함한 기체결함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F-X 사업 당시 시험평가부단장을 역임하면서 국방부의 외압에 대한 양심선언으로 해직된 조주형 예비역 대령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1만 피트 이상의 상공을 나는 전투기가 바다를 상공으로 착각하고 급강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중력 차이 때문에 공중으로 치솟을 때와 아래로 하강할 때 느껴지는 몸의 체감은 확연히 구분된다. 10~20초 정도를 그들과 같은 2명의 베테랑 조종사들이 급강하해서 추락했다는 추측은 그야말로 난센스”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당시 F-15K가 내세운 또 하나의 강점은 비행착각 방지 시스템이었다. 만약 군의 주장대로 비행착각이라면 그들 스스로 F-15K의 치명적 결함을 인정하는 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조주형 전 대령은 그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설령 비행착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F-15K에는 비행착각방지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결국은 F-15K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기체결함이 사고원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F-15K에 처음 장착된 엔진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2002년 F-X 사업 기종결정 당시 통상 F-15 계열 전투기 엔진으로는 플랫 앤 휘트니(P&W)사의 엔진이 사용되어 왔으나 국방부는 F-15K에는 제너널 일렉트릭(GE)사의 엔진을 장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군 F-15 계열 기종에 GE엔진을 장착하고 시험비행한 시간은 총 1500시간에 불과했고, 미 공군에서 엔진고장으로 추락한 F-16 전투기 8대 모두가 GE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엔진 결정과정에 로비[이른바 최규선(-권노갑)게이트]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공군에서도 GE 엔진에 대한 우려는 물론 처음 장착되는 GE엔진과 보조장치 간의 호환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90년 이후 추락한 F-15 계열 전투기 중 원인이 밝혀진 사고에서는 엔진결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GE엔진 장착과정, F-15와 F-16 전투기 사고 사례, 그리고 이번 F-15K의 사고 정황을 볼 때, 이번 사고 역시 엔진 결함 내지 그 보조장치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국방부가 사고원인 조사에서 조종사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만일 국방부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종사에게 돌리게 된다면, 그것은 제2, 제3의 똑같은 사고를 낳아 우수한 조종사들을 계속 희생시키는 것은 물론 4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헛되이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이번 사고의 진상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국방부장관 귀하!
F-15K는 검증되지 않은 GE사의 엔진 장착 결정과 이를 위한 불법로비 의혹, 보잉사의 절충계약 위반, 시험비행단계에서의 랜딩기어 지시등 오작동, 주파수 미확보, 정밀폭격 소프트웨어 미장착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고조사 결과와는 별도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 만으로도 F-15K 도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더구나 F-15K가 첨단전투기라는 국방부의 주장과는 달리 첨단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을 뿐아니라 블랙박스의 기본기능 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고이후 대구 제2중앙방공통제소와 F-15K 간의 ‘데이터링크16’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데이터링크16’ 시스템은 전투기의 비행정보를 통제소와 실시간으로 주고 받는 통합전술정보분배체계로 전투기의 원활한 통제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특히 F-15K는 우리 공군의 전략전투기로 중앙방공통제소에 의한 완벽한 통제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첨단전투기라는 F-15K와 우리 중앙방공통제소 사이의 데이터링크 시스템 구축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15K 도입을 강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중앙방공통제소에서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전투기를 들여온 것입니다.
첨단전투기라 자랑하며 들여온 F-15K를 우리 중앙방공통제소에서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면, 그것을 어찌 첨단전투기라 할 수 있으며 전략전투기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같은 사실을 우리 국민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국방부가 데이터링크시스템 구축에 실패하였다면, 그것은 전략전투기인 F-15K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처음부터 도입을 중단내지 유보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블랙박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박스에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혀줄 중요한 비행정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F-15K 블랙박스에는 발신장치가 달리지 않아 블랙박스를 찾을 수 있을 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블랙박스에는 그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신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기본인데, 왜 첨단전투기인 F-15K의 블랙박스에는 발신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것인지 국방부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이러한 부실 고물 전투기를 도입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F-15K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애초에 단종될 기종이었던 기계식 F-15K를 우리나라에 팔기 위해 미보잉사가 첨단전자장비 전투기로 무리하게 업그레이드하면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문제이며 결코 사소하거나 단순한 것이 아닌 근본적인 결함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지금부터라도 F-15K 도입을 즉각 중단하여 4조원에 이르는 혈세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지금까지 제기된 F-15K의 문제점들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들이 제기된 F-15K도입을 전면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국방부장관 귀하!
이번 사고는 F-15K의 기체결함을 넘어 도입 및 계약과정에서부터 잉태된 필연적 결과라는 데 더욱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 2003년 감사원이 차기전투기 사업(F-X)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평가과정이 투명하지 못함으로써 ‘기종평가(F-15K선정)가 부적정’했다”고 판정한 것은 기종선정이 국방부의 온갖 불법비리와 전횡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 “엔진 구매 계약이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체결”된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GE사 엔진선정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당시 권력핵심부의 불법로비 의혹을 사실로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감사원은 감사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F-15K 도입을 용인하는 등 감사결과와는 정반대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이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시 F-15K 도입 및 계약과정에서 국방부와 보잉사 등의 불법비리와 로비 및 전횡에 연루된 김동신 전 국방장관, 최동진 전 획득실장, 보잉사 로비스트 최규선 등에 대한 전면 수사를 통해 무기도입 비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위 관련자들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귀하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2001년 8월 27일 언론보도에서 국방부가 “F-X사업 참가업체 관계자나 로비스트들이 군 사업 담당자들에게 금품 제공 등과 같은 불법적인 로비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체결된 뒤에라도 계약 자체를 백지화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기로 동의했다”고 밝힌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15K 도입 및 계약과정에 대한 전면 수사를 통해 F-15K 도입계약을 백지화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귀하가 강조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개혁은 국방부 스스로 무기도입 비리를 도려내는 용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충고하고자 합니다.
2006년 6월 27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평화군축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