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06/ 7/25] 59차 평화군축집회/기획예산처 앞] 07년도 국방예산안에 관한 질의서(요약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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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도 국방부 국방예산 요구안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에 드리는 질의서

― 국방예산 이외의 주한미군 관련 비용을 상세히 밝히고
이를 반영하여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하며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2007년도 국방예산요구안을 올해 예산보다 9.9%나 증가한 24조 7,505억원으로 편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19.0%가 증가된 6조 9,103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6.8%가 증가된 17조 8,402억원입니다. 
07년도 국방예산안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이후에 제출되는 것으로, 국방개혁의 허울 아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이에 따른 남북간 평화군축을 기조로 한 자주국방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따른 우리 군의 역할 확대, 대북공격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천문학적인 군비증강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에서 거스르는 것이자,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중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이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갖는 기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방예산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기획예산처의 견해를 묻는 질의를 드립니다. 

1. 먼저 우리는 2007년도 국방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예산당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주한미군 관련 비용을 국민 앞에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직, 간접 경비 지원은 그 규모를 정부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국방예산과는 별도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주한미군과의 연합군사체계 및 무기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 국방 현실에서 주한미군에게 지원되는 비용을 국방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취급하는 것은 국민들이 국방비의 실제 규모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눈속임이자 국방예산을 증액하려는 국방부의 편의에 따른 것입니다. 
국방예산 외에 우리 국민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경비 일체를 합산하면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은 이미 오래 전에 3%대를 넘어섰다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더 이상 주한미군 관련 경비와 국방예산을 분할하는 예산편성 방식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전체 국가예산 편성에서의 불균형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1)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정부와 국방부는 5조5천억원에서 7조원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 을 추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비용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 기지 이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있지 않은 조건에서 국방예산에 반영되는 소요 비용 역시 그 근거가 부족하고 투명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평택 미군기지 확장 관련 성토(盛土) 비용 
미측은 우리 정부에 성토(盛土) 비용으로 5천억원~6천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기획예산처에 국방부가 성토 관련 협상에서 국익에 따라 비용 부담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실 의향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3)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정화 비용 
기획예산처는 국방부에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정화 비용에 대해 미군측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실 의향이 있습니까? 또한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국방부가 국방예산 삭감을 통해 이를 책임지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지요?

(4) 방위비 분담금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은 동맹의 본질적 요소”라며 주한미군의 전투태세를 위해 한국의 분담금을 1/3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리언 라포트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작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6억8천만 달러로 적시하고, 이를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비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이 그 역할을 변경하고, 주한미군의 대대적인 감축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을 계속 지불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WFSA-K(한반도 전쟁예비탄약) 관련 비용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군 측은 폐기되는 탄약의 처리 비용을 공정시장 가격으로 한국에 떠넘기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획예산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마련하여 국방부가 부당한 미국 쪽 압력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이라크 등 해외파병
기획예산처는 국방예산 뿐 아니라 외교관련 예산 등에 분산 편성되어 있는 해외 파병 관련 예산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주한미군에 대한 간접지원 비용 
군사시설 공유 비용, 카투사 인력제공비용 등 간접적으로 주한미군에게 지원하는 비용 외에도 우리 정부는 전시지원협정에 근거한 소요지원의 85%를 부담하고 있으며 각종 세금 면제, 공공요금 면제,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면제, 국제공항 및 공항시설 이용료 면제 등 셀 수 없이 많은 특혜를 주한미군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이들 비용을 정확히 추산하고 국제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응당한 임무인데,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으로 우리는 2007년도 국방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예산당국이 전력증강사업 관련 비용을 책정하기 전에 ‘자주국방’의 전제, 조건, 기준을 세우고 그에 근거하여 ‘자주국방’의 내용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한 ‘자주국방’
전력증강을 통해서만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다고 사고하는 하는 것은 전형적인 냉전적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체제 구축이야말로 우리의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2) 작전권 반환에 근거한 ‘자주국방’
국방부가 자주적 방위역량을 내세우려면 무엇보다도 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작전통제권 반환 없는 전력증강계획은 한미간 지휘체계 변환과 더불어 주한미군에의 종속 심화로 귀착됨으로써 자주국방과는 정 반대의 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독자적인 전쟁억제능력을 갖춘 후에야 작전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국방당국자들의 논리는 끝간데 없는 무한대의 군비경쟁 중독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기획예산처가 시대착오적인 국방부의 군비확대론에 이끌려 국방예산 증액에 편승하는 것은 망국적인 처사가 될 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3) 남북 평화군축을 지향하는 ‘자주국방’
우리나라는 현재의 전략만으로도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대해 합리적 방어 충분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 간에는 군축이 실시될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전력증강 계획에 따라 개발 또는 도입된 무기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폐기되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무기를 도입하고 얼마 안가서 이의 폐기를 위한 예산을 또다시 책정해야 하는 이중적인 혈세 낭비로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끝으로 우리는 2007년도 국방예산 편성에서 국방부와 예산당국이 병력감축에 따른 경비절감, 사회복지예산 확충을 통한 진정한 국가안보 수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기획예산처가 국방부가 비대해진 군 구조를 과감히 개혁하여 예산의 절감에 적극 나섬으로써 국방개력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회복지재정 지출의 소요는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OECD 국가 평균 이상의 사회복지예산 확보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방예산을 줄이고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함으로써 한정된 국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다 전망 있게 맞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25일(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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