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06/8/3] 방위사업청은 타당성을 결여한 채 일방적,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도입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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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타당성을 결여한 채 일방적,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도입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방위사업청은 오늘(3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도입 ‘조건충족 장비’를 선정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몇 차례 연기되었던 도입 기종 선정을 보잉사 기종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까지 2조원을 투입해 4대를 도입할 예정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은 미국 보잉사의 B-737 AEW&C와 이스라엘 엘타사의 G-550 AEW&C가 경합을 벌여왔다.
우리는 E-X사업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좁은 면적에 따른 부적절성, 남한의 대북 군사력 우위와 방어를 위한 충분한 방공통제시스템 확보, 대북공격력 강화와 대중국 봉쇄를 노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문제, 주파수 간섭 현상 등 도입의 타당성을 결여한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그러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우리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외면한 채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도입사업을 강행하여 기종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는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북을 겨냥한 선제공격전략을 수행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데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면서,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방위사업청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도입은 불필요한 중복․과잉 투자 사업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그 동안 ‘독자적인 원거리 공중통제능력 구비’와 ‘저고도 공중감시 영역 확장’을 위해 E-X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독자적인 원거리 공중통제능력’은 이미 우리 공군이 확보하고 있다.
우리 공군이 오산과 대구에 보유하고 있는 최신 지상방공통제시스템인 중앙방공관제소(MCRC)는 한반도 상공은 물론 중국동부와 만주 및 러시아연해주, 일본서부에 이르는 방대한 공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비행물체의 움직임을 감시 통제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지상방공통제시스템과 같은 임무를 담당할 E-X를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과잉 투자의 전형이다. 게다가 미국이나 호주와는 달리 전장 종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과 좁은 지형에서는 지상방공통제시스템을 통해 대북 방어를 위한 우리 공군기의 지휘통제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다.
‘저고도 공중감시 영역 확장’에 필요하다는 주장도 오로지 도입을 강행하려는 억지 주장이다.
국방부는 “지상 레이더는 산악지형인 작전환경으로 인해 저고도 침투 항적에 대해 포착능력이 제한되며 지상 레이더가 산 정상에 노출되어 전시 피폭에 의해 공중작전이 불가능하게 되는 취약점이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방부가 오산 제1중앙방공관제소의 파괴에 대비해 대구에 제2중앙방공관제소를 건설한 사실이나, 한국국방연구원이 남한의 공군력은 103%로 북을 앞선다고 공식 인정한 것처럼 남한 공군력이 북한 공군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게다가 2개의 중앙방공관제소가 모두 파괴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저고도 침투 항적으로 지목하며 지상레이더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북의 지원기 AN2기나 주력헬기인 500MD는 낮은 고도와 느린 속도, 큰 소음으로 쉽게 노출되어 도리어 우리 측 지상 포격에 격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상레이더의 전시 피폭 가능성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이처럼 국방부의 논리는 자신들의 부처이기주의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군사적 취약성이라는 거짓 근거를 동원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국방부의 주장은 또한 모든 장난감을 다 가지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투정과 본질상 다를 바가 없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자기중심적 관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애초부터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E-X사업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2.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는 대북선제공격을 지원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기체계이므로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

국방부와 국방관련 전문가, 언론은 대북 군사정보의 9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E-X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국방부가 평통사 질의에 대한 답변(2004.4.26)에서 "E-X는 적군 군용항공기의 비행 활동을 감시하고 아군 공군기를 지휘․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정보/전자전 분야의 신호정보 및 영상정보 등은 타 무기체계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다"고 스스로 밝힌 것처럼 E-X 사업은 정보수집을 위한 무기체계가 아니다.
국방부는 이미 독자적인 대북 정보수집 능력을 갖춘다는 명목으로 영상 및 신호정보 수집을 위한 금강,백두체계 사업을 마쳤고 향백사업을 통해 대북 신호감청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위성 아리랑1호에 이어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북한 전역에 대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KF-16에 탑재하여 군사분계선 인접상공에서 100km까지 촬영, 지상에 실시간 전송함으로써 대북 정보수집 능력을 2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는 최첨단 전자광학영상장비(EO-X)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방부는 이미 독자적인 대북 정보수집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독자적 대북 정보수집능력 향상을 내세워 국민들을 속이려는 태도를 그만둬야 한다.
‘전장을 지휘하는 전자두뇌’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E-X의 기능과 역할은 F-15K와 같은 공군 전투기가 적을 원거리에서 탐지, 식별, 요격, 격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늘의 전투지휘 사령부’다. 즉 먼저 적을 발견하고 선제공격하여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선제공격지원 무기체계’인 것이다. 이 같은 무기체계가 북을 위협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남북 사이의 군비경쟁이 촉발되어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게 될 것 또한 분명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북선제공격을 지원하는 무기체계로,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될 E-X 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도입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에 중단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에서 F-15K, KF-X(한국형전투기), F-X(차세대전투기), 공중급유기, E-X 등을 도입하여 한반도 전역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한반도의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원거리 공중통제능력 구비”를 위해 E-X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2004년과 2005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국의 협력적 자주국방과 국방개혁은 미국의 군사재편(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긴밀한 연관 하에 추진될 것임을 밝히고 있고,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05년 3월 미 의회 증언에서 한국의 국방개혁은 주한미군의 재편과 연관 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는 최첨단 무기도입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방부는 E-X 도입기종의 작전요구성능(ROC)으로 체공능력 6시간 이상, 최대속도 시속 300노트 이상, 임무고도 2만6천5백피트 이상, 탐지범위 360도 등을 갖춘 전자식 레이더를 장착한 세계최고의 최신예 첨단무기체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E-X 도입을 통해 작전반경이 1,800km에 이르고 대북 종심타격이 가능한 F-15K에 대한 지휘통제능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는 국방부가 이처럼 남한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광역작전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과도한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E-X를 도입하는 이유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임무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가 ‘전략환경 변화 대처’를 내세우지만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 아래 아,태기동군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전략적 환경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광역작전 수행을 돕게 될 E-X 도입 사업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은 결코 기우로 치부될 일이 아니다.
이에 우리는 대북종심타격과 대중국 봉쇄, 동북아군사패권 등을 겨냥하고 추진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E-X 사업 중단을 촉구한다.


이 외에도 E-X 도입 사업은 중대한 기술적 결함으로 밝혀진 주파수 간섭 현상 문제, 엘타사의 핵심기술자료에 대한 미국 측 수출승인 거부로 인해 경합 자격이 상실됨으로써 엘타사가 사실상 보잉사 기종을 선정하기 위한 들러리가 되어버린 문제 등 해명되어져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이 근본적인 대책없이 기종결정을 강행할 경우 심각한 사업실패와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되면 E-X 도입 사업은 IMF 당시 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는 지금 시기에 민생을 외면한 채 외국 군수업체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꼴이 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킬 것이다.


본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후 첫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기존의 무기획득 과정의 각종 비리와 문제점을 척결하고 획득사업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의 취지를 역행하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타당성이 결여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사업을 강행하면서 기존 무기획득 과정의 오류를 반복한다면 방위사업청 스스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방위사업청이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면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중단을 위한 중단 없는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혀둔다.


2006년 8월 3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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