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06/8/9] (7월 25일 국방예산안에 대한 평통사 질의에 대해) 기획예산처 답변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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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답변

1. 주한미군 관련 비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1)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과 관련한 정확한 비용 산출은 많은 변수가 있어 현재로서는 정부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지이전과 관련한 직접비용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토지매입비 및 각종 보상금 등 초기사업비를 제외하고 건설사업의 경우 2006. 9월경 마스터플랜의 마련 이후에야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택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비 역시 구체적인 지원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전체적인 사업비 산출은 2007년이 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도 국방예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반영하는 기지이전 사업예산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당초 초기단계에서 예상한 사업비 5.5조원 내외를 전제로 하되, 매년도 예산편성시 차년도에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정확한 사업내용과 비용이 확정될 경우, 이를 토대로 예산안에 구체화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평택 미군기지 성토비용과 반환기지 환경정화비용은 현재 관계부처에서 미군측과 협의중인 사항으로 아직 우리처에 이와 관련된 사업내용이나 예산을 요구한 바 없으며, 우리처의 입장은 추후 국방부에서 사업을 제기할 경우 국익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3) 방위비분담금은 한미 양국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우리정부는 국익에 최대한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측 역시 다양한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획예산처는 법적근거, 국제적인 사례, 상황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을 예산안에 반영하겠습니다.
4) 방위비분담금중 군수지원비용 환불요청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방부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한미군 WASA-K 폐기와 이에 따른 우리 군의 폐기대상 탄약구입 문제는 한미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미국측의 공식제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로서도 국방부에서 추후 이와 관련된 사업협의나 예산반영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만, 이 문제는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인 국방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라크 등의 해외파병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파병국에 대한 경제협력 등을 위한 재정지원은 외교통상부 등 다른 부처의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으나, 해외파병과 관련한 예산은 성격상 국방부에만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6년 예산상 국방부 소관 해외파병 예산은 일반회계기준으로 1,511억원입니다.
7)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는 각종 간접비용의 계산문제는 우리 측 협상주체인 외교통상부 및 국방부에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사항은 협상시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귀 단체에서 제시하신 고견은 향후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유의하겠습니다.

2. 자주국방의 조건, 기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1) 자주국방이 전력증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계 수립을 전제로 하여 구상되고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귀 단체의 견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우리 처는 이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견해를 표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당국으로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주장을 수렴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고 효율적인 국방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 작전권 반환에 근거한 자주국방 논의 및 군비확장, 이와 관련된 국방예산 증액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신 귀 단체의 입장과 관련하여,
우리 처로서는 우리사회의 현실 및 장래의 안보여건에 비추어 현재의 병력집약형 군구조를 기술집약형 구조로 조속히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개혁의 실행에 필요한 재정을 2007년도 예산안 편성 및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런한 정책방향 및 예산내용은 정부내의 공론화 및 국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업관리 과정에서도 전력투자비 총사업비 관리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중 최근에 도입된 F-15K기 추락 사고원인은 현재 관계당국에서 조사 중으로 도입 중단 등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며, 정밀영상위치제공 지형정보는 미군이 운영중인 별도의 정보제공 체계로 F-15K에 장착되는 장비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무기체계의 운영부품 도입과 관련하여 부품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군의 대외군사판매(FMS), 국제거래 등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손실내역이나 보전대책은 주무부처인 국방부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의 대외군사판매(FMS)의 행정비 면제에 대한 문제는 국방부에 문의한 바, 거래기간과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간 정치․외교적인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송비 및 중고판매에 관한 사항은 계약행정 수행중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불량률 수준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고무기 판매 등에 관한 추가적인 질의에 대하여도 이들 문제는 재정당국의 소관 외의 문제로서 주무부처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남북 평화군축은 질의서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상대적인 개념의 문제입니다. 또한, 합리적 방어 충분성은 모든 군사적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공세적이지 않은 전력으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전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안보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관계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국방비 규모는 국가체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공식 발표된 금액을 통하여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정당국으로서도 남북간의 군축 등 근본적인 안보환경이 변화하는 경우, 재정운영 면에서 국방비 절감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나, 남북합의서에서 군축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력증강 예산이 삭감되어야 한다는 귀 단체의 견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 병력감축 및 사회복지예산 확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 처는 현재의 68만명에 이르는 병력위주의 구조를 기술군 구조로 개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방안은 정부정책으로 기확정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국방개혁기본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방개혁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재원의 규모문제에 대한 귀 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은 앞으로 더욱 유의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규모의 확대는 정부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수립중인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장기 정책방향에서도 최우선 분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진국과 같은 복지시스템 구축에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소요되므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기획예산처는 사회복지예산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가의 장래와 미래 국방에 대해 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보내주신 지대한 관심과 전문적 식견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예산처가 국방분야에 대한 재정운영을 계획시 소중한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2006. 8. 9
기 획 예 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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