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06/8/18] 07년도 국방예산 삭감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공개내용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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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국방예산 삭감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
평통사는 지난 7월 26일, 2007년도 국방예산 삭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8월 18일 현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총 12건의 정보공개청구 사항 중 2건은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이 난 10건의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공개합니다.
[1] 청구정보내용 : [연도별 미국산 무기수입 현황]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1. 전체 무기수입액 : 가능한 연도별로 요청합니다.
2. 미국산 무기수입 현황 : 가능한 연도별 수입액과 주요 도입 무기 내역을 알려주십시오.
[공개내용] 연도별 국외도입 현황(방위사업청)
2001년 685건 총수입금액 6,791(억원) (미국 428건, 5,560 / 이동형 레이다, 백두사업, F-16 항공기 엔진정비, MLRS 발사대 등)
2002년 695건 총수입금액 81,837 (미국 441건, 72,361 / F-15K, 대공레이다, K1A1포/포가대, KDX-3 COMBAT SYSTEM 등)
2003년 734건 총 8,932 (미국 444건, 6,868 / KDX-2용 통신장비, P-3B 항공기, 수중통신기, 시추기 등)
2004년 636건 총 9,316 (미국 363건, 7,541 / KDX-3용 유도탄, 지휘헬기, 향백사업, 항공기 부속, 백두사업 등)
2005년 719건 총 6,704 (미국 406건, 4,489 / 수중통신기, LOX PLANT, 항공기 부속, SM2 미사일 등)
[2] 청구정보내용 : [주한미군의 한국군 훈련장 등 사용비용]
주한미군은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훈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데도 미군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주한미군의 한국군 훈련장 사용 실태와 관련 비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내용](국방부)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며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거 훈련장을 우리정부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한미간 합의에 의해 필승사격장과 직도사격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세한 훈련실태 및 관련비용은 한미연합전력의 훈련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구정보내용 : [미 정부의 군수지원비용 부과 환불 문제]
국방부는 미국 정부에 해외군사차관을 통한 군수물자 도입 시 미국이 부과한 군수지원비용 환불을 요청해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그 결과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사유](방위사업청)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시 국가간 외교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합니다.
[4] 청구정보내용 : [미국의 군원장비대금에 관하여]
한국 정부는 한국에 공급된 미국의 군원장비대금과 관련하여, 비소모품에 대해서 그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비소모품 해당 여부는 한미 당국 사이에 논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미 당국 사이에 비소모품에 관한 논의 결과와 우리가 군원장비 대금 중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분공개내용] (국방부)
귀하께서 청구하신 미국의 군원장비대금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미 군원장비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장비로서 현재 미 군원장비와 관련하여 사용료(임차료)을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2. 미 군원장비는 50여년의 기간이 경과되어 한미간 상호 현황 차이가 있어 이 중 일부 품목에 대한 비소모품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3. 2번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청구정보내용 : [미군 장비의 조기 도태로 인한 손실 문제]
UH-1, AH-1 등 미국산 헬기에 대한 후속 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공개해주십시오. 아울러 미국은 장비들을 일찍 도태시켜 구매국들이 후속 군수 및 기술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관해서도 정보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공개내용] (국방부)
미군 장비의 조기도태로 인한 손실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내용과 관련하여 공개할 문서형식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설명으로 대체합니다.
1. UH-1 및 AH-1 등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헬기의 군수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정보
국방부는 통상 장비 도태시기에는 수리부속의 공급이 어려워짐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운영유지에 필수적인 수리부속을 사전 판단하여 획득하고 있습니다. UH-1 및 AH-1은 미군이나 한국군 모두 도태를 추진하고 있는 장비이긴 하지만 완전 도태될 때까지는 운영유지를 위해 수리부속 보급 등의 군수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장비 운용 경험을 토대로 향후 운영유지에 필수적인 수리부속 소요를 판단하여 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비록 도태를 추진하고 있는 장비이지만 운영유지 보장을 위해서는 수리부속 획득을 위한 예산과 후속 대체할 장비의 획득을 위한 예산의 뒷받침의 긴요한 요소입니다.
2. 미국이 대외 판매한 장비를 조기에 도태시킴에 따른 군수지원이 곤란한 것에 대한 정보
외국으로부터 무기체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통상 판매국 군이 운용하여 성능이 입증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수입을 추진하므로 판매국보다는 시차적으로 늦게 장비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군용장비를 구매하는 국가들은 미군보다 늦게 장비를 구입할 뿐만 아니라 도태시기 또한 구매국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내구 수명에 도달할 때까지 장비를 운용하므로 인해 미군보다는 늦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은 자국에서 운영중인 장비의 도태에 따른 해외 판매국의 군수지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FMS 제도 등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타국가에 비해 정부지원체제는 잘 구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구매국은 미국의 장비 도태에 따른 시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끝.
[6] 청구정보내용 : [FMS 구매에 따른 행정비 면제 문제]
우리나라는 전체 FMS 구매국 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행정비 면제와 처리기간 단축은 응당한 요구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를 해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현황 대응계획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내용] (방위사업청)
청구인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나라는 전체 FMS 구매국 중 구매액 측면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측은 FMS 오파 처리기간과 계약행정비 부과 요율 측면에서 NATO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포함)은 처리기간 15일에 행정비 0~0.85% 인데 비해 한국 등 기타 국가는 처리기간 30~50일에 행정비 1.5% 적용으로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가 정책과 안보전략적인 고려에서 만들어진 안보지원관리규정에 근거한 것인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NATO국 이상으로 미국의 안보정책에 적극 동참할 뿐 아니라, 연합작전시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미국의 무기체계를 다량 구매하여 FMS구매 규모가 상위임을 근거로 계약행정비(CAS) 면제 또는 협정을 통해 감액, 미의회 통보 기준금액 상향조정 및 검토 일정 단축을 지속적으로 요구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FMS 판매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전략적, 외교정책적 요인도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도 외교통상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일체가 되어 노력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청구정보내용 : [미국 하자인정품에 관한 건]
미국에서 도입되는 군사물자 중 하자인정품의 내용과 규모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미측의 책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내용] (방위사업청)
하자처리는 물품을 수령하고 사용하는 수요군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청이 파악하고 있는 미측 인정 장기미결하자는 총 56건 규모이며 이에 대해서 금년 한미 FMS 자금관리검토회의 시 조기 구상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양질의 물품이 적기에 납품되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한미 FMS 자금관리회의 결과 진행중인 하자건에 대해 원인 규명 후 ’06.10.1 까지 처리계획을 통보하기로 약속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관련 수요군과 협조하여 최단 기간 내에 구상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 청구정보내용 : [정밀표적좌표측정체계 확보 건]
디지털 좌표 측정 데이터 등 정밀표적좌표 측정체계는 F-15K, F-16전투기 등 정밀장비에 필수적인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측으로부터 이를 획득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내용] (방위사업청)
02년 F-15K 사업 계약 당시에는 정밀표적좌표 측정체계에 대해 공군의 요구가 없어 반영하지 않았으며 현재 국내 연구개발사업으로 채택되어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9] 청구정보내용 : [전지지원연습 관련 협정 및 경비]
전시지원일괄협정에 따른 전시지원연합훈련과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주시고, 03년부터 포함되고 있는 새로운 보상조건이 무엇인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사유] (국방부)
위 청구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함.
[10] 청구정보내용 : [다국간훈련 참가 비용]
한미연합훈련이나 림팩 등 다국간 훈련에 한국군이 참가하고 있는데, 이들 훈련에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분담내역과 비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분)공개내용] (국방부)
한미연합연습인 RSOI/FE 및 UFL연습에 소요되는 전투모의지원, 통신, 군수지원(숙소, 시설, 식당 등) 등의 연습비용에 대해서는 자국의 연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국이 부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한미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양국이 동일한 비율로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분담의 법적 근거는 1998년에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간에 체결한 연합연습 양해각서 입니다.
현재 한측에서 분담하고 잇는 연합연습 비용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군사보안상 공개하지 못하나, 최근 5년간 한국이 부담한 연합연습 비용의 평균 분담비율은 약 22.0% 수준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림팩 훈련에 대해서는 해군본부에서 보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사유]
한국에서 부담하고 있는 세부적인 연합연습의 비용은 비밀내용으로 법령상 공개가 불가합니다.
[해군본부 공개내용]
1. 림팩훈련(환태평양훈련)은 매 2년마다 미국, 캐나다, 한국 등 8개국이 참가하는 연합 해상기동훈련으로 우리나라는 1990년도부터 참가하여 올해 9회째 참가하였습니다.
2. 림팩훈련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외국항구 입/출항시 소요되는 항무비, 훈련준비를 위한 각종 물품구매비, 정박시 승조원들에 지급되는 국외여비와 군사교류 및 친선활동 행사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도에는 7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1] 청구정보내용 : [열화우라늄탄 관리 근거 및 내용]
현재 한국은 미군의 요청에 따라 열화우라늄탄 저장 관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근거규정이 어떤 것인지, 또 그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중]
[12] 청구정보내용 : [WRSA 및 SALS-K 협정에 관하여]
WRSA폐기 관련 협상이 곧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노후 탄약을 공정가격으로 되팔려 하고 있는데, WRSA 탄약 노후화는 미국이 본 협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주시고, WRSA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있는 SALS-K 협정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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