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07/04/24] [제67차 평화군축집회 질의서] 국방예산의 과도한 증액과 불법 전용에 대해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질의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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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차 평화군축집회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질의서]

국방예산의 과도한 증액과 불법 전용에 대해 김장수 국방부 장관께 보내는 질의서
김장수 국방부 장관 귀하!
귀하도 아시다시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합의한 ‘9.19공동성명’에 이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이하 2.13합의)가 합의되었습니다. 특히 2.13합의는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과 나아가 동북아의 항구적인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국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일시적인 부침은 있겠지만, 군사적 대결을 지양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과 ‘국방중기계획’은 한반도 안보정세의 발전, 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국방개혁 2020’과 ‘국방중기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 및 개발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북 선제공격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무기체계들로써 한반도 평화의 발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대역행적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국방재정소요를 높여 국가재정운용에도 막중한 부담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시대역행적인 ‘국방개혁 2020’과 ‘국방중기계획’을 철회하고 한반도 안보정세의 변화에 발맞추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지향적인 국방전략을 새로이 마련할 것을 귀하께 엄중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시대역행적인 국방정책에 따라 편성되고 있는 국방예산 증액과 621조에 이르는 ‘국방개혁 2020’ 추진예산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방부 장관 귀하!
1. 귀하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은 2020년까지 621조라는 천문학적 국민혈세가 소요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방개혁 2020’은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로지 공세적 대북전략과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국방개혁의 핵심은 병력위주의 군 구조를 정보, 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입니다.
그런데 병력과 관련해 국방개혁안에서 제시된 50만으로의 감축은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이는 향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자연 감소 숫자를 반영한 것에 불과할 뿐 병력을 줄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력은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남과 북이 각각 30만으로 감축하고, 통일의 낮은 단계에서는 각각 20만으로 통일의 높은 단계에서는 남북이 각각 10만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방개혁 2020’은 기술집약형 군 구조 전환의 필수요소로 대폭적인 무기도입 및 연구개발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북한 핵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감시 정찰 및 정밀타격 전력’이 대폭 강화되었고,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무인항공정찰기, 정찰위성 등 조기경보 및 표적획득 능력을 강화하여 실시간 전장관리 및 지휘가 가능한 지휘통제 능력의 확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차기전차, 다련장로켓, 다목적헬기, 각종 신예 전투기 등을 도입하여 기동성과 정밀타격능력을 대폭 향상시키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력구조와 무기체계들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전력들입니다. 특히 ‘감시 정찰 및 정밀타격 전력’은 북한에 대한 공세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력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작전반경을 뛰어넘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무기체계입니다. 따라서 ‘국방개혁 2020’과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감시, 정찰 및 정밀타격’ 무기체계들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논의를 반영하여 북한에 대한 공세 작전과 작전계획 및 전력구조, 한반도 작전반경이 뛰어넘는 첨단 무기체계들을 폐기 내지 대폭 감축할 것을 귀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올해 국방비는 24조 5천억 원이 배정되었고 향후 국방예산은 2020년까지 매년 10%씩의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20’을 반영한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국방비소요는 향후 5년간 약 151조원이며, 국방개혁 2020 역시 153조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역시 07~10년까지 112조가 국방비로 배정되어있습니다.<표 1 : 첨부화일을 다운받아보세요>
이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2008년도 국방예산으로 약 27조 2천억 원을 요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도 천문학적인 국방예산 소요는 요지부동입니다. 국방부와 정부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방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국방부의 천문학적인 국방비 증액요구는 북한 핵무기에 대항한 공세적 대북 전략과 전력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민족생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재원과 자원을 소모적 군비경쟁으로 허비시키고 국부를 유출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제체 수립에 역행하고, 평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군축 요구에 위배되며, 민족경제의 통일적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할 과제를 도외시하는 천문학적인 국방비 증액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입장과 의견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국방부 장관 귀하!
3. 다음으로는 국방예산 편성과 장비유지비 전용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하도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국방예산은 크게 경상유지비와 전력투자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방위사업청 개청과 국가재정법 발효 이후 국방예산 체계가 변경되면서 방위사업청 소관인 방위력개선비와 국방부 소관인 병력운영비, 전력유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애초 전력투자비에 포함되었던 군수지원(장비획득, 물자획득, 장비유지, 수리부속지원 등)항목을 국방부 소관인 전력유지비로 편입시킨 것입니다. 07년 군수지원 예산만 2조 3천5백억이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군수지원에 속하는 항목들은 무기체계 획득뿐만 아니라 전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런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속하는 항목을 경상유지비 성격인 국방부 소관예산으로 편입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비유지비 등이 무기 구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운영비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며 우리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의 예산다툼에서 비롯된 기형적 예산편성이라 판단합니다.
더욱이 지난해 국방부 소관인 장비유지비를 공군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으며, 장비유지비가 경상비에 포함됨에 따라 국방예산 전용가능성이 커졌습니다. 96년부터 시행중인 ‘경상경비한도제’를 발전시켜 부서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총괄경상비’제도가 정착되면서 부서의 장은 결산 때 경상비 총액을 맞추기만 하면 얼마든지 내부 지출 항목을 변경해 예산을 전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엔진 정비 불량으로 KF-16 전투기가 추락한 사고는 국방예산 불법 전용의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장비유지비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매년 국방비가 부족해 전력획득과 전력유지를 하는데 애를 먹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 국민 기만극이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장비획득, 물자획득, 장비유지, 수리부속지원 등의 군수지원 항목이 왜, 전력유지비로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해 국민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국방부가 전용한 예산만 제대로 쓰인다면 매 해 10%이상씩 국방비가 증액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국방예산 증액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예산 편성과 각 군이 전용한 예산들을 철저히 밝혀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은 예산의 전용 시 기획예산처의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군의 예산 전용이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면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귀하의 입장과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끝)


2007년 4월 2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홍근수,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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