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01] [국방예산] ‘08~12년 국방중기계획’과 ‘08년 국방예산’ 에 대한 정책질의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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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국방부 장관
발 신 : 평통사 평화군축팀(담당 : 오혜란)
제 목 : ‘08~12년 국방중기계획’과 ‘2008년 국방예산 요구안’에 대한 정책질의서
날 짜 : 2007. 7. 31
‘08~12년 국방중기계획’과 ‘08년 국방예산’ 에 대한 정책질의서
7월 18일, 국방부는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과 지휘통제 및 정밀타격능력의 강화에 초점을 둔 ‘2008~2012년 국방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과 ‘08 국방예산 요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중기기간에 쓸 재원 164조 중, 2008년 국방예산 요구안으로는 2007년 대비 9.9% 증가한 26조 9,321억 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 이번 중기계획과 관련해 제시한 군사력 건설 목표는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구비, 실시간 감시/정찰-지휘/통제-타격할 수 있는 네트워크전 수행기반 체계 구축, 종심타격 및 전략적 거부전력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감시/정찰전력으로 군사위성사업, 한국형 다목적 위상배열 레이더 사업, 조기경보통제기, 고고도무인정찰기, 한국형 무인정찰기를 도입하고, 지휘통제체계로는 합동C4I 및 육해공전술C4I와 군사정보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유도무기 및 타격전력으로 공격형헬기, F-15K 도입 및 차기전투기 사업, KDX-Ⅲ, 패트리엇 미사일 등 ‘한국 MD구축 사업, 차기전차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러한 첨단 C4ISR 및 PGM전력은 2012년 전작권 환수에 대비한 불가피한 전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계획 및 국방예산 요구안은 침략적 한미동맹을 전제로 대북선제공격능력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정부의 공식적 대북 정책 및 615 공동선언 등에 반하는 반통일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중기기간에 쓸 재원 164조 중, 2008년 국방예산 요구안으로는 2007년 대비 9.9% 증가한 26조 9,321억 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 이번 중기계획과 관련해 제시한 군사력 건설 목표는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구비, 실시간 감시/정찰-지휘/통제-타격할 수 있는 네트워크전 수행기반 체계 구축, 종심타격 및 전략적 거부전력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감시/정찰전력으로 군사위성사업, 한국형 다목적 위상배열 레이더 사업, 조기경보통제기, 고고도무인정찰기, 한국형 무인정찰기를 도입하고, 지휘통제체계로는 합동C4I 및 육해공전술C4I와 군사정보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유도무기 및 타격전력으로 공격형헬기, F-15K 도입 및 차기전투기 사업, KDX-Ⅲ, 패트리엇 미사일 등 ‘한국 MD구축 사업, 차기전차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러한 첨단 C4ISR 및 PGM전력은 2012년 전작권 환수에 대비한 불가피한 전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계획 및 국방예산 요구안은 침략적 한미동맹을 전제로 대북선제공격능력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정부의 공식적 대북 정책 및 615 공동선언 등에 반하는 반통일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중기계획 기간 중 56조원이 드는 방위력 개선사업은 ‘자위적 방어’가 아닌, 북한의 전/후방 전략 목표에 대한 동시타격을 통해 북한 군사력을 일거에 붕괴시키려는 공세적 전쟁목표와 작계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고성능 무기체계들에 대한 소요입니다. 다시 말해 중기계획에서 구축하고자하는 전력은 대북 선제공격작전 상의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기동/타격 임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기계획의 전력투자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과 함께 공격적 무력의 제한과 감축협상이 시작된다면 1차적 감축대상의 무기들로서 불요불급한 투자입니다.
아울러 북한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하는 전략과 작계는 헌법 전문(평화통일의 사명)과 헌법 4조(평화통일 정책추구)에 위배 됩니다. 또 우리의 안보전략이자 국방목표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국방부, 2006 국방백서)과 양립할 수 없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동요건 및 적용범위를 위반한 불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 민족적 합의를 난폭하게 유린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기계획의 전력투자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과 함께 공격적 무력의 제한과 감축협상이 시작된다면 1차적 감축대상의 무기들로서 불요불급한 투자입니다.
아울러 북한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하는 전략과 작계는 헌법 전문(평화통일의 사명)과 헌법 4조(평화통일 정책추구)에 위배 됩니다. 또 우리의 안보전략이자 국방목표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국방부, 2006 국방백서)과 양립할 수 없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동요건 및 적용범위를 위반한 불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 민족적 합의를 난폭하게 유린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작권 환수는 국방비 증액이 아닌 대폭 삭감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작전권 환수와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안보전략상의 중대한 상황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곧 군사력 건설의 원칙으로 방위적 방위전략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미국의 국익에 따라 한국군에 강제된 군사전략과 작계에서 벗어나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국가)이익에 기초한 안보전략과 국방정책 및 작전계획을 재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공격적 무기체계와 신규의 선제공격무기체계 도입계획을 전면 재검토 한다면 국방비의 대폭 삭감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작전권 환수의 전제조건인 양 내세우며 공세적, 공격적 무기체계들을 계속 도입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곧 주한미군의 주둔을 전제로 현재의 전쟁목표와 작전계획을 계속 유지, 강화해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작전권 환수의 전제조건인 양 내세우며 공세적, 공격적 무기체계들을 계속 도입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곧 주한미군의 주둔을 전제로 현재의 전쟁목표와 작전계획을 계속 유지, 강화해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한미동맹도 폐기되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북한을 적으로 한 ‘잠재적 전쟁공동체’로서 북한 붕괴를 최종목표로 하는 작계와 이의 실행을 위한 지휘 및 전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에 구축된 전쟁체계의 한쪽 당사자인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한미동맹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손익계산서 측면에서도 동맹유지비용이 하늘을 치솟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동맹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김장수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은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소파와 국내 환경관련법을 무시하는 미군을 용인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의 혈세로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굴욕적인 동맹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제외한, 2008년 평택미군기지 관련 예산 및 방위비 분담금만 합해도 1조 6,787억 원입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우리의 국익을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손익계산서 측면에서도 동맹유지비용이 하늘을 치솟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동맹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김장수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은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소파와 국내 환경관련법을 무시하는 미군을 용인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의 혈세로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굴욕적인 동맹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제외한, 2008년 평택미군기지 관련 예산 및 방위비 분담금만 합해도 1조 6,787억 원입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우리의 국익을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평화협정체결 논의로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도 가시권내로 들어왔습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국가를 방어할 수준의 군사력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군사전문가들은 한국이 병력을 30만 정도로 줄이더라도 휴전선을 방어하는데 충분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례로 보수적인 신한국당에서도 1997년 대선 공약의 하나로 20만 명으로까지 줄이는 감군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많은 연구자들이 통일이후 적정군사력 규모로 24~28만 명 수준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최근 국방연구원 등 국책기관들 조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군사적 대비방안의 하나로 남북 군사력 통합 및 남북연합군(또는 민족방위군)구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만으로의 병력 유지를 전제로 한 현존 전력 운영유지비, 장병사기복지 증진비 등 경상운영비 분야(중기기간 중 107조 5,634억 원)도 대폭 삭감이 가능합니다.
이에 우리는 평화협정 및 군축요구에 역행하고, 한미동맹의 유지를 전제로 하며 통일대비 남북 군사력 통합 및 남북연합군 구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방부의 군비확장 노선 및 천문학적 예산 편성을 심각히 우려하며, 이에 관련된 정책질의를 하오니 성심성의껏 답변해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생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2007년 7월 31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