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10/11/19][국회 국방위원회에 보내는 촉구서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낭비적 예산, 평화역행 예산을 삭감하는데 적극 나서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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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차 평화군축집회 촉구서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낭비적 예산, 평화 역행 예산을 삭감하는데 적극 나서라!


2010년 국방예산(안)을 심의하는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오늘(23일) 열립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앞서 11월 19~20일 열린 국방위 예결소위에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의 경우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약 1,300억 원을 더 얹어주기로 하였는가 하면 정부 제출 국방예산(안)에 들어있지도 않은 대통령 전용기 도입사업, 한국형 전투기(KF-X) 탐색 개발과 한국형 공격헬기 연구사업을 신설하고 여기에 각각 140억 원, 14억 원, 3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방위 예결소위의 의결은 불법적 사업, 낭비적/반개혁적 사업, 반평화적 사업으로 가득한 2010년 국방예산(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 채 국방부의 제 잇속 차리기에만 영합하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심의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 심의확정권을 가진 국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최우선적으로 2010년 국방예산(안)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계상되어 있는 불법적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합니다.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CDIP) 440억 원,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 사업비 812억 원, 사이버 방호사령부 창설 31억 원, 과천 골프장 신설 43억 원은 모두 법적 근거가 없이 불법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의 경우 국방부는 그 법적 근거로 ‘2009~2013(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들고 있으나 정작 이 협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및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항목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어 CDIP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1974년부터 지원되어온 CDIP는 지난 30년간의 시행을 통해 최근 더 이상의 소요 제기가 없는 상황”(외교통상부, 「제8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09. 2, 5쪽)이라는 정부의 설명대로 CDIP는 소요제기가 없어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는 제외된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배정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 사업에 812억 원을 배정한 것도 우리나라가 우리의 비용으로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치유하기로 한미 사이에 합의한 협정이 없다는 점에서 불법입니다. 국방부는 이 사업의 근거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들고 있으나 이 법은 반환 미군기지 오염치유 비용 부담에 관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책임을 규정한 법이 아니라 반환 미군기지 양수인 또는 매수인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오염제거 책임을 규정한 법에 불과합니다.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치유 비용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국이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을 우리 국민 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이자 어떻게든 오염치유 비용을 우리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미국의 파렴치한 횡포에 대한 굴복입니다. 이에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사업비 배정을 삭감하지 않은 채 그대로 넘어간다면 국회는 국방부의 불법과 굴욕적인 주권 포기 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해 주었다는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이버 방호사령부 창설사업비 및 과천 골프장 신설비의 요구 역시 국회 예산정책처(『2010년 국방예산분석Ⅴ』, 245쪽)와 국회 국방위의 내년도 국방예산 검토보고서(『국방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2009.11, 224∼226쪽)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 예산 편성입니다. 과천 골프장 신축은 기무사 이전 잔여부지에 골프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기무사의 기능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의 위반입니다. 국회 국방위는 사이버 방호사령부 창설사업비와 과천 골프장 신축비를 삭제함으로써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 잇속 차리기에 바쁜 국방부의 행태에 대해서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국회 국방위가 자신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올바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2010년도 국방예산(안)의 숱한 낭비적 사업비들을 과감히 삭감해야 합니다.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하고 결정된 정원은 인력 운영의 상한이 되므로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최소한 3~20명에 이르는 장성급 장교와 2006년 기준으로 235명에 이르는 영관급 장교를 정원 외로 운영하면서 이들 인건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해마다 이/전용을 되풀이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의 장성 및 영관급 장교의 유지운영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국방비의 경직성의 중요한 한 요인입니다. 이를 과감히 폐지하지 않고서는 국방개혁도, 국방비의 절감도 한낱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것입니다.
군인복지기금에서 골프장 7곳의 신/증설과 콘도/호텔 보수에 각각 273억 원과 39억 원을 배정한 것 또한 국방부가 국가재정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채 자기 잇속 차리기에만 관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통령 특별기 일괄임차료 291억 원도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국방경영의 효율화를 통해서 국방예산을 절감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도 어긋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는 한술 더 떠 아예 대통령 특별기 도입사업을 신설함으로써 국방예산 절감을 통한 국방경영의 효율화와 국민부담 경감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IPTV사업에 134억 원을 계상한 것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국방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국방위 수석전문위원, 2009.11, 194쪽) 전형적인 낭비적 사업에 속합니다. IPTV는 이미 군에서 활용 중인 위성TV 및 케이블TV와 방송 수신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방송 콘텐츠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들 각각의 회선료 및 수신료를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중복계상으로 예산 낭비입니다. IPTV사업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정부 산하의 방송통신위원회 봐주기에 불과한 것으로 삭감돼야 합니다.
불요불급하고 국방경영 효율화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며 국민혈세만 축내는 위의 낭비적 사업들을 과감히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국회 국방위는 예산 낭비의 척결과 재정건전성 및 서민복지 확보라고 하는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산 심의확정권을 가진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려면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평화협정 체결 정세를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2010년 국방예산(안)의 각종 공격적인 무기의 도입사업비를 과감히 삭감해야 합니다.
2010년 국방예산(안)의 차기전차 흑표 도입사업 882억 원이나 집속탄 저장사업비 808억 원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고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불요불급의 숱한 사업 중의 몇 가지 예입니다.
흑표 사업은 남한의 전차 전력이 북은 물론 주변국과 대비해서도 월등히 앞서 있다는 점에서 불요불급하며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사업입니다. 흑표사업은 “설사 M계열 전차도태에 따른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기존 전차를 성능 개량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국방위 수석전문위원, 방사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11, 64쪽)이라고 지적할 만큼 경제성도 의심스러운 사업입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2.75 MPSM, 155미리 BB DP-ICM과 같은 집속탄 도입비로 808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나 집속탄은 불발탄의 비율이 다른 어떤 탄약보다도 높은데다 그 불발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8%가 민간인입니다. 이 때문에 집속탄의 생산과 배치, 사용 및 양도를 금지하는 조약이 2008년 체결되어 현재 세계 110개 나라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처럼 반인륜적이고 국제적으로 금지된 탄약을 매년 엄청난 세금을 들여 도입, 저장하는 것은 우리의 호전성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에도 결코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특히 집속탄의 도입은 성숙한 세계국가를 국가비전으로 표방하고 법치를 강조하며 인권외교와 인간안보를 내세우고 있는 우리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전형적인 공격용 무기로 북한은 물론 주변국까지 겨냥하고 있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에 역행하는 무기입니다. 공격형 헬기개발 사업도 오래 전에 남북 간 헬기전력 격차나 경제성 등 사업타당성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어 폐기된 사업입니다. 이미 폐기되었거나 아니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무기도입사업이 국회 국방위에서 되살아나거나 아니면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국회 국방위가 국민 혈세 낭비의 방지, 군사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 증진의 관점에 서지 못하고 국방부의 제 잇속 차리기에 영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방위원회가 오늘 예산 심의에서 이상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둔 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거나 예결소위에서 의결한대로 오히려 국방예산을 증액한다면 이는 예산심의확정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국회 국방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낭비성 예산,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삭감하여 국방부와 방사청의 방만하고 대미 굴욕적이며 자기 잇속 차리기에 바쁜 국방운영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국방비가 우리 주권의 존중, 진정한 국방개혁의 실현, 한반도 평화의 방향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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