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10/06/05]확산탄 관련 국방부 답변(2차)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평통사

view : 1450

지난 100차 평화군축집회 때 제기한 공개질의서 관련 국방부의 회신과 이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지난 2010년 4월 27일, 100차 평화군축집회에서 평통사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확산탄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국방부측에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공개질의서 원문 보기>
국방부는 이에 대해 5월 6일 답변서를 보냈는데, 이 답변서와 이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을 게재합니다.
공개질의서에서 평통사는 현재 정부와 국방부가 CCM(확산탄금지협약)에의 가입은 거부하면서 CCW(특정재래무기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서 확산탄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입장과 관련하여, CCM과 CCW에서 논의되고 있는 확산탄 관련 규제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정부 및 국방부의 입장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아직 논의 중인 관계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하지만 CCW의 경우 CCM보다 먼저 확산탄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고,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었음을 상기한다면 단지 결론이 나지 않아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은 국방부의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합니다. 최소한 논의된 사항과 현재 논점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한 관련 자료 또 논의에 임하는 국방부의 입장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평통사는 공개질의서에서 지난 2008년 국방부가 발표한 확산탄 구매 원칙(당시 국방부는 확산탄의 불발탄 문제를 시인하면서 이후 국방부가 구매하는 확산탄은 불발율이 1%미만이고 자탄에 자폭장치 또는 자체무능화 장치를 구비한 것만 구매하겠다는 구매 원칙을 발표했음)과 관련하여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는 구형 확산탄의 폐기 필요성과 폐기 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신형 확산탄을 확보하는 것과 구형 확산탄의 폐기는 별개 문제이며 현재 국방부는 별도 폐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방부의 태도는 결국 구형은 구형대로 신형은 신형대로 보유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확산탄 보유량을 증가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확산탄의 금지와 제한이라는 세계인의 요구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국방부 스스로 내세운 원칙인 “확산탄의 비인도적 측면과 군사적 유용성을 균형있게 고려한다”는 것에도 반하는 것으로 국방부의 자가당착적 논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평통사는 공개질의를 통해 주요 확산탄 공급 업체인 풍산과 한화에서 구입하는 확산탄의 성능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앞서의 질의와 연관되는 것으로 2008년 국방부의 확산탄 구매 원칙으로 정한 안전성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국방부에서 엄격하게 성능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 1호에 의거하여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의서에서 사례로 제시한 이스라엘,레바논 전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확산탄의 자폭능력 등 불발율 감소 장치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확산탄의 안전기능에 대한 검사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밝히지 않는 것은 확산탄의 안전기능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적정한 범위 내에서 검사의 방식과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통사는 공개질의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전쟁예비물자(WRSA-K) 중 미인수탄약에 포함되어 있는 대량의 확산탄의 철거와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미간의 합의에 의해 한국군이 보유해야 할 전시예비탄약의 종류와 수량까지 미국이 결정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러한 미국의 권한이 한국군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한국 정부가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려 해도 미국의 협조나 동의없이는 할 수 없는 중대한 주권을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SALS-K협정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한국군이 보유할 탄약의 종류와 수량을 미국이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확산탄과 SALS-K협정 간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현재 국방부는 협정을 폐기할 계획이 없다.” 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SALS-K의정서 2조에는 한국군 20개 사단의 45일분(미국이 인가한 기준)의 전쟁예비탄약을 저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한국군은 어떤 탄종을 얼마 만큼 평시에 전투예비로 비축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 미국이 인가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족량을 미국 소유 탄약으로 보충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대인지뢰와 확산탄 등 비인도적 무기의 한반도 내 비축에 미국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며 이는 국방부가 무조건 그렇지 않다고 부인한다 해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평통사는 국방부 답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사를 거쳐 오는 6월 말, 102차 평화군축집회를 즈음하여 다시 2차 공개질의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