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10/5/5] 북핵 문제의 진실과 한반도 비핵화의 요건 (NPT 사이드 이벤트 주제 발표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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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대북 핵전쟁 위협의 실상

(1) 한미동맹체결과 함께 시작된 미국의 대북 공격 위협

1950년에 시작된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협정(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체결로 멈췄다. 그러나 이는 전투행위를 일시 중단하는 것일 뿐 전쟁을 국제법적으로 종결하는 협정은 아니었다. 따라서 정전협정은 4조60항(ArticleⅣ60)에서 정치회의(political conference)를 열어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the questions of the withdrawal of all foreign forces from Korea,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question, etc)을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정전협정 체결 직후 1953년 8월 8일 한미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동맹을 맺었다. 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 영역 외로부터의 군사인원과 장비의 증원을 금지한 정전협정 제2조 13항 ㄷ 및 ㄹ 목과 적대행위의 완전정지(complete cessation of all hostilities in Korea)를 규정한 정전협정 제2조 12항,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정전협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다. 

(2)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배치와 대북 핵전쟁 위협

① 미국의 대북 핵공격 위협

미국은 한국전쟁 중 두 번이나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였다. 미국은 1957년 6월 21일 정전협정 13항 ㄹ목의 폐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실전 배치하였다. 
미국은 1976년부터 1994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대북 핵공격연습인 팀스피리트연습을 (Teamspirit)실시했다. 이 같은 연습은 이름만 바뀐 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남한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1991년에 철수한 이후에도 이른바 ‘확장억제’(핵우산) 정책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1998년 1월부터 6월까지 대북 핵무기 투하훈련을 실시했다. 부시 정권은 2002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북을 선제핵공격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북한의 지하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핵폭탄 개발에 매달렸다. 미군의 ‘한국전투사령부(KORCOM)’가 들어서게 될 평택 미군기지는 한반도의 핵전쟁을 대비해 북의 핵공격에도 보호받을 수 있게 건설되고 있다.

② 공격적인 대북 작전계획

미국은 1974년에 평양점령을 전쟁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7을 작성하였다. 1998년에 수정된 작전계획 5027은 대북 선제공격계획을 담았다. 
2002년 한미국방장관은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이 북한군 격멸, 북한 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임을 명시한 전략기획지침에 합의하였다. 미국은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에 대비하여 작전계획 5027, 5026 등을 통합한 ‘신연합작전계획 5012’를 작성하고 있다. 
미국은 작전계획 5027 이외에도 대북 선제정밀타격계획인 작전계획 5026, 대량살상무기 탈취 등 북한의 급변사태 시 군사적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9 등을 갖고 있다. 특히 ‘작전계획 5029’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북한에 군대를 투입시키려는 매우 도발적인 계획으로, 내정 간섭이며, 국제법 위반이다

2. 미국의 거듭되는 합의 파기와 북의 핵무기 보유 

(1)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와 북미 공동 꼬뮤니케

1994년에는 미국의 핵개발 의혹 제기로 빚어진 이른바 1차 북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제네바 기본합의서(Agreed Framework between DPRK and U.S.A)가 채택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는 중수로 방식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북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수로 발전소 2기를 2003년까지 건설해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곧 망할 것으로 보고 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미국은 1998년에 금창리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북을 대상으로 모의핵공격 연습을 벌이기까지 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 부시정권은 2002년에 북의 고농축우라늄 핵개발이라는 정보조작을 통해 기어이 북미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하고 말았다. 
2000년의 북미 공동코뮈니케(D.P.R.K.-U.S. Joint Communique)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replacing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with permanent peace arrangements)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01년 집권한 부시정권은 이 합의를 무시해 버렸다. 
부시정권은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여 공격(전복)대상임을 천명하였다. 9월에는 선제공격(preemptive action principle)을 국가안보전략으로 공식화하였고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 2005년 2월 10일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미국의 파상적인 대북 핵공격 위협이 급기야 북을 핵무기 개발로 몰아간 것이다. 

(2) 9•19공동성명과 6자회담의 파탄

북의 핵무기 보유 선언으로 궁지에 몰린 부시정권은 북과의 협상에 응하였고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이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 북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9.19공동성명 합의 바로 다음날 북에 대한 금융제재를 본격화함으로써 9.19 공동성명을 지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미국에 심각한 타격을 안겼다. 당황한 미국은 2007년 2월 13일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에 합의함으로써 9.19공동성명을 복원하였다. 2007년 10월 3일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핵 불능화와 신고에 대해 6자 회담 합의사항을 넘어서는 “시료채취, 불시 방문, 미신고시설 점검 허용”을 요구했다. 이는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의 말처럼 “북한의 군사시설을 정탐할 권리를 달라는 것”으로서 “어느 주권국가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 이로 인해 6자회담이 파탄 났고 북한은 곧바로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했다. 

3. 오바마 정권 하에서도 계속되는 미국의 대북 공격위협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미국은 셀리그 해리슨을 통해 북이 신고한 30.8kg의 플루토늄을 국제원자력기구에 넘기면 미국은 평화조약 체결, 관계 정상화 등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북은 2009년 2월 개인 자격으로 북을 방문한 스티븐 보즈워스 일행에게 핵 폐기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 파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답변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북은 2009년 4월 5일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안보리가 전례 없이 의장성명을 통해 국제법적 권리인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했다. 
이에 반발하여 북은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미국 등은 유엔안보리에서 대북 제재(1874호)를 결의했다. 
오바마 정부는 2010 QDR보고서에서 북한을 주요한 안보위협국가로 규정하였고, 2010년 ‘탄도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BMDR)’는 “핵 야망을 과시하고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을 “특별한 우려대상”(North Korea, which has demonstrated its nuclear ambitions and continues to develop long-range missiles is of a particular concern)이라고 지목했다. 2010 NPR(Nuclear Posture Review)에서는 북한과 이란을 선제핵공격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 
미국은 2010년 3월에도 대북 선제공격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Key Resolve/Foal eagle)연습을 실시하였다. 키리졸브 연습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전쟁발발 시 해외미군을 한반도로 투입하는 절차를 익히는 연습이다. 윌터 샤프(Walter L. Sharf) 주한미사령관은 이 훈련에 북한 WMD제거를 위한 미육군 전담부대가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4. 북미 적대관계의 해소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필수조건

(1)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

미국 Atlantic Council Working Group의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이유를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A Framework for Peace and Security in Korea and Northeast Asia, 2007, 1쪽). 
데니스 블레어(Dennis Blair) 미국 국가정보국(DNI)국장은 “북한 당국은 핵무기를 전쟁(warfighting)보다 전쟁억지, 국제적 지위, 강제적인 외교수단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Pyongyang probably views its nuclear weapons as being more for deterrence, international prestige, and coercive diplomacy than for war fighting”)면서 “체제 위협이 없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We also assess Pyongyang probably would not attempt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U.S. forces or territory unless it perceived the regime to be on the verge of military defeat)(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의 증언, 2009.2.12)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공격용이라기보다는 자위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2) 북한은 평화조약 체결되면 비핵화 하겠다고 밝혀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뿌리 깊은 적대관계의 산물이다. 북미 사이의 오랜 적대는 북미가 아직도 한국전쟁을 법적으로 종결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북미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적 관계를 맺으려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북미가 주권존중과 상호 불가침을 약속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2010년 1월 북한 외무성도 한반도 비핵화가 자신들의 일관된 정책적 목표라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적극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5. 북미 적대관계의 해소와 함께 한미동맹도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 

(1) 한미동맹은 평화협정과 양립할 수 없다 

한미동맹은 북을 군사적인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가치동맹을 표방함으로써 군사적 및 비군사적 수단을 통한 북 사회체제의 전복을 전략목표로 한다. 이런 점에서 적대관계를 법적으로 청산하는 평화협정과 한미동맹은 근본적으로 모순된다. 따라서 북과 미국이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에 맞춰 북을 잠재적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도 함께 폐지되어야 한다. 

(2) 북은 더 이상 군사적 위협이 아니다

한국은행은 2008년 기준으로 국민총소득(GNI)의 경우 남쪽(9,347억 달러)이 북(247억 달러)의 37.7배이고 무역총액의 경우 남이 북의 224.4배임을 밝히고 있다. 국방비를 비교해 보면 2008년 기준으로 북은 5.5억 달러(통일부 추산), 남은 247억 달러(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남쪽이 북보다 45배나 많다. 또 남쪽(주한미군 전력 제외)의 전력이 북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는 것은 한국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월간 잡지 『신동아』는 국가정보원이 2009년 청와대에 “주한미군이나 전시 증원 병력을 빼놓고서도 (현재)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10%가량 우세하다”는 것과 “연간 전력투자비(경상운영비 제외)는 1980년대, 총누적액은 2000년대 초반에 벌써 북을 추월하였다”(『신동아』, 2010년 3월호)는 보고를 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해서 남쪽의 대북 전력우위가 붕괴되거나 바뀌는 것도 아니다. 북의 핵전력이 갖는 군사적 효과의 제한성, 북 핵의 대미⋅대남 억제적(방어적) 성격 등으로 볼 때 북한의 핵은 남쪽에 대해 군사적 위협이라고 볼 수 없다. 

(3) 한미동맹의 침략성

한미동맹은 겉으로는 방어동맹을 표방하나 실제로는 북의 점령을 전쟁목표로 하는 공격동맹이다. 한미동맹의 침략성은 ‘한미 전략동맹’의 표방과 함께 더욱 노골적으로 되고 있다. 
2009년 6월에는 한미 정상은 ‘포괄적 전략동맹’(a comprehensive alliance)의 구축을 표명한 ‘한미동맹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ROK and USA)을 채택하였다. 
포괄적 전략동맹은 한국의 국익과 국가전략을 미국의 국가목표와 국가전략에 종속시키는 종속동맹의 표본이다. 
포괄적 전략동맹은 가치동맹(value-based alliance)을 표방함으로써 가치(사회제도)를 달리하는 나라들을 잠재적 적으로 바라본다. 북을 흡수통일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그 귀결이다. 포괄적 전략동맹은 그 활동의 지리적 범위가 한국 영역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및 세계 범위의 안보 사안에까지 개입하는 세계적 규모의 동맹을 표방하고 있다. 

(4) 한미동맹으로 인한 남한 민중의 고통

2008년 9월 30일 현재 주한미군기지는 모두 87개이며 32,436에이커에 이른다. 이외에도 주한미군은 최소 6천만 평을 넘는 한미공용훈련장 37곳을 사용한다. 한국군의 주요 비행장 5곳도 미 증원군을 위한 공동운영기지(Collateral Operation Base)로 지정돼 있다. 
한미동맹 때문에 지는 한국민의 재정적 부담도 크다. 한국은 ‘방위비분담’이라는 명목으로 주한미군 주둔비를 1989년부터 22년 동안 매년 분담해 왔으며 2010년 한 해에만 7,904억 원(약 7억 달러)을 지급한다. 또 한국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로 2010년 한 해에만 6,917억 원을 지출해야 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은 모두 합해서 대략 13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거의 전부를 한국이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의 고통 또한 크다. 평택주민들, 무건리주민들은 미군기지 이전과 확장으로 대대로 물려받은 삶터에서 하루아침에 강제로 쫓겨나게 되었다. 또 반환된 미군기지의 경우 환경오염을 치유하는데 1조원 이상이 필요한데 미군은 자신의 오염책임을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 하며 이를 한국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6. 확장억제의 위험성과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의 허구성

(1) 핵우산의 위험성

미국은 남한에 대해 ‘핵우산과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제공을 공약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한반도에서 냉전기간에 무려 4번의 전쟁위기를 일으켰으며 탈냉전기간에는 5번 정도의 전쟁위기를 일으켰다. 확장억제의 제공이 동맹국의 안보 증진이 아니라 항상적인 전쟁위기로 귀결된 것이다. 
핵우산(대북 핵선제공격 위협)은 또 북을 핵무기보유국으로 몰아가는 역효과를 낳았다. NPR을 발표하면서 오바마정권이 확장억제 제공을 재확인한 데 반발해 북이 핵무기 보유를 늘리고 현대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확장억제의 역효과를 재차 확인해 주는 것이다. 
핵선제 사용은 비핵무기보유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1995년과 2000년 NPT평가회의 결정이나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미국이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 구상의 실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국의 핵군축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확장억제의 제공은 핵전쟁의 공포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주범이 바로 미국임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미국이 핵우산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대북 패권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아집의 견고성을 보여주며 동시에 동맹국인 한국을 자신의 패권주의 아래 관리하겠다는 속셈이다. 

(2) 핵무기 역할 축소를 명분으로 하는 재래식전력 강화의 문제점

미국은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재래식무기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핵무기의 역할 축소로 인한 전력공백을 메우겠다면서 재래식전력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줄곧 공격위협을 받아온 북한 등의 나라들은 재래식전력이 공격수단으로 사용되기가 더 쉽다는 점에서 도리어 위협감을 더 크게 갖게 될 것은 자명하다. 그렇게 되면 기왕에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위협받아온 나라들의 경우 더욱 핵무기 개발과 군비증강을 포기하기가 어렵게 된다. 

(3) 핵우산은 한국 민족 전체를 볼모로 하는 미국의 대북 패권주의

미국의 대북 핵전쟁시나리오는 북이 남을 공격하기 직전 또는 개전초기에 북핵과 미사일, 지휘거점 등 북한지역의 700개에 달하는 표적을 타격하도록 되어있다. 
1994년 클린턴 정부는 영변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정밀공격’을 검토했는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전면전으로 발전해 90일내에 미군 5만2천명과 한국군 49만 명이 사상하는 것으로 나와 대북 공격을 취소하였다. 
미국의 반핵단체인 천연자원보호협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는 2004년에 남북한 핵 공격 시 피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는데 서울에서 최소 84만 명에서 최대 125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7. 제언 - ‘핵무기 없는 세계’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NGO들은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이 또 다른 미국의 핵패권 논리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또 핵무기 보유국가에 대해서 핵선제사용 원칙의 폐기와 비핵보유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NSA의 보장, 핵억제 정책의 폐지, 확장억제 제공의 철회 그리고 핵군축 의무의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핵우산을 제거하며 한미동맹을 폐기하면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한반도는 지금까지 60년 동안이나 전쟁상태에 놓여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북핵 폐기의 결정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세계 주요 분쟁지역의 하나인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이 폐기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비핵지대화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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