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10/5/ 12]노둣돌 강의 원고_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길(국문)

평통사

view : 1899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

KO YOUNG DAE/SPARK(KOREA)

 

 

1. 미국이 씨뿌리고 키워온 한반도 핵문제

- 미국은 한국전쟁 중 두 번이나 핵무기 사용 위협을 가했다.  

- 미국은 1957년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  

- 미국은 남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한 대신에 1978년 처음으로 남한에 핵우산 제공을 공약했다. 미 국방부의 의뢰로 발간된 한 연구보고서(1978. 3)는 북한군이 남침할 경우 핵무기 30발을 사용한다는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 미국은 1991년 남한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철수했으나 검증이 필요하다.

- 1994년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 ‘정밀공격’을 검토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90일 내에 미군 5만 명과 한국군 49만 명이 사상당하는 것으로 나왔다.   

- 미국은 1998년 1월부터 6월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세이머 존슨 공군 기지에서  BDU 38이라는 대북 핵무기 투하훈련을 실시했다.

- 부시 행정부는 북한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소형 핵폭탄 개발에 나섰다.  

- 한미 양국은 2006년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확장억지 개념을 도입했다.

- 미국은 현재 ‘한국전투사령부’(KORCOM, 주한미군사령부)를 북한과의 핵전쟁에 대비해 건설하고 있다. 이런 핵전쟁 대비 시설은 백악관과 NORAD 외에 유일하다.

2. 미국의 대북 핵위협 수행체로서의 한미동맹과 북한 핵무기 보유

• 잠재적 전쟁 공동체로서의 한미동맹

- 한미 양국은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불과 2주 만인 1953년 8월 8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가서명함으로써 군사동맹을 맺었다. 동맹이란 ‘잠재적 전쟁 공동체’로 대북 전쟁을 전제로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은 “…정전협정이…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the questions of the withdrawal of all foreign forces from Korea,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question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정전협정 Article Ⅳ 60항과 “complete cessation of all hostilities in Korea”를 규정한 정전협정 Article Ⅱ 12항을 위반한 것이다.  

•  미국의 대북 적대적 군사정책

-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은 북한 점령과 정권 및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한다.  

- ‘OPLAN 5027-98’은 처음으로 선제공격 전략을 도입했으며, ‘OPLAN 5027-04’는 MD 구축 전략을 담고 있다.

- ‘OPLAN 5029’는 천재지변  같은 사태에도 북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도발적인 계획으로, 북한 핵무기․핵물질 등을 미국 주도로 접수하려는 데 있다.

- 북한 급변사태시 무력개입은 내정간섭과 무력사용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한국 헌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 ‘OPLAN 5026’의 목표는 북한 내 핵·생·화학무기 시설과 지휘·통제시설 등 700여 개에 달하는 전략 표적을 핀 포인트 공격하는 것이다.

- 한미 양국군은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에 대비하여 작전계획 5027, 5026 등을 통합한 ‘신 연합작전계획 5012’를 작성했다.

- 미국 전략사령부의 ‘OPLAN 8010’은 대북 핀 포인트 공격, 지하시설 파괴, 미사일망·방공망 등을 마비시키기 위한 사이버 전쟁 등 핵공격을 수행한다.

- 미 전략사령부 예하 Center of Combating WMD도 ‘CONPLAN 8099’를 통해 대북 핵전쟁을 수행한다.    

• 북한의 NPT 탈퇴 선언과 유보, NPT 탈퇴, 핵 보유

- 북한은 1985년 12월에 NPT에 가입했으며, 1992년 4월에는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맺었다.

- 북한은 1993년 3월 영변 미신고 핵시설 2곳에 대한 미국과 IAEA의 Special Inspection 요구에 불복하여 NPT 탈퇴를 발표했다. 그러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IAEA의 Special Inspection 요구는 부당한 것이다. 특별사찰이라고 해도 당사국과 맺은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신고 시설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NPT는 10조 1항에서 “…최고 이익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권행사로서…” 당사국의 탈퇴를 보장하고 있다.  

- 북한은 탈퇴 선언 후 미국과 협상을 벌여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해 무력사용과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NSA 보장을 받고 6월 탈퇴를 유보했다.

- 1994년 소위 1차 북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Agreed Framework between DPRK and U.S.A가 채택되었다. 이 협정 3조 1항은 대북 NSA를 보장하고 있다.  

- 북한은 흑연감속로 및 관련 시설 동결, 사용 후 폐연료봉 봉인, NPT 잔류 등 제네바 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 클린턴 대통령도 퇴임하는 날까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부시 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제네바 합의 폐기 의도를 드러냈으며, 경수로 제공 시한(2003)을 어기고 관계 정상화를 해태하는 등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

- 부시 행정부는 또한 2002년 NPR에서 북한을 선제 핵공격 대상 국가의 하나로 지목(대북 NSA 철회)하고 북한과 함께 ‘만성적인 군사적 우려’ 국가로 지목한 이라크를 불법 침공, 체제를 전복시킴으로써 북한을 결정적으로 핵개발로 내몰았다.  

- 2002년 10월 초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는 방북 직후 근거 없이 “북한이 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시인했다”고 발표했다. 소위 2차 북핵 위기의 시작이다.

- 이어서 부시 정권은 11월 14일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했으며, 12월 9일에는 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 서산호를 불법 나포했다.

- 부시 행정부의 이런 일련의 도발은 제네바 합의를 폐기하려는 명분 찾기이자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평양선언(2002. 9. 17)을 통해 북일관계 개선에 나선 일본을 견제하려는 행동이었다.  

- 이에 북한은 2002년 12월 12일 핵동결 조치 해제와 2003년 1월 10일 NPT와 IAEA 안전조치협정 탈퇴로 응수했다.

- 2차 북핵 위기는 9·19 공동성명(2005)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다음날 북한에 BDA 금융제재를 가함으로써 하루 만에 합의를 파기했다.  

- 이러한 미국의 이중 행보에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첫 핵실험으로 대응했다.  

- 이렇듯 북의 핵무기 개발은 부시 행정부가 2002년 일방적으로 제네바 합의를 파기한 때로부터 4년 남짓한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 이에 미국의 ‘THE ATLANTIC COUNCIL’도 대북 보고서(2007. 4)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원인을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에서 찾고 있다.

3. 6자회담의 파탄 원인은?

- 6자회담 마지막 회의(2008. 12)는 검증 문제에 대한 대립으로 좌초되었다.

- 미국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지점과 시설, 위치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검증 요구는 ‘제 6차 6자회담 수석 대표회의’(2008. 7. 12)의 합의-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 조치-를 뛰어넘는 무리한 요구다.  

- 이에 대해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군사시설을 정탐할 권리를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며 “어느 주권국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 이에 북한은 2008년 10월 1~3일 평양을 방문한 미 힐 차관보에게 검증 문제를 남북 상호사찰과 평화협정 등 군사 현안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검증 문제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3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 검증  제에 대한 요구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장본인이었던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후일 미 헤리티지재단 연설에서 “…무책임했다. 우리는 일을 매우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고 술회했다.

4. 북한의 핵전력의 현주소와 핵무기 폐기 입장과 조건

- 힐러리 미 국무장관은 2009년 7월 20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군사력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게이츠 국방장관도 2009년 5월 30일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지금 당장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북한은 2010년 1월 10일자 외무성 성명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화국 정부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해오고 있는 정책적 목표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적극 추동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 북한은 2010년 4월 21일 자 외무성 비망록에서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공화국 정부의 립장은 불변하다”고 밝히고 있다.

- 북한의 김계관 6자회담 수석대표는 2009년 2월 3~7일 평양을 방문한 보즈워스 일행에게 북핵 폐기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의 파기를 제시했다.

- 북한은 2010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밝혔다.

5.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

•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남한 안보가 위태로워지는가?

- 국방비는 2008년 기준으로 북은 5.5억 달러(통일부 추산), 남은 247억 달러로 남한이 북한보다 45배나 많다.

- 국가정보원은 2009년 청와대에 “주한미군이나 전시 증원 병력을 빼놓고서도 (현재)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10% 가량 우세하다”(신동아, 2010. 3)고 보고했다.   

- 북한의 핵전력(전술핵무기 1~8개)은 그 제한성으로 억제적, 방어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공세적, 군사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 주한미군은 남한에 시혜를 베푸는 존재인가?

- 1989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이 미국에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만 약 81억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 그밖의 직접지원비(카츄사 지원 등)와 간접지원비(1999년 국방부 61,156만 달러×20년) 약 122억 달러를 합하면 약 203억 달러로 지원비 총액은 주한미군 자산가치 약 136억 달러(미 국방부, 2008년 9월 말 기준)를 훨씬 상회한다.    

- CBO는 2004년에 미지상군을 1천 명만 남기고 모두 철수할 경우 연간 1억75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반면 본토기지 건설 등에 총 36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미국이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킴으로써 막대한 기지 건설 비용 등을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미 국방부가 산정한 주둔미군 지원비를 GDP 대비 분담률로 비교해 보면 한국은 0.16%인 데 비해 일본은 0.13%, 독일은 0.07%에 불과하다.(2004년 기준)

• 최근 미국 내 주한미군의 철수 움직임

-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Article Ⅳ 60에 따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정전협정 당사자들의 국제법적 의무다.

- 민주당 론 폴 의원(텍사스 주, 하원)은 의회에 제출(2003. 2. 13)한 미국·한국 정상화 결의안에서 “우리 군대가 남북 사이의 안정을 저해하고, 화해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는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남한에 군대를 잔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소속 진 테일러(미시시피주) 의원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2010. 3. 25)에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승리를 선언하고 2만 8천명의 미군을 집으로 귀국시킬 수 있겠느냐. 어느 시점까지 그곳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 공화당의 마이크 코프먼(콜로라도) 의원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2010. 3. 25)에서 “오늘날과 같은 때에 한국에 2만 8천명의 미군을 항구적으로 주둔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전쟁을 끝내는 것은 한반도 평화의 기본 전제

- 정전협정 4조 60항에 따라 1954년 4월 26일에서 6월 15일까지 제네바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정치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통일방안과 외국군 철수에 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후 평화협정 체결은 60년 가까이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가장 절박한 과제로 남아 있다.

- 한반도 비핵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남북 군축을 포괄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평화 실현의 기본 요건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들을 국제법적 강제력을 갖는 평화협정에 담아 이행토록 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다.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한반도에서 평화적으로 이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미군철수와 한미동맹의 폐기를 담보, 촉진하는 정치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 민족자주 실현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남북 간, 북미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여 통일의 결정적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통일의 관문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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