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3] 확산탄 폐기 및 금지협약 가입을 촉구하며 김태영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평통사의 2차 공개질의에 대한 국방부의 회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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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탄 폐기 및 금지협약 가입을 촉구하며
김태영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평통사의 2차 공개질의에 대한 국방부의 회신
(2010년 7월 13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10, 6, 24(목) 국방부 민원과(접수번호 2CA-1006-071252)에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의 세계평화 및 남북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지난번 민원회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특수한 안보환경'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공식적 판단이며 이를 기초로 우리의 국방전략이 수립되고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개인이나 혹은 조직의 다양한 의견은 존중하는 바이나, 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이므로 이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확산탄 현황은 적이 획득하고자 하는 주요 군사비밀에 속하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산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법과 국내법을 엄중히 준수하는 가운데 사용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셋째, 한,미간 체결된 관련 합의각서는 한국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 연합방위의 큰 틀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한반도에서의 안보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러한 합의사항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넷째, CCW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회원국 정부기관에만 제한 배포되는 내용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요시 확산탄 금지협약을지지하고 있는 NGO로서 유엔에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공식적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째, 확산탄금지협약 가입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북한이 대남적화통일 야욕을 버리고 평화를 위한 실질 조치를 가시화 하지 않는 한, 우리는 현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함은 우리 국방부의 신성한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다시한번 국제평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해 정진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