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8]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활동 전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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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활동 전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과의 조직적 연계 드러났다!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전면 재수사하라!
2015년 1월 8일(목) 오후 1시 30분, 국방부 정문 앞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전면 재수사하라!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방부 보통 군사법원이 지난해 12월 30일,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범죄 혐의에 대하여 연제욱, 옥도경 전직 사령관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들의 1심 판결문에는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활동에 국방부의 조직적 개입과 국정원과의 조직적 연계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 조사본부의 최종 수사발표나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발표가 모두 허위며, 축소 은폐 수사였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군의 대선개입 몸통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수사와 530 심리전단의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방부 앞에서 개최하고 청와대 앞과 국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청와대 앞 1인시위(좌) 국정원 앞 1인시위(우)
<기자회견문>
군 대선 정치개입 몸통 김관진 구속 처벌! 530 심리전단 해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를 톻한 청와대-국정원-국방부와의 조직적 연계 등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전면 재수사하라!
국방부 보통 군사법원이 지난해 12월 30일,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범죄 혐의에 대하여 연제욱, 옥도경 전직 사령관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심 판결문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활동에 국방부의 조직적 개입이나 국정원과의 조직적 연계 등이 없었다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최종 수사발표나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발표가 모두 허위며, 축소 은폐 수사였음을 입증해 주는 사실들이 드러나 있다. 이에 우리는 축소 은폐 허위 수사 결과에 의거한 군사법원의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바,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그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범죄는 국방부의 수사와 재판 이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이명박 정권 하의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 그리고 국방부와의 연계 하에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1심 판결문은 적어도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활동이 국정원과의 조직적 연계 하에서 자행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명백한 사실들이 적시되어 있다. “내곡에서 온 정보가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거나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깊이 생각해보고 대처 바람”이라는 옥도경 당시 사이버사령관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는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범죄에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최소한의 단서다.
또한 1심 판결문은 530 사이버 심리전단이 정치 개입 글을 작성하기 위해 부대예산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피시, 노트북 등을 구입해 대원들에게 지급하였고, 또 작전에 참여한 부대원들에게 업무수당으로 매월 25만이 지급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태블릿 피시는 국정원 정보사업 예산으로 연제욱 사령관이 직접 결제하였다는 사실이 전해철 의원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업무수당은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되었다는 의혹이 김광진 의원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활동을 담은 일일 블랙북이 국방장관과 청와대에 보고 되고, 사이버사령관이 수시로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범죄가 국정원 차원을 넘어 청와대를 최고 지휘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과 보통 군사법원은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범죄의 국방장관의 책임과 청와대 지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범죄는 국방부의 수사와 재판 이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이명박 정권 하의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 그리고 국방부와의 연계 하에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1심 판결문은 적어도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활동이 국정원과의 조직적 연계 하에서 자행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명백한 사실들이 적시되어 있다. “내곡에서 온 정보가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거나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깊이 생각해보고 대처 바람”이라는 옥도경 당시 사이버사령관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는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범죄에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최소한의 단서다.
또한 1심 판결문은 530 사이버 심리전단이 정치 개입 글을 작성하기 위해 부대예산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피시, 노트북 등을 구입해 대원들에게 지급하였고, 또 작전에 참여한 부대원들에게 업무수당으로 매월 25만이 지급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태블릿 피시는 국정원 정보사업 예산으로 연제욱 사령관이 직접 결제하였다는 사실이 전해철 의원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업무수당은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되었다는 의혹이 김광진 의원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활동을 담은 일일 블랙북이 국방장관과 청와대에 보고 되고, 사이버사령관이 수시로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범죄가 국정원 차원을 넘어 청와대를 최고 지휘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과 보통 군사법원은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범죄의 국방장관의 책임과 청와대 지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인원을 대선을 2개월 앞두고 무려 71명이나 증원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줌으로써 대선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범죄를 사전 뒷받침해 주었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정치개입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었다. 사이버사령부 대선 정치개입의 몸통인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현직에서 파면하고 구속 수사하는 것은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전면 재수사의 출발점이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 감찰단의 수사는 지난 대선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불법선거로 판명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조작되고 축소된 짜집기 수사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며 향후 진행되는 재판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국방부의 셀프 수사와 재판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은 군의 중립을 선언한 헌법 5조 2항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군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군형법 94조를 위반한 범죄 행위다. 특히 군형법 94조는 군의 정치 관여를 중범죄로 간주하여 그 위반자에게는 5년 이하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소시효 기간도 10년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길다. 이는 그 만큼 군의 정치 관여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국가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과 군형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군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범죄를 처음부터 전면 재수사하여 헌법과 군형법에 반영되어 있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청와대의 조직적인 연계에 대해 전면 재수사하고,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 수사함으로써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활동의 전모를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에 의거해 공정한 재판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시는 국가 기관에 의한 대선 개입이라는 국기문란 범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이버사령부의 530 심리전단 해체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 감찰단의 수사는 지난 대선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불법선거로 판명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조작되고 축소된 짜집기 수사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며 향후 진행되는 재판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국방부의 셀프 수사와 재판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은 군의 중립을 선언한 헌법 5조 2항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군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군형법 94조를 위반한 범죄 행위다. 특히 군형법 94조는 군의 정치 관여를 중범죄로 간주하여 그 위반자에게는 5년 이하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소시효 기간도 10년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길다. 이는 그 만큼 군의 정치 관여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국가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과 군형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군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범죄를 처음부터 전면 재수사하여 헌법과 군형법에 반영되어 있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청와대의 조직적인 연계에 대해 전면 재수사하고,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 수사함으로써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활동의 전모를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에 의거해 공정한 재판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시는 국가 기관에 의한 대선 개입이라는 국기문란 범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이버사령부의 530 심리전단 해체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월 8일(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헌정 문란 군 정치개입 엄정하게 처벌하라!
특검으로 재수사! 군 대선개입 진상 밝혀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헌정 문란 군 정치개입 엄정하게 처벌하라!
특검으로 재수사! 군 대선개입 진상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