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7] 국방중기계획(19~23)에 대한 평통사 논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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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평통사 논평
국방부는 지난 1월 11일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였다. 작년에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및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전쟁종식을 선언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통해서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남북 간 합의가 있기 전에 대북 공세적인 전략에 입각해 작성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과는 달리 남북 대결적인 군비증강 노선에서 벗어나 무분별한 대북 공격적인 무기도입을 중단하고 국방비 증가도 억제함으로써 마땅히 남북 정상간 합의에 호응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이 나오기 전에 수립된 ‘2018∼2022 국방중기계획’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대적인 군비확충을 표방하고 있다. 연 국방비 증가율이 이전 국방중기계획은 평균 5.3%로 상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연평균 7.5%로 무려 2.2% 포인트나 높게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쟁종식과 적대관계 해소,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에 관한 남북 정상의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방부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국방부, 보도자료 1. 10)한 것이라며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대대적인 군비증강노선을 정당화한다. 이런 국방부의 주장은 마치 대결에서 평화로의 반전이 북에 대한 남의 군사적 우위에 의해서 가능하였고 이런 군사적 우위를 계속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사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고는 극적으로 반전된 한반도의 정세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남북 및 북미 정상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객관사실에 대한 부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국방부의 대결적인 사고는 한미의 대북 공격위협이 한반도에서 수시로 전쟁위기를 불러왔음을 상기할 때 필연적으로 남북 대결의 재연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북한이 “2019년 국방예산 8.2% 증가, 해외에서 최신 군사장비도입, 내년 초 지작사 창설과 그 소속 화력여단 신설 등 (남측의) 군사적 대결 움직임이 도를 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적대관계 종식을 확약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배치”(통일뉴스, 2018. 12. 24.)된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대대적인 군비증강이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할 거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아전인수임을 알 수 있다.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대대적인 군비증강은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 해 주기는커녕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과 전쟁위험을 불러올 뿐이다. 이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가장 역점 사업인 3축체계 구축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5년간 무기도입비(방위력개선비) 94.1조 원 중에서 이른바 3축 체계(핵·WMD 대응체계) 구축비가 32조 원으로 34%를 차지하며 이 금액은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 상의 3축체계 사업비보다 무려 30%가 늘어난 것이다.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킬체인(1축체계)을 위해 군정찰위성, 중고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글로벌호크 등), 적종심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공대지 유도탄 등을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KAMD(2축 체계)를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철매-Ⅱ 등을, 대량응징보복(3축 체계)을 위해 초정밀 고위력미사일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을 도입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무기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임박 시 이를 사전에 탐지‧공격하여 사용불능하게 만들고 만약 생존해 날아오면 요격하고 대량보복하는 무기들이다. 이렇듯 3축체계는 선제공격을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전과 핵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작전체계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남북 및 북미 정상 합의로 3축체계 구축의 명분이 상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의 축소는커녕 증액을 가속화하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국방부가 정세가 어떻든 기존의 대북 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대북 대결적인 군비증강 노선을 수정하거나 중단할 의사가 없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우리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및 군사분야 합의서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그 이행을 위태롭게 하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국방부는 3축체계라는 용어를 ‘핵·WMD대응체계’로, 1축인 킬체인은 ‘전략표적타격능력’으로 2축인 KAMD는 ‘한국형 미사일방어능력’으로, 3축인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능력’으로 표현을 바꾼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눈감고 아웅하는 짓으로 그렇다고 하여 3축체계의 대북 공격적 본질이 은폐될 수는 없다.
국방부는 또한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가능한 강력한 국방력 건설”(국방부, 위 보도자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대대적인 군비확충을 정당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방위력 개선분야에서는 10∼20년 걸리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아직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한겨레 2019. 1. 12.)고 항변한다. 불확실한 안보환경은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 정상의 합의인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및 군사분야 합의서 또 6.12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보다 더 확실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보증서가 없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안보환경 운운하는 국방부의 인식은 전혀 온당하지 못하며 군을 정치보다 우위에 놓는 태도의 발로다.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이지만 북한이 취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 조치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핵무기 생산 중지는 비핵화 초기조치에 해당하며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국방부의 주장 또한 객관사실에 어긋난다. 정말 국방부가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적인 변화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고 그 때문에 안보환경이 불확실하다고 여긴다면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 3축체계구축과 같은 북한 핵미사일과 직접 관련된 무기도입사업은 유보하거나 중단해야 옳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국방예산 편성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후 정세에 대한 판단이 기초가 된다. 이 점에서 이번 국방중기계획이 3축체계 구축사업비를 축소는 커녕 대대적으로 확충한 것은 국방부 스스로 이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 정상 및 북미 정상의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세판단을 사실상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또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사실상 부인하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편 무기도입사업이 장기사업이라 중단하기 어렵다는 국방부의 말도 핑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사업목적이 상실되었다면 설사 사업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중단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고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적 대의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방부가 무더기로 신규사업을 이미 착수했거나 중기계획기간 벌일 계획이어서 무기도입사업이 장기사업이라 중단할 수 없다는 국방부 주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는 신규사업이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장사정포요격체계블럭-Ⅰ, 항공통제기 2차, 천무유도탄-Ⅱ,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탄도탄작전통제소‧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 성능개량 등 무려 10여개 이상 포함되어 있다. 이들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즉 이미 시작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단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들 신규사업을 대대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군의 최우선적 관심이 국방예산 확보를 통한 군기득권 강화에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부가 불확실한 안보환경 운운하면서 어떤 위협에도 대응가능한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변화된 정세 속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만을 내세워 대대적인 군비증강을 합리화하기가 더는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WMD 대응 체계’로 바꾼 것이 이를 말해준다. 국방부는 ‘핵‧WMD 대응 체계’로의 용어 변경의 의미를 “기존 3축에서 적용 범위를 확장한 것”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이외도 주변국 등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한다”(연합뉴스, 2019. 1. 11)는 의미라고 부연하고 있다. 이런 국방부의 부연설명은 3축체계의 표적(대상국가)이 북한에서 주변국으로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증언인 셈이다. 주변국 중 핵을 가진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다. 결국 국방부는 중국 또는 러시아의 핵미사일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함으로써 3축체계 사업을 계속하고 나아가 이를 더욱 확장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번 국방중기계획을 용인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군의 기득권을 위해 주변국을 한국의 잠재적 적으로 규정해 버리는 무모성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남한이 북한과 평화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일본과 군사적인 적대관계에 놓인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결코 온전히 지켜지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군비경쟁은 남한으로서는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저히 견뎌낼 수 없으며 평화통일의 꿈도 요원하게 된다. 어떤 점에서도 주변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설정하는 것은 한반도 입장에서 득이 되지 않으며 그것은 오로지 미국의 대중 패권전략에 기여할 뿐이다. 미 국방장관은 지난 해 11월 열린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한국군의 국방개혁이 포괄적인 동맹 능력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런 미국의 기대는 한국군이 한반도 영역을 뛰어넘어 동북아시아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실상 미국의 대중국 군사패권전략에 한국군이 하위 동맹군으로 참여할 것을 종용하는 것이다.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론에 바탕한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대대적인 군비증강 노선은 미국의 대중 패권전략에 편승함으로써 대대적인 군비증강을 이어가고 자신의 기득권도 확보하려는 것인 바, 국방부는 이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대대적인 군비증강노선을 합리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명분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 명분 역시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대대적인 군비증강 노선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에 발맞춰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의 지속적 보강을 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련장 등을 전력화해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배로 늘리고 정밀유도무기 역시 소요 대비 확보수준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는 대화력전 수행 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이명박 정부에 이어 재차 미루기 위한 구실이었다. 전작권 환수를 무한정 미루는 명분이었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를 이번 국방중기계획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바,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환수 의지가 그만큼 약하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현재 군의 대화력전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북의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전작권 환수를 명분으로 한 대대적인 무기도입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장사정포에 대한 정보‧타격 등의 대응체계가 현재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노무현 정권 하에서 당시(2004년) 윤광웅 국방장관은 240mm 장사정포는 6분 이내에 170mm 장사정포는 11분 이내에 격파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장사정포를 타격할 수 있는 정밀유도무기도 이미 중복과잉 투자 상태다. 사거리 300Km 이상의 지상‧해상‧공중 발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제외하고서도 지상무기체계로는 80Km의 다연장로켓포(천무), 사거리 130Km의 전술지대지 유도탄(에이태큼스), 사거리 180Km의 탄도미사일(현무) 등이 있다. 공중무기체계로는 사거리 115Km의 공대지 미사일(AGM-142), 사거리 120Km의 정밀유도폭탄(GBU-39/53), 사거리 270Km의 SLAM-ER 순항미사일 등이 있고 해상무기체계로는 사거리 200Km의 함대지 유도탄(해룡) 등이 있다.
상비병력 감소에 따른 군구조 개편이 국방중기계획의 대대적인 군비증강의 이유로 주장되고 있는데 이 또한 터무니없다. 여기서 말하는 군구조 개편이란 입체기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로의 개편을 뜻한다. 입체기동작전은 육군이 중심이 되고 해공군이 이를 지원하는 대북 기습공격작전이다. 국방부가 군 구조개편를 위해 확보해야 할 필수전력이라며 2019∼2023년 사이 도입하겠다고 밝힌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 전투기(KF-X) 등은 모두 입체기동작전 수행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입체기동작전은 전쟁종식과 대북 적대관계 청산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에 위배된다. 나아가 입체기동작전을 명분으로 한 부대창설과 각종 무기장비의 추가적 도입은 작지만 강한 군대를 표방하는 국방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송영무 국방장관(당시)은 2018년 2월 26일과 5월 11일 두 번에 걸쳐 “뼈를 깎는 군 구조조정을 통해 10.5조 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이 점에서 군 구조개편을 위해 향후 5년간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이 요구된다는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의 핵심인 군 조직의 구조조정에 대한 사실상의 포기선언이고 대국민 약속 위반이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군이 질적 발전보다는 양적 확장(몸집 불리기)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방부는 중기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23년에 무기도입비(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이 2018년 31.2%에서 36.5%로 늘어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무기도입비 비중의 증가는 국방부가 우리 군의 질적 발전보다는 양적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증거다. 주요 선진국가들의 국방예산의 배분(인건비, 운영유지, 무기도입)을 보면 무기도입비(2018년 기준)는 일본 17.8%, 독일 14.1%, 영국 21.9%, 대만 26.8%, 미국 26.8%, 프랑스 23.7%로 모두 30% 미만이다. 이들 나라는 무기도입보다는 인건비 및 운영유지비에 중점을 둠으로써 병력의 질적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는 군대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점이며 이는 국방비 부족 때문이 아니라 과다한 병력과 과잉중복된 무기도입으로 인한 국방비의 비효율 때문이다. 이 점에서 군 구조조정을 최소화하는 대신 각종 명목으로 대대적인 무기도입을 꾀하고 있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군의 몸집을 줄여 정예군화를 이루고자 하는 국방개혁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방부는 병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135만 원)의 5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10조 137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마치 병 봉급 인상이 이 국방중기계획의 국방비 증액의 사유의 하나인 듯이 말하는 것은 눈속임이다. 2019∼2023년 간 병 봉급은 연평균 2.03조 원이며 이는 2018년 병봉급 1.82조 원보다 고작 1.12조 원 늘어난 것으로 비율로 따지면 6.2%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5년간 무기도입비 평균 증가율 10.8%는 물론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 7.5%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민생의 엄중한 현실 또 우리 국민의 과중한 국방 부담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의 연평균 7.5%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8∼2022년 국가재정중기계획의 연평균 정부재정 증가율 6.5%를 상회한다. 민생이 갈수록 심화되는 경기양극화로 극심한 곤란을 겪고 있고 이것은 다시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국방비 증가율의 지속이 민생과 복지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더구나 우리 국민의 국방비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국방비 팽창으로 인해 서민이 느끼는 고통과 경제가 입는 파괴적 영향은 심대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2017년 2.6%, SIPRI 발표)은 나토 유럽국가들의 평균 1.5%(2017년)보다 크게 높다. 한국의 정부 지출 대비 국방비 비중(2018년 14.3%)은 유럽연합 27개국의 평균 3.0%(2015년)보다 4배 이상 높다. 민생과 국가재정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대대적인 군비증강은 군의 특권의식의 발로이자 군 기득권에 매몰된 계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의하면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보전금이 무려 9조 526억 원(2019년 1조 5740억 원, 2020년 1조 7132억 원, 2021년 1조 8174억 원, 2022년 1조 9232억 원, 2023년 2조 2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런 막대한 국가보전금은 군인들(특히 고급장교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에서 빚어지는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에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전금을 당연시하면서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군 기득권을 위해 민생을 희생시키는 계획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에 정면으로 반하고 군기득권 층의 배 불리기를 위해 민생과 국방개혁을 외면하고 미국의 패권적 군사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귀중한 혈세를 허비하는 것이다. 이에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을 폐기하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에 걸맞게 또 어려운 민생의 부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군비축소의 관점에서 재작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북 공세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 방어충분성 개념에 입각해 방어적인 군사전략과 방어적인 작전계획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17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