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방예산 문제점 5, 6화] 핵추진 잠수함(SSN) 도입의 허구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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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방예산 문제점 릴레이 기고] 핵추진 잠수함(SSN) 도입의 허구성
중형잠수함 잰걸음... 핵잠수함 도입 군불지피기?
[오마이 뉴스 기고] 핵추진 잠수함(SSN) 도입의 허구성(상)
[오마이 뉴스 기고] 핵추진 잠수함(SSN) 도입의 허구성(하)
지난 30일, 3600톤급 중형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 2번 함의 건조 착공식이 열렸다. 이미 장보고-I급 9척, 장보고-II급 9척, 장보고-Ⅲ급 잠수함을 3척이나 보유한 한국이 3600톤급 장보고-Ⅲ 배치-II 도입에 잰걸음을 하는 건 핵잠수함 보유를 위한 군불 지피기라 할 수 있다.
핵추진잠수함 보유계획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국방부 정례 브리핑, 2021.12.30.)는 국방부의 답변도 중형잠수함 도입사업이 언제든지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형(핵추진)잠수함이 우리 안보에 꼭 필요하며 군사·안보·외교적 효용성이 있는 걸까? 북한이 잠수함 전력에서 비대칭 우위를 누린다는 주장과 핵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북한 핵잠수함 방어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더욱이 핵추진 잠수함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 상실, 한반도와 동북아 군비경쟁, 국제사회의 비난, 대미 종속, 예산 낭비를 감수하면서 도입을 강행해야 할 어떤 군사·안보·외교적 효용성도 없다. 오히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수행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되어 중국이나 북한과 우리가 원하지 않은 전쟁을 함으로써 국가적·민족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전력이라 할 수 있다.
▲ 핵추진잠수함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
북한 잠수함 위협의 허구성
국방부와 군은 북한이 잠수함 전력에서 비대칭 우위를 누리며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전문가와 언론도 북한 잠수함 전력의 대남 우위를 당연시한다. 아니다. 남한 잠수함 전력이 오히려 우위에 있다.
남북한이 보유한 잠수함정 숫자는 18척 대 71척('2021 밀리터리 밸런스')으로 북한이 약 4배 우위에 있다. 그러나 북한 보유 잠수함정은 70%가 300톤 미만의 잠수정으로, 잠수함(300톤 이상)으로만 한정하면 북한은 신포급(2000톤) 1척, 로미오급(1800톤) 20척, 상어급-Ⅱ(320톤) 2척 등 23척으로 남한의 장보고-III급(3000톤) 3척, 장보고-II급(1800톤) 9척, 장보고-I급(1200톤) 9척 등 21척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질적 수준에서는 남북한 잠수함 전력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남한 잠수함이 우위에 있다. 수중 속도에서 남한 잠수함은 20노트 안팎으로 10노트 안팎의 북한 잠수함보다 2배 빠르다. 잠항능력에서도 남한의 장보고-Ⅱ/Ⅲ이 공기불요체계(AIP)를 장착해 2~3주의 잠항이 가능하나 북한 잠수함은 하루 두 차례 스노클링을 해야 해 잠항시간이 매우 짧다.
탐지 장비 소나, 무장(사거리 및 화력), 지휘 및 무장 통합체계 등에서도 남한 잠수함이 일방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다. 해군 관계자도 "북한 디젤 잠수함은 소음과 선체 진동, 소나(음파탐지기) 탐색 능력, 전투체계 등에서 우리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게 낙후됐다"(<연합뉴스>, 2021.1.16.)라며 남한 잠수함의 질적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 잠수함 전력이 대남 우위에 있다는 주장은 과장되고 허구적이다. 그런데도 북한 잠수함 전력을 부풀려 3000톤~4000톤급 중형잠수함을 9척이나, 그것도 일부를 핵추진잠수함으로 도입하려는 것은 과도한 전력증강이다.
▲ 핵추진잠수함사업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 |
핵잠수함(SSN) 도입 군불 지피기 중형잠수함 도입 중단해야
국방부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2020.8.10.)하면서 건조될 장보고-Ⅲ Batch-Ⅲ(4000톤) 잠수함에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군 당국은 올해 1분기에 장보고-Ⅲ 배치-Ⅲ의 작전요구성능(ROC)을 결정했다. 장보고-Ⅲ 배치-Ⅲ의 ROC에 따르면 4,000톤급 핵 추진 잠수함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중앙일보>, 2021.8.29.).
핵추진잠수함 도입론자들은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해야만 북한의 핵잠수함을 방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핵잠수함의 잠항능력을 절대화한 일면적 주장이다. 핵추진잠수함이라고 해서 디젤 잠수함보다 탐지·추적·공격 능력이 우수한 것이 아니며 디젤 잠수함이 핵추진잠수함보다 탐지·추적·공격 능력에서 더 우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유사시 북한의 SLBM 잠수함이 출항해 잠항에 들어가면 추적이 어려우므로 북한의 핵잠수함 기지 인근에 매복해 있다가 잠항 전에 탐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핵잠수함은 소음과 선체가 커 매복 중 먼저 탐지돼 피격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은 소음 수준이 120dB로 핵잠수함 중 가장 낮으나 남한의 장보고-I급 잠수함의 110~120dB에 비해 크다. 미국의 최신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95dB~110dB로 디젤 잠수함보다도 소음이 작다고 하나 한국이 건조할 핵추진잠수함이 미국 수준으로 소음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러시아의 핵잠수함 중 소음이 가장 적은 델타Ⅲ 잠수함도 125dB, 중국의 한급(091형) 잠수함은 140dB이나 되어 100km 밖에서도 피탐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잠수함을 감시하기 위한 매복 작전에는 소음과 크기가 작아 피탐 가능성이 적은 장보고-Ⅰ급 잠수함이 핵추진잠수함보다 더 적합하다.
물론 핵잠수함은 추적 시 디젤 잠수함과 달리 스노클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핵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회전 반경이 크고 소음도 더 커 상대에게 쉽게 탐지되는 등 추적에 불리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핵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추적에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연근해에서의 수중작전은 항행 거리가 짧고 작전 기간도 짧아 2주간의 잠항 능력을 갖춘 장보고-II급(1800톤)으로도 북한 핵잠수함을 탐지·추적할 수 있어 굳이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다('SLBM 대응 핵추진잠수함 도입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최일 예비역 해군 대령, 2016.10.12.).
미 허드슨연구소의 잠수함 전문가 브라이언 클락 선임연구원도 "핵잠수함은 장거리나 빠른 속도의 항해에 적합한 것이라 한반도 주변의 동해와 서해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세계일보>, 2021.12.16).
어떤 이들은 북한의 핵잠수함이 한반도 남해나 태평양 쪽으로 진출해 남한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면 남한의 미사일 방어망(KAMD)을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해 북한 SLBM 잠수함을 추적,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성 없는 주장이다.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600기나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작전에 제약이 큰, 그것도 태평양 쪽으로 나가 SLBM 잠수함으로 남한을 공격할 필요가 없다. 설령 북한이 SLBM으로 남한을 공격한다 해도 지상, 해상, 항공 전력이 엄호를 받을 수 있는 러시아와 가까운 동해 등에서 작전할 가능성이 크다. 굳이 한미일의 대잠수함 전력의 추적, 공격으로 생존을 보장받기 어려운 남해나, 태평양에 진출해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없다.
나아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치적, 안보적 목표 추구를 어렵게 하며 핵폭발 장치의 이전·보유를 금지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핵물질 이전과 군사적 사용을 금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정, 농축 우라늄(20% 미만)의 군사적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한 한미원자력 협정 등 국제법에도 어긋난다.
최근 미국이 호주에 핵추진잠수함 기술 이전을 약속했지만, 미국 당국자는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 지원에 대해 "정책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단 한 번 있는 일'(one off)"이라고 강조했다(SBS, 2021.9.16.).
결국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한미 위기관리 각서 개정,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남한 배치 등 엄청난 반대급부를 제공할 때만 가능할 것이다. 호주도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대만과의 관계 강화, 신장위구르 관련 인권 문제 등 미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사안들이 모두 포함됐다.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반드시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 장보고-III 잠수함 도입에 7000억~8000억 원이 든다면 동급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는 거의 2배의 비용이 든다. 건조 실패나 안정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핵잠수함에 탑재되는 소형 원자로 제작은 핵무기 개발보다 어렵다. 잠수함이라는 좁은 공간에 원자로를 놓아야 하고 승조원들이 방사선에 피폭되지 않도록 고안해야 한다. 저속으로 운전할 때도 움직이는 기계가 많아 소음도 낮춰야 한다"(<연합뉴스>, 2021.1.16.).
이렇듯 핵추진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북한의 핵잠수함 방어에 유리하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 상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경쟁, 국제사회의 비난, 대미 종속 가중, 예산 낭비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입을 강행해야 할 그 어떤 군사적·안보적·외교적 효용성도 없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수행 동원 가능성 높은 중형잠수함
다양한 해양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중형(핵추진) 잠수함 필요하다?
김영삼 정권에서 중형잠수함 소요가 처음 제기됐을 때 그 명분은 '냉전 해체로 북한이 붕괴할 때 북한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 핵심지역에 대한 전략적 공격 능력을 갖춤으로써 중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자'는 데 있었다('밀리터리 리뷰', 2011.6.21.).
따라서 중형잠수함 사업은 북한의 건재가 확인되고 한중 협력과 남북관계가 본궤도에 오른 김대중·노무현 정권 아래서 폐기됐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김영삼 정권의 중형잠수함 사업을 계승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은 자주국방과 대양해군 건설을 강조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함께 중형잠수함을 아예 핵추진잠수함으로 도입하고자 했다.
노무현 정권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은 미국의 견제로 좌초했으며 대양해군론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발발에 따른 이명박 정권의 북한 위협 우선 대응론에 밀려났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살아나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직접 중형(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해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형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해군 주장은 허구다. 해군이 해양 위협으로 드는 것 중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해상수송로 위협이다.
해상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 중형잠수함이 필요하다는 해군의 주장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미국은 해상수송로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로 중국을 상정하지만, 중국도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로 스스로 해상수송로를 차단할 까닭이 없다. 실제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상수송로가 차단된 적이 없다.
중국이 해상수송로를 차단할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이때는 한국 해군이 제아무리 원양해군을 양성해도 이를 돌파할 수 없다. 국방비가 우리의 4배 이상인 중국을 상대로 해군력의 격차를 만회할 수 없다. 설령 한국이 중국보다 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연근해에서 싸우는 중국 해군을 원정에 나선 한국 해군이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군은 또한 독도나 이어도 등에서 주변국들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중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수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형 (핵추진) 잠수함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 수역을 군사적 대결장이 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
또한 분쟁의 무력에 의한 해결은 분쟁의 무력에 의한 해결은 헤이그 제1협약(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제1조(1907년) 이래로 부전조약(1928년, 효력 상실) 제1조, 유엔헌장 제2조 3항(1945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일반 의정서(1949년) 등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국제법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도 반한다.
▲ 핵추진잠수함 사업 증 대형무기도입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수행과 미국 방어에 동원될 위험성
미국은 중국의 패권 도전을 막기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공을 들이는 한편으로 미국·일본·인도·호주 중심의 콰드를 결성하고 한국의 결합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연계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을 합의하고, 미국·호주·일본 등이 대중 견제용으로 진행하는 퍼시픽 뱅가드(2021.7) 등 해외연합훈련 참여를 확대하고 있어 콰드 참여에 한 발 다가갔다.
따라서 중형(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대중국 포위 압박을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중형(핵추진)잠수함은 미국 방어에 동원될 수도 있다. 중형잠수함은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1000~1500km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무기다. 한국 수역에서 발사하더라도 중국 동북부 지역의 ICBM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또한 양안 유사시 미국은 주한미군을 물론 한국군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중형(핵추진)잠수함의 미사일 능력은 중국군 공격과 미군 방어에 긴요할 것이다.
이는 단지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현실로 될 수 있다. 한미 국방장관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에 합의했다(공동성명 8항). 2017년 이후 미 본토 공격 능력을 갖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증강된 한국군 전력을 반영하여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작전계획의 수립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한국 방어를 넘어 오키나와, 괌 등의 태평양 미군과 하와이와 미 본토 등의 방어에 동원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F-35 등 선제공격 능력을 갖춘 한국군 전력을 동원해 남한은 물론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을 기존 작전계획보다 정밀하고 광범위하게 수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대중 포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 충돌보다는 미중 충돌이 더 일상적으로, 저·고강도로 발생할 수 있어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하기 위한 작전계획은 반드시 동아시아에서의 대중 작전계획을 부분적이라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역시 한미 군 당국이 추진하기로 한 새로운 작전계획에 대하여 "이 계획은 북한뿐만 아니라 솔직히 역내 다른 도전들에 의해 제기된 위협의 진화를 감안할 때 계속 발전되고 있다"라고 밝힘으로써 이를 인정했다(<연합뉴스>, 2021.12.9.).
고강도의 대북 선제공격과 중국에 대한 포위와 압박을 겨냥한 새로운 작전계획의 수립과 한국군의 미 본토와 태평양 미군의 방어를 위한 중형(핵추진)잠수함 등의 도입은 한국을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아태지역 전쟁에 끌려들어 가게 하는 것으로 국가와 민족의 절멸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 국방예산의 삭감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
무한대 군비경쟁과 국방예산 폭증 및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중형잠수함 도입 사업은 그 자체로만 최소 10조 원을 웃도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만약 장보고-Ⅲ Batch-Ⅲ를 핵잠수함으로 건조한다면 그 비용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남한 방어에 별로 효용성도 없는 무기체계 도입에 이토록 많은 예산을 들일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재래식 전력에서 대북 압도적 우위를 누리면서도 이른바 주변국 위협을 앞세워 재래식 전력증강에 매달리고 있다. 남북간 재래식 전력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은 더욱더 핵 능력 강화에 나서게 될 것이다. 또한 일본도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가세할 것이다.
이에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도 재래식 군비증강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하며, 남북 군사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은 그 전제로 된다. 이를 위해 54.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의 국방예산부터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의 안보 환경에서 군사적 효용성도 별로 없고,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인 중형(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부터 폐기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군축으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