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방예산 문제점 8화, 9화] F-35A 도입과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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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방예산 문제점 릴레이 기고] F-35A 도입과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졸속도입, 결국 사고 난 F-35A... 국방부는 모험 멈춰라
[오마이 뉴스 기고] F-35A 도입과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상)
[오마이 뉴스 기고] F-35A 도입과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하)
▲ 공군이 보유한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1대가 지난 4일 훈련 비행 중 착륙장치 이상으로 비상 착륙했다. 조종사는 다친 곳 없이 무사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1분께 훈련 비행 중이던 F-35A의 항공전자계통 이상으로 랜딩기어(착륙장치)가 내려오지 않아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에 동체 착륙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프레스데이 행사에 전시된 F-35A 전투기.
1월 4일 훈련 비행 중이던 공군 F-35A 전투기가 심각한 기체 이상으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전자 계통 이상으로 조종간과 엔진을 제외한 모든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 하마터면 조종사의 안전마저 보장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었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 록히드마틴 등과 "공동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연합뉴스> 2021.1.4.)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공군이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부터 든다. F-35A 전투기는 말만 한국군 소유이지 실제 운용과 작전, 정비가 모두 미국 통제 아래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미국이 최첨단 전투기의 기술 누출을 막는다는 구실을 내세워 한국군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원천봉쇄하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F-35A의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무적 판단'에 따라 졸속 도입된 F-35A는 록히드마틴과 절충교역에서 실패하고 후속 군수지원과 성능개량 비용 부담 등 이중삼중의 예산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 운용과 작전, 정비에서의 대미 종속과 불리함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며 미 본토 방어에 동원될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국방부와 군이 주장하는 F-35A 도입과 성능개량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F-35A 1차 도입이 완료된 현시점까지도 계속되는 기체 결함 문제
기체 결함은 F-35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다. 이 때문에 미 국방부는 2017년, 2018년 2차례나 F-35의 인수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한국이 도입하는 F-35A Block 3F의 경우 미 의회 조사국은 2018년 1월 현재 966개의 결함 중 180개는 양산 이전까지 개선이 어렵다고 밝혔다 (<2018 GAO 보고서>, 14쪽).
2019년 4월에 발생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A 추락사고의 경우 일본 방위성은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발표했으나 자위대 내에서는 "미국을 배려한 것", "F-35의 대량 구매를 위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인식을 드러낸 졸속 판단"(<한국일보>, 2019.6.11.)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2020년 5월, 야간 착륙훈련 도중 발생한 미 공군 소속 F-35A의 추락 사고에 대해 미 국방부와 록히드마틴은 '엔진 계통의 이상은 아니며 한국군이 운용 중인 F-35A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지금껏 공개하지 않았다.
2020년 10월, 미 국방부는 F-35 성능 평가에 필수적인 비행시뮬레이터 장비(JSE)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12월로 예정됐던 록히드마틴에 대한 양산 결정을 2020년 12월로 연기했다가 2021년 3월에 또다시 무기한 연기했다(Defense News, 2021.3.23.). 이는 2018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한국군이 도입하는 F-35A가 성능 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전투기로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는 뜻이다.
한편, F-35A Block 4는 2020년 10월 현재 871개의 결함이 확인됐으며 이중 10개는 전투기 임무 수행을 제약하거나 조종사 전투준비 능력을 제한하고, 부상·사망·질병의 원인이 되며 전투기나 장비에 손상이나 손실을 주는 '카테고리 1'로 분류되는 심각한 결함이다(2020 DOT&E 보고서, 19쪽).
그런데 이 미해결 결함 수(871개)에는 2020년 시뮬레이션 평가에서 F-35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방공망을 뚫고 벌이는 64회의 가상 전투실험 결과 발생한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조선일보>, 2021.1.13.). 이에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계획 5015에 따라 F-35A가 대북선제공격을 위해 자신에게 할당한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결함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고 위험도 더 커질 수 있다.
FMS 방식으로 도입되는 미국 무기의 하자 보증기간은 물품 인수나 검수가 끝난 시점부터 1년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1차 도입이 완료된 현 시점까지도 치명적 결함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F-35A 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 결함투성이 F-35A에 조종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고 국민 혈세를 낭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최근 F-35 주요사고일지
F-35 도입-성능개량으로 대북 억제를 달성한다?... 국방부 주장은 타당한가
국방부는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비해 전략적 억제 능력을 갖추려면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대북 전략적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에 대한 (핵)무력 침공을 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평시 남한에 대한 (핵)위협과 소위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른바 거부적 억제다. 그러나 F-35A 도입은 북한에 큰 위협이 돼 북한도 대응 무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대남 위협과 도발이 확대되며, 상호 위협 증대는 위기를 가져오고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
<도쿄신문>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실험 등 무기 개발을 서두르는 배경을 "한국군이 3월부터 배치를 진행하고 있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존재"(<경향신문>, 2019.9.19.) 때문이라고 보도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일부 언론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1일에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도 F-35A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한다(<연합뉴스>, 2021.10.1.).
북한의 잇따른 탄도·순항·극초음속·요격미사일 시험발사는 F-35A 등 남한의 초공세적 무기 도입에 대한 대응으로써 이러한 시험발사 자체가 대북 전략적 억제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따라서 맞춤형 억제전략은 실효성 없는 전략이다.
대북 전략적 억제가 성립하려면 북한이 선제 무력 침공을 해올 때 남한이 보복 공격을 통해 북한에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른바 보복적 억제다. 그러나 남한은 이러한 대북 보복적 억제 능력을 갖춘 지 이미 오래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남한의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으며, 미국의 핵 능력까지 고려하면 두말할 나위 없다.
거부적 억제력을 기준으로 하면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복적 억제력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달성했다는 점에서 대북 억제는 F-35A를 도입하기 위한 명분이 되지 않는다. 상호 군비경쟁·증강, 국방예산 부담만 증대시킬 뿐이다.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대북 전략적 억제에 실패했을 경우 F-35 등을 동원해 선제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작전계획 5015는 대북 전면전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자초하는 무모한 작전이 아닐 수 없다.
개전 초기 한미연합군이 F-35A를 동원해 북한 방공망을 제압(SEAD)하는 등 조기에 공중우세와 지배를 달성하고 우세한 항공 전력으로 핵미사일 시설과 핵심 재래식 전력을 비롯한 700~800개에 달하는 북한의 전략 표적을 무력화하면 북한도 체제를 지키기 위해 개전 초기부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더구나 북한이 이미 남한 전 지역은 물론 일본, 미 본토까지 보복 공격할 수 있는 핵과 재래식 전력(보복적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건에서 한미연합군이 제아무리 대북 정찰/타격 능력을 강화해도 엄폐된 고정식 발사대와 수백 기에 달하는 이동식 발사대를 모두 탐지해 발사 전에 파괴할 수는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대북 선제공격작전인 작전계획 5015는 남북한의 모든 생명과 자산, 미국과 일본의 일부 생명과 자산을 담보로 하는 모험주의적 작전이 아닐 수 없다.
대북 선제공격을 표방한 한미연합군의 '맞춤형 억제전략', 4D 작전(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계획 5015는 명백한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이다. 헌법 4조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천명하고 있고, 헌법 5조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어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인 맞춤형 억제전략, 4D 작전, 작전계획 5015는 위헌이다. 또한 맞춤형 억제전략, 4D 작전, 작전계획 5015는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과 무력 공격에 대해서만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유엔헌장 51조의 위반이다.
한편 F-35A 도입과 대북 선제적 운용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군사적 신뢰 조치와 단계적 군축을 하기로 한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에도 어긋난다.
구형 전투기 도태로 전력 공백 주장은 사실 왜곡
스텔스 기능에 집착한 F-35A는 과잉전력
▲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F-35A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국방부는 F-35A 사업은 공군 보유 구형 전투기 도태로 인한 심각한 전력 공백을 메꾸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방부의 전투기 전력 공백 주장은 근거 없다. <2021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640대 : 550대, <2021 밀리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499대 : 465대로 남한이 90대, 34대의 양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남북 보유 전투기가 410대 : 810대로 국방부는 북한 전투기 숫자를 2배 가까이 부풀려 놓고 있다.
질적 측면에서도 남한 전투기는 북한 전투기에 절대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 <2021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남한은 3·4·5 세대 전투기가 275대(F-4 30대, F-16 162대, F-15 59대, F-35A 24대), 북한은 74대(Mig-23 56대, Mig-29 18대)로 남한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2021 밀리터리 밸런스>에 따르더라도 남한은 3·4·5세대 전투기가 68%를 차지한다. 반면 북한은 3·4세대 전투기가 불과 20%에 그쳐 남한 전투기가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
▲ 남북 전투기 전력비교
남한의 전투기는 질적·양적으로 북한 전투기에 우위를 누리고 있어 F-35A를 도입하지 않아도 구형 전투기의 일부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북한 전투기들은 대부분 작전반경이 짧고 공대지 능력이 매우 취약해 공세적 운용이 어렵다. 이는 북한 전투기들의 남한 영공 침투는 거의 불가능하며, 이들의 주 임무는 북한 영공 방어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남한 전투기는 작전반경이 길고 공대지 능력이 뛰어나 대북 공세적 전력 운용이 가능하다. 남한의 주력 전투기들은 북한의 주력 전투기들과 비교해 작전반경, 레이더 성능, 공대공·공대지 무장, 방어 능력 등에서 모두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F-35A는 스텔스 성능, 고성능 레이더 체계, 정밀무장 등을 갖춰 은밀한 종심 침투와 전략 표적 타격 등 대북 선제적, 초 공세적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F-35A를 제외한 기존 전력만으로도 휴전선과 북한 영공에서의 제공권 장악과 근접항공지원(CAS)이 가능하고, 북한 방공망 파괴(SEAD)와 전략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전력만으로도 북한의 남침을 충분히 저지, 격퇴할 수 있다. 따라서 스텔스 성능과 같은 대북 선제적, 초 공세적 전력은 과잉전력이다.
미국의 대중 패권 전략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될 수 있다
홍콩의 '중국 양안 아카데미'의 발표(2021.5,19.)에 따르면 현재 양안의 무력 충돌 위험지수가 -10∼10 범위 중 7.21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1950년대 초반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세력이 대만으로 패퇴했을 때의 위험지수보다도 높다고 한다.
중국과 대만 유사시 미군이 개입하고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 개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한국의 F-35A 공격 능력은 중국 공군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대북 방어의 측면에서 과잉전력인 한국군의 F-35A를 중국 상대로 행사해야 하는 상황을 강요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자못 크다. 한미 국방장관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에 합의했다(공동성명 8항). 2017년 이후 미 본토 공격 능력을 갖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증강된 한국군 전력을 반영하여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작전계획의 수립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한국 방어를 넘어 오키나와, 괌 등의 태평양 미군과 하와이와 미 본토 등의 방어에 동원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며, F-35 등 선제공격 능력을 갖춘 한국군 전력을 동원해 남한은 물론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을 기존 작전계획보다 정밀하고 광범위하게 수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북 선제공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국이 실전 배치한 B61-12, W-67-2등의 이른바 저위력 전술핵무기 운용을 포함한 작전계획을 수립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대중 포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 충돌보다는 미중 충돌이 더 일상적으로, 저·고강도로 발생할 수 있어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하기 위한 작전계획은 반드시 동아시아에서의 대중 작전계획을 부분적이라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한미연합군의 새로운 작전) 계획은 북한뿐만 아니라 솔직히 역내 다른 도전들에 의해 제기된 위협의 진화를 감안할 때 계속 발전되고 있다"라는 지난해 12월초 콜린 킬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발언은 새로운 작전계획에 대중작전계획을 포함하려는 미국의 속내를 보여준다.
고강도의 대북 선제공격과 중국에 대한 포위와 압박을 겨냥한 새로운 작전계획의 수립과 F-35A의 도입과 성능개량은 한국을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아태지역 전쟁에 끌려들어 가게 하는 것으로 국가와 민족의 절멸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절충교역의 실패에 따른 군수 조달 비용 부담
F-35A 가격이 양산으로 낮아지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록히드마틴과의 3차 MOA를 체결하면서 F-35A를 고정가로 도입하기로 변경함으로써 F-35A의 가격 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을 포기했다. 고정가격은 기체 1대당 1211억 원가량 된다. 그런데 록히드마틴 F-35 사업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군이 도입할 초도생산 대당 가격은 1060억 원이었다(<아시아경제>, 2017.10.13.).
한편 2019년 10월 29일, 미 국방부는 F-35A/B/C(Lot 13·14, 2021·2022년 인도분) 478대를 39조8000억 원에 도입하기로 했다(<뉴데일리>, 2019.10.30.). 대당 평균 831억 원으로 한국이 F-35A의 도입을 서두르지 않았다면 도입가를 9160억 원(도입가 1060억 원 기준)에서 1조5200억 원(도입가 1211억 원 기준) 정도 낮출 수 있었다.
최근에도 미 의회와 국방부 내에서조차 도입가격이 비싸고 운영유지비의 부담이 큰 데 반해서 작전 효용성은 낮은 F-35 사업을 중단하거나 도입 대수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오직 한국만 비싼 가격에 도입을 강행함으로써 미국과 록히드마틴의 봉이 되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절충교역의 실패에 따른 이중삼중 추가 예산 낭비
국방부는 F-35A 도입을 위해 작전 요구성능에 스텔스 기능을 추가함에 따라 협상 방식이 공개경쟁입찰에서 F-35A만 협상에 참여하는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한국은 대미 협상에서 '을'의 처지로 전락했고 첨단 항공기술 확보에 실패하고 절충교역 규모에서도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국방부는 F-35A의 절충교역은 보라매(KF-21)의 기술 이전 14억 달러, 군 통신위성 설계·제작·발사 21억 달러 등 총 38억 달러(약 4조 원)라고 밝혔다(TV조선, 2017.10.4.).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국방부와 록히드마틴이 군 통신위성 비용을 F-35A 가격 인하 시 한국이 돌려받아야 할 비용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군 위성통신은 한국이 유상구매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군 통신위성 비용 21억 달러는 절충교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충교역 액수는 17억 달러로 낮아진다. 결국 F-35A의 절충교역 규모는 구매 액수(7조3400억 원)의 27%로 F-15K의 84%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한국 정부가 F-35A 도입으로 선회하기 직전에 도입하기로 했던 F-15SE의 절충교역 규모 약 42억 달러의 40%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F-15K 도입 때의 절충교역 84%를 기준으로 한다면 F-35A 도입으로 약 4조 원 이상을, F-15SE가 제시한 절충교역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25억 달러, 약 3조 원을 포기한 것으로 된다. 국방부의 무능으로 무려 3~4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미국과 록히드마틴에 바친 셈이다.
또한 F-35A 구매로 확보하려고 했던 KF-21 사업의 핵심 기술인 4대 항전 장비 -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추적 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 장비(EOTGP), 전자파 방해 장비 - 와 체계통합기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게 됨으로써 KF-21 사업의 비용 부담(개발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더 클 수도)과 사업의 지체를 가져오는 유무형의 손해를 떠안게 됐다.
▲ F-35A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2022년부터 시작된 F-35A 후속 군수지원 사업 비용은 총 6억7500만 달러(약 8200억 원)다. 미 국방부 안보협력국(DSCA)은 2020년 4월에 한국의 요구로 F-35A 관련 장비에 대한 후속 지원과 서비스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후속 군수지원은 "엔진, 무기에 대한 후속 지원과 서비스, 출판·기술 문건, 지원 장비, 여분·수리용 부품, 수리 후 반송, 시험장 비, 소프트웨어 전달과 지원, 인력 훈련 장비, 미 정부와 계약 업체들의 군수지원"(<조선일보>, 2021.4.21.) 등이어서 국방부가 F-35A 도입 협상에서 '을'의 처지를 자초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든지 절충교역을 통해 따낼 수 있었던 사안들이다.
실제로 F-15K는 절충교역으로 엔진, 무장, 부품,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계 등을, F-15SE도 부품 제작, 군수지원, 엔진 지원 등을 따낼 수 있었던 전례로 볼 때 F-35A도 후속 군수지원 등을 얼마든지 절충교역으로 따낼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의 강압에 의한 성능개량에 따른 비용 추가 부담
2022년부터 시작되는 F-35A의 성능개량 비용은 370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F-35의 성능개량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방사청은 F-35A의 성능개량은 F-35A의 모든 운용국에게 일원화된 형상 적용을 요구하는 F-35A 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한국 자체의 성능개량 요구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2022년 사업예산 설명자료).
SBS도 F-35A의 성능개량은 2020년 미국의 통보에 따른 것이며 "2020년 중후반에 공대함 미사일 등 4가지 무장 관련 장비를 추가 장착하고 항공전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으로 "이번에 성능개량을 하지 않으면 2차, 3차 개량도 할 수 없는 구조라 공군과 방사청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SBS, 2021.3.15.).
F-35A 성능개량의 세부 내용은 비공개다. 그러나 미국이 링크-16의 전송능력과 암호키를 개선하는 성능개량을 완료한 점, 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2022년 1월부터 새로운 암호키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점, 록히드마틴이 밝힌 F-35A 성능 개량 계획을 종합해보면, 성능 개량 내용은 링크-16 성능개량과 F-35 전투기 편대 간 전술정보 데이터링크인 다기능 첨단데이터링크(MADL)장착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이동식 표적 타격을 위한 SDB-2 (GBU-53), 페이브웨이-2(GBU-49)나 합동타격미사일(JSM) 운용을 위한 성능개량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JSM은 최대 사거리가 500km로 작전반경이 좁은 한반도 전구에서의 작전 효용성은 낮지만, 미국의 대중·러 공대지, 공대함 전투에서는 긴요한 무장일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지 2년이 채 안 되는 F-35A의 신속한 성능개량에 나서는 것은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의 대북 선제공격과 이를 통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 작전 임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에 배치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성능개량에 나선 주한미군 사드의 사례와 유사하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의 주일미군과 태평양 미군, 미 본토 타격을 사전에 제지하기 위해서 대북 선제공격의 선봉에 나설 F-35A의 링크-16 성능개량을 통한 지상, 공중, 해상에서의 더 신속 정확한 위협 탐지, 획득, 제거를 위한 공대지, 공대함, 공대공 무장을 강화하는 것은 주한·주일·태평양 미군에게 최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사드 성능개량이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서는 효용성이 없고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듯 F-35A도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는 과잉전력으로 성능개량이 의미가 없으며, 그 성능개량이 주로 주한·주일미군을 포함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초점을 둔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돈으로 서둘러 F-35A 성능개량에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F-35A 도입 및 성능개량 조건은 '굴욕'이다
▲ 한국과 일본 F-35 도입과 절충교역 비교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대주는 것과 한국인 조종사가 기체를 조종해 보는 것이 전부다. 다른 미국산 첨단무기들도 마찬가지지만 F-35A는 도입하면 할수록 한국 국방예산과 한국군을 대미 종속의 심연 속으로 더 깊숙이 빠뜨리게 된다. 지금이라도 F-35A 추가 도입과 성능개량을 막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결정이며, 졸속 도입을 주도한 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같은 FMS 방식으로 도입했지만, 일본의 F-35A 계약 조건은 한국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국에게 굴욕적이다. 한국의 수의계약 방식과 다르게 일본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한국과 비교할 바 없이 유리한 조건들을 따냈다.
한국은 40대를 완제품으로 들여오고 첨단 항공 기술을 받지 못하지만 일본은 4대만 완제품으로 들여오고 38대를 일본에서 생산하기로 했으며, 첨단 항공 기술을 확보했다. 한국은 창정비 권한이 없는 반면 일본은 창정비 권한을 확보해 F-35A 창정비 등에서 한국의 대일 종속은 불가피하다.
또한 엔진, 레이더 등 50% 이상의 부품을 일본에서 생산하기로 함에 따라 F-35A 부품 조달에서도 대일 종속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에게는 "전투기를 성능 개량할 때 필수정보인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도 전혀 제공하지 않지만 일본에는 (부분적으로) 공급"(<문화일보>, 2014.1.16.)하고 있어 한국이 큰 차별을 받고 있다.
최근 도입한 지 2년도 안 된 F-35A의 부품 돌려막기가 도입한 지 수십 년이 지난 F-4E/5E/5F 등보다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21.10.14.). 록히드마틴으로부터 F-35A의 부품이 제때 조달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F-35A 부품 생산과 조달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례로, 이러한 불이익을 F-35A와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일본은 거의 겪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이 F-35의 엔진 등 부품이나 미사일을 제어하기 위해 기체에 탑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밀 해제 의향을 나타냈다"라고 보도했다( 2019.4.19.). "현재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F-35A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소스 코드(설계도)'를 모두 일본에 전수하겠다는 것이다."(<조선일보>, 2019.4.19.).
비록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F-3)의 공동개발을 조건으로 한 제안이지만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면 향후 F-35A의 소프트웨어 성능개량에서 일본은 비용과 시간 낭비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매번 성능개량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미국의 요구와 제공 범위 안에서만 성능개량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절충교역을 포함한 F-35A의 도입 계약 조건의 불리함이 이후 부품 조달, 성능개량 등에서 지속적인 불이익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렇듯 F-35A 도입은 국방부가 도입을 서두르면서 FMS와 수의계약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방부의 무능함에 따른 졸속 도입으로 가격, 부품 조달, 성능개량 등에서 미국에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굴욕을 감수하고 있다. 부품 돌려막기조차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국 공군 참모총장조차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기체에 접근도 못 하는 수모를 받는 것이다.
록히드마틴은 기술 누출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F-35A 기지를 방문한 한국 공군 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접근 인가가 없다는 이유로 F-35A 격납고 방문을 거부하거나, 한국 공군 조종사가 F-35A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미 공군이 1회 발송하는 링크-16 암호를 수신해야만 가능하며, 엄격한 보안각서 때문에 한국 공군의 정비사가 접근하거나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한다.(<밀리터리 리뷰>, 2021, 7월호)
나아가 F-35A의 작전 운영도 주한미공군이 발급하는 항공임무명령서(ATO)에 의거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한국 공군은 F-35A를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 이쯤이면 한국은 F-35A를 명목상으로만 소유할 뿐 사실상의 소유권자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