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10차 NPT 재검토회의] ‘한국원폭피해자 최근 현황과 민간법정 추진 계획 소개’ 사이드이벤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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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2년 8월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8월 3일 오전 5시)         •장소 : 유엔본부 컨퍼런스 룸B

 

[10차 NPT 재검토회의]

‘한국원폭피해자 최근 현황과 민간법정 추진 계획 소개’ 사이드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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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재검토회의 평통사 일정 공지 보기
 

유엔본부에서 ‘한국원폭피해자 최근 현황과 민간법정 추진 계획 소개’ 사이드이벤트 진행하는 모습 (사진 출처 : 평통사)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증강과 현대화, 호주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전 세계적인 핵무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재검토회의가 지난 1일 개막했습니다.

 

평통사는 이번 NPT 재검토회의에서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를 국제사회에 환기하고, 미국의 원폭투하 책임을 묻는 민간법정에 대한 NGO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고, 대북 군사적 강압정책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가로막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대북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하기 위해 뉴욕 유엔본부에 청년활동가들을 참가단으로 파견했습니다. 

 

첫 번째 일정으로 8월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8월 3일 오전 5시), 유엔본부 컨퍼런스 룸B에서 ‘한국원폭피해자 최근 현황과 민간법정 추진 계획 소개’라는 주제로 사이드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 평통사,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였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이번 10차 재검토회의에 직접 참가하고자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와 미국의 심각한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참가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원폭피해자 1세인 이규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협회장이 사이드이벤트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규열 협회장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은 77년 전 미국의 원폭투하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송두리째 짓밟혔다. 절망과 기아에서 삶의 기댈 곳 하나 없이 허덕이다 치료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규열 협회장은 지금도 일본과 한국 정부가 한국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이렇다 할 보살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규열 협회장은 “미국은 수십만의 인명을 단 수초 만에 살상하고서도 77년이 지난 오늘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단 한마디 반성과 사죄도 없다”며 “미국은 지금이라도 원폭 희생자들은 물론 피폭피해를 대물림 받고 있는 후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원폭피해자들과 후손들은 모든 NPT 회원국에게 미국의 반성과 사죄, 보상과 함께 모든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참석자들이 이규열 협회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평통사)

 

 

한국 원폭 피해자들의 증언이 영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 1세인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은 “나의 아버지는 히로시마 군사 기지에서 강제노역을 했고, 어머니도 히로시마 군수품 공장에서 탄약통을 만드는 일을 했다”며 “나는 1943년 히로시마에서 태어나 피폭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심진태 합천지부장은 “미국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가 엄청난 피해가 일으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미국은 해가 떠오르는 아침 8시 15분 히로시마와 해가 중천에 있는 11시 15분 나가사키에, 무방비상태의 시민들을 향해 원폭을 투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 참석자들이 심진태 지부장의 피해 증언을 듣고 있다. (사진 출처 : 평통사)

 

 

심진태 지부장은 “핵무기가 있는 한 세계 평화를 달성될 수 없다”며 “핵무기보유국들에게 피폭자 지원 법안을 만들고 핵무기를 모두 고철로 만들 것으로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폭자 2세 한정순 씨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한정순 씨는 “1945년 8월 6일, 부모님을 포함한 14명의 가족들이 피폭을 당했다”며 “임신 중이었던 어머니는 원인 모를 이유로 아이를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한정순 씨는 “피폭 후 어머니는 한국에 돌아와 나를 포함해 6남매를 낳았다”며 “나는 15세부터 다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걷기조차 어려워 손바닥이 피범벅이 되도록 엉덩이를 밀고 다녀야 했다. 다른 자녀들도 뇌경색, 대퇴부 무혈성 괴사증, 심근경색, 협심증 등과 같은 심각한 원폭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결혼 후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은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정순 씨는 “하지만 우리는 배상은커녕 한국원폭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은 ‘잔인한 대물림’인 피폭피해의 유전성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정순 씨는 “다시는 핵무기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며 “핵무기는 인류의 적으로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원폭피해자의 역사를 담은 영상을 함께 보며, 한국 원폭피해자들이 일제의 식민지배와 미국의 원폭투하의 책임을 묻기위해 지난 70년간 투쟁해 온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 후에는 원폭투하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민간법정을 추진하는 목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와 패널토론,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발표문은 평통사 이화연 청년회원이 낭독했습니다.

 

평통사가 ‘한국원폭피해자 최근 현황과 민간법정 추진 계획 소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평통사)

 

평통사는 발표문에서 “한국원폭피해자의 요구는 존재 인정과 실태 조사, 미일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죄, 배/보상으로 압축할 수 있다”며 “원폭투하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의 호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함께 민간법정을 열어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고, 민간법정을 통해 다진 내용과 근거에 토대해 실제 소송을 모색하기로 한 결정을 소개하며 “제11차 NPT 평가회의를 전후해 유엔본부 안 혹은 밖에서 민간법정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평통사는 “2020년 10월부터 한국원폭피해자를 중심으로 국내외 교수, 연구자 평화활동가와 단체들이 민간법정 준비모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며 “시모다 판례, 다른 민간법정 사례, 1996년 ICJ의 권고적 의견과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법리 구성과 함께 미국 내 자료 조사와 정보공개 청구에도 착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무엇보다 2023년에 민간법정 국제준비위원회를 공식 구성하고 국제토론회 추진하는 계획을 전하며 법률가, 각국 NGO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우리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민간법정을 지지하고 일본에서도 민간법정 캠페인을 발전시키고 싶다”(스츠타 야요이 일본 원수협 사무차장), “미국의 핵무기 사용 책임을 묻는 것은 앞으로의 핵사용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IFOR의 존 김 변호사), “민간법정은 핵군축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피해자들이 연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지한다”(라이너 브라운 IPB 집행위원장) 등 민간법정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 최근 현황과 민간법정 추진 계획 소개’ 사이드이벤트 참가자들 (사진 출처 : 평통사)

 

민간법정 추진의 기본적 바탕이 될 법리적 측면에 대한 토론도 열띠게 오갔습니다.

 

토론자 중에는 ‘주권면제’(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의 집행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로 인해 실제 소송에서 미국을 피고로 세우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평통사는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제인도법이 어떤 일탈과 위반도 허용되지 않는 국제법 규범, 즉 ‘강행규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했다”며 “강행규범은 주권면제보다 상위의 효력을 갖고, 미국의 원폭투하는 강행규범 지위를 획득한 국제인도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기에 주권면제가 부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드이벤트에 참석한 국제반핵법률가협회 존 보로 변호사는 핵무기 위협 또는 사용에 대한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핵무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민간법정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며, 그러나 미국 법정이 보수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실제 승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평통사는 “1945년 미국의 원폭 투하가 그 당시 이미 확립되어 있던 조약법과 관습국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인 것에 더해 국가 주권을 제약할 수 있는 인류 공동체의 관점과 국제법의 발전 추세를 볼 때 미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민간법정을 핵무기 금지와 제거를 위한 교육의 기회로 삼자”(현장 참석자), “한국인원폭피해자와 그 후손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 속에서 이 땅의 비핵평화를 대한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이태제 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 회장) 등의 의견과 소감도 오갔습니다.

 

이날 사이드이벤트는 어둑한 새벽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목소리는 낸 덕분에 더욱 더 의미 있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을 합쳐 40여 명이 참석하였고, NHK, 교토뉴스 등에서 취재하였습니다.

 

► 언론보도 모아보기

교도신문
도쿄신문

 

다음 사이드이벤트는 8월 4일 오후 1시(한국시간 8월 5일 오전 2시)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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