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6/13 확산탄 논산공장 준공식 규탄 평화행동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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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탄 논산공장 준공식 규탄 평화행동
·일시: 2024년 6월 13일(목), ·장소: 양촌면 코리아디팬스인더스트리 스마트 플랜트 진입로
(영상출처 : KBS)
양촌면 주민을 비롯한 논산시민들이 6월 13일(목), 확산탄 논산공장 준공식을 규탄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100여 명의 주민들은 논산시와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허수아비업체 케이디솔루션(주)를 앞세워 양촌일반산업단지 부지 일부를 쪼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개별인·허가 사업을 통한 핵심시설 알박기를 위해 10개동의 공장 건설에 대한 준공식을 강행하는 것에 맞서 도로 입구에 트랙터 등을 수십 대를 동원하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일반산업단지 부지의 일부를 쪼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공사를 강행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의 사전공사 금지 규정(34조 1항)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3만제곱미터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이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규정(문화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원지형 대부분을 훼손”(<논산 임화리 306-6번지 일원 양촌 국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23. 12, 38쪽)한 것은 매장문화재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양촌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협의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은 자연생태환경 분야 세부 검토의견에서 “북동측과 남동측 산림역을 원형보전하거나 사업부지에서 제척하는 등 금회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토지환경 분야 세부 검토의견에서 “사업규모 축소, 산림역으로부터 부지 이격 등 개발계획의 적정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면서 이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실상 양촌일반산업단지 사업이 부적절하므로 이를 중단하라는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촌지킴이 등 논산시민·환경·평화운동가들이 13일 양촌면 코리아디팬스인더스트리 스마트 플랜트 진입로에서 준공식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논산시와 KDi가 공모하여 “폭탄공장이 아니다”, “위험시설이 아니다”, “고용효과가 크다”고 주민들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속이면서 벌인 사업이라고 분노했습니다. 게다가 논산시와 KDi는 적반하장격으로 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고소·고발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민들은 양촌에 건설되는 확산탄 공장은 유엔이 금지한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을 논산에서 생산하여 논산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청정지역인 양촌면에 위험시설을 건설하여 주민을 위험에 빠트리며, 법정보호종 삵, 하늘다람쥐, 수달, 참매 등이 서식하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백해무익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은 확산탄 논산공장을 굳히기 위한 오늘의 준공식을 단호히 반대하며 불법부당하게 이 사업을 강행하는 논산시와 KDi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앞으로도 확산탄 공장을 반대하는 활동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준공식과 평화행동에 대해 한겨레, KBS, 연합뉴스 등 여러 언론에서 취재 보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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