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자료모음] 원폭국제민중법정 제2차 국제토론회 발표문 및 토론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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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국제민중법정 제2차 국제토론회(2024.6.8) 발표문 및 토론문의 원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주제1 :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United States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Atomic Bomb Victims

- 발표문 : 오은정 Oh Eunjeong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 
- 토론문 : 오동석 Oh Dongseok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향후 게시 예정
- 토론문 : 오쿠보 겐이치 Okubo Ken-ichi (일본반핵법률가협회 회장) 
- 토론문 : 요시자와 후미토시 Fumitoshi Yoshizawa (니가타 국제정보대학 교수)

 

주제 2 :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 이후의 국제법–특히 국제인도법–으로 본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
The Illegality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under International Law – Particularly IHL – after the United States Atomic Bombings of 1945
- 발표문 : 다니엘 리티커 Daniel Rietiker (국제반핵법률가협회 공동회장/로잔대학교 교수)
- 발표문 : 야마다 토시노리 Toshinori Yamada (메이지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강사)
- 토론문 : 모니크 코미에 Monique Cormier (모나시대학교 법학부 강사)
- 토론문 : 마니 로이드 Marnie Lloydd (빅토리아 웰링턴대학교 법학부 강사)
- 토론문 : 맨프레드 모흐 Manfred Mohr (국제우라늄무기금지연합 공동의장)

 

주제 3 : (확장)억제의 불법성과 이의 한반도·동북아 평화와의 양립 불가성 및 극복 방안
The Illegality and Incompati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with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 Ways to Overcome It
- 발표문 : 찰스 막슬리 Charles Moxley (포드햄 로스쿨 법학 교수)
- 발표문 : 안나 후드 Anna Hood (오클랜드대학 법학부 부교수)
- 토론문 : 고영대 Ko Youngdae (평통사 공동대표/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토론문 : 존 키롤프 John Kierulf (군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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