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NW 3차 당사국 회의] 3/3 원폭국제민중법정 법리검토팀 미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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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국제민중법정 법리검토팀 미팅
•일시: 2025년 3월 3일(월), 오후 1시(현지 시간)
•장소: 유엔 본부
3월 3일(월), 원폭국제민중법정의 법리검토팀인 존 키엘로프, 야마다 토시노리 교수와의 미팅
핵무기금지조약(TPNW) 제3차 당사국 회의가 시작되는 3일(월), 이번 회의에 참가한 법리검토팀 존 키엘로프(덴마크)와 야마다 토시노리 교수(일본)와의 개별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고영대 대표와 오혜란 집행위원장, 이기훈 활동가와 국제민중법정에 원고로 참여하는 심진태, 한정순 선생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통역으로는 뉴욕 이주연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미팅에서 고영대 대표는 1907년 헤이그 4협약 3조가 피해자 개인의 청구를 확립한 조항이라는 칼 쇼뱅의 입장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존 키엘로프와 야마다 교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고영대 대표의 제기는 원폭국제민중법정에서 미국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원고로 참여하는 한국원폭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소송 청구 법리를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돌파해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3월 3일(월), 존 키엘로프, 야마다 토시노리 교수와 유엔 본부 내부에서 미팅을 하고 있다.
야마다 교수는 칼 쇼뱅의 법리를 적용하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고영대 대표는 국제민중법정 후속 프로세스로 실제 소송을 한다면 한국에서의 위안부 소송, 강제동원 관련 소송이 최근 승소하는 사례에서 보듯 주권면제의 벽을 넘기에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야마다 교수는 동의한다고 취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 고영대 대표는 법리검토팀에서 칼 쇼뱅 논문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국제민중법정은 물론 실제 소송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