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국제활동] 9/1 유엔 국제회의에서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 알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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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활동] 핵피해자 지원과 환경 복원에 관한 유엔 국제회의에서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 알려

 

지난 9월 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핵피해자 지원과 환경 복원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핵무기의 사용과 실험으로 발생한 피해를 다루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제회의입니다. 2024년 유엔총회는 174개국의 찬성으로 결의(A/RES/79/60)을 채택하고, 핵무기의 사용과 실험으로 영향을 받은 피해자 지원과 환경 복원을 위한 국제협력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당사국들


회의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키리바시 등 핵실험 피해국의 경험과 피해자들의 증언을 비롯해 핵무기 사용과 실험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과 환경 복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유타주 핵실험 피해자인 메리 딕슨(Mary Dickson)과 맨해튼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콩고의 우라늄 채굴 피해를 알리고 있는 이사이하 몽곰베 몀빌로(Isaiha Mongombe Mombilo) 등 피해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전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원폭국제민중법정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국 원폭피해자의 목소리도 유엔에 전달

시민사회 발언에서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작성한 성명을 미국 시민사회단체 KPI의 이주연 님이 발표했습니다.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KPN-GN)의 조현숙 님도 성명 발표를 지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 미국 조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통사 성명을 발표하는 이주연 님


평통사는 성명을 통해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8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미국의 책임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피해자 지원이 책임 인정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생계 지원 ▲현행 특별법에서 제외된 2·3세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추모시설과 평화공원 조성을 피해자들의 주요 요구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TPNW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국제적인 피해자 지원 논의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실제 필요와 권리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11월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 직접 피해를 증언하고, 미국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 배상 및 재발방지 보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핵무기 피해자 지원과 환경 복원이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목소리도 국제사회에 전달되었습니다.

평통사는 앞으로도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권리와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사죄와 배상, 재발방지 보장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전체 성명은 아래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 인정에서 핵정의로: 한국원폭피해자의 목소리


1. 한국원폭피해자는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피폭되었다. 1945년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약 7만 명의 한국인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 4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원폭피해자 중 약 20%는 일제의 ‘식민지배’ 아래 강제동원된 노동자였다. 해방 후 귀국한 생존피폭자들은 원폭증과 정부의 무관심, 사회적 냉대, 극심한 가난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 이맹희 피해자는 1990년 “원폭피해자에게 보상하라”며 음독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원폭투하로 발생한 피해는 8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권리와 정의 실현 요구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 1세는 약 1,580명에 불과하며, 대부분 90세 안팎의 고령자로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원폭 피해와 그 후유증은 2~3세대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2. 한국원폭피해자는 핵무기의 참혹한 결과와 제국주의 ‘식민지배’, 그리고 자국 정부의 무책임과 무관심을 증언하는 당사자이다. 따라서 책임 인정은 피해자를 제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필요와 권리를 파악하여 정의로운 지원체계를 만드는 전제이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은 책임을 대체할 수 없으며, 책임 인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TPNW 제6조와 제7조 등 국제사회의 피해자 지원 논의에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3. 현재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주된 요구는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의 개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면적인 피해 실태조사와 생활지원, 현행 특별법에서 제외된 2·3세대 피해자의 피해자 인정, 원폭희생자 추모시설과 평화공원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TPNW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원폭피해자들이 국제사회의 지원논의에서 제외된다면, ‘식민지배’와 원폭피해, 그리고 오랜 기간의 무관심과 방치에 이어 또다시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피해자 지원 논의는 TPNW 당사국 여부를 넘어, 피해자의 필요와 권리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진정한 핵정의는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핵무기 사용과 사용 위협으로 인한 미래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핵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의 하나로 11월 서울에서 국제민중법정이 열린다. 이 법정에서 한국원폭피해자들은 과거의 핵피해를 증언하고 책임 인정과 사죄,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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