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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 9/23 제2차 재판부 회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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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 9/23 제2차 재판부 회의
 

지난 9월 23일 한국시간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 제2차 재판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제1차 재판부 회의 결과

회의에는 재판장인 리처드 A. 포크(Richard A. Falk) 프린스턴대학교 국제법 명예교수, 공동 부재판장인 마조리 콘(Marjorie Cohn) 토마스 제퍼슨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캐서린 갤러거(Katherine Gallagher) 미국 헌법권리센터 선임변호사가 참가했습니다.

또한 법정 서기국장인 브래드 울프(Brad Wolf) 전직 검사, 법률검토팀장인 다니엘 리티커(Daniel Rietiker) 로잔대학교 교수, 공동 코디네이터이자 서울 서기국 역할을 맡고 있는 평통사의 오혜란 집행위원장, 고영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제2차 재판부 회의에 참가한 재판관들과 서기국장, 평통사 등 참가자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리처드 A. 포크 재판장의 제안으로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법정이 추구할 구제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재판관들은 이 법정이 단순한 “대안적 법적 포럼(alternate legal forum)”이 아니라, 엄격한 법적 평가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민중의 정의(people’s justice)’를 실현하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민중법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규정(Statute)에 법정의 목적과 성격을 담은 전문(Preamble)을 마련하여 11월 구두심리 개정 시 낭독하고 대외자료에도 수록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이 추구할 구제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재판관들은 구체적인 권고 내용에 대해 구두심리에서 증거와 증언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서면 변론서 제출 일정과 검토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법률검토팀은 통합 서면 변론서를 9월 말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판결 준비 과정에서 재판부를 지원할 법률지원조직과 법률보고관(Rapporteur)을 두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법률지원조직은 재판부의 지휘 아래 법률조사, 주요 법적 쟁점 분석, 번역 및 판결문 작성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향후 적절한 후보자를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법률보고관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률보고관과 법률지원 인력의 구체적인 역할 및 판결문 작성에서의 업무분담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에 진행될 공개 구두심리의 운영 일정을 검토했습니다. 구두심리에서는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핵무기 피해자들의 증언을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증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관들은 피해자들의 경험과 증언이 법정의 판결과 역사적 기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제2차 재판부 회의에 참가한 재판관들과 서기국장, 평통사 등 참가자들


앞으로 통합 서면 변론서 제출과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공개 구두심리가 열립니다. 구두심리 이후에는 재판관들의 비공개 평의를 거쳐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내리고, 이를 토대로 (예비)판결과 권고를 마련하게 됩니다.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은 1945년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투하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피해와 진실을 밝히고, 국제법적 책임과 정의를 묻기 위한 절차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의 진행 과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는 11월 공개 구두심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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