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9. 24] 국가보안법 동원한 국정원의 지역 평통사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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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동원한 국정원의 지역 평통사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 위축과 대선 시기 공안정국 조성 노린
이명박 정부의 지역 평통사에 대한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 일시 : 2012. 9. 24(월) 오후 1시
- 장소 :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광화문 정면)
- 주최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1.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0일 오전 부천, 군산, 대구 등 평통사 지역 사무실과 실무자들 자택 등 총 6곳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 고무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2. 국정원 등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평통사의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북을 찬양 고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전체제와 외국군대 주둔이 60여년 계속되는 나라에서 그 해결을 주장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민주 국민이라면 당연히 제기해야할 문제입니다.
3. 국정원 등은 북의 신년 공동사설이나 외무성 성명 등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 자체를 평통사 홈페이지나 카페의 수많은 한반도 정세 관련기사 중 하나로 올린 것도 문제삼았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북과의 금품수수 또는 회합통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데도 ‘이적단체 구성’을 죄목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압수수색 영장은 치졸할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과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예단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4. 국정원 등이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한 것은 각 지역 평통사가 활발히 벌이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에 제동을 걸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여 박근혜-새누리당의 집권을 도우려는 의도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이에 20년 가까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해 온 평통사에 대한 불법 부당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