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 11. 18]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7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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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7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 - 
미군주둔비부담금 불법 전용 근절하고 대폭 삭감하라!


    - 일시 : 2013. 11. 18(월) 오후 2시
    - 장소 : 미대사관(광화문 KT) 앞 
    - 주최 :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연명


1. 한미당국이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협상을 11월 18~19일, 워싱턴에서 개최합니다. 한미당국은 이번 협상에서 ▲ 분담금 제도개선 ▲ 내년 방위비 총액 ▲ 방위비 협상 유효기간과 연도별 인상률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2. 분담금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한미당국은 우선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위한 불법 축적과 집행의 원천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 항목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 전액(2973억200만원)을 삭감해야 합니다. 아울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미군이 축적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 7380억원과 미국이 축적금으로 돈놀이하여 얻은 이자소득을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합니다. 
또한 협정액과 배정액의 차액은 지급하지 말고, 우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집행금(이월액, 불용액) 만큼 9차 협상에 반영해야 합니다. 한미당국은 이런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미군주둔비부담 총액을 정부의 2014년 방위비분담금 예산(7997억23만3천원) 편성액보다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3. 미군주둔비부담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과 국민의 감시와 통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4. 미국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이 1조3천억원 이상이 남아있는데도 2014년도에 1조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천만부당합니다. 우리 국민 4명 중 3명도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불법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현행 미군주둔비부담금에 대한 우리 국민의 비판적 인식을 반영하여 협상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야 합니다.

5. 이 같은 내용으로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7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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