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29]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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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위협! 군사주권 훼손! 국익침해! 불법!
일본에 군사기밀정보 넘겨주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폐기하라!
시간 및 장소 : 2014년 12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정문 앞
29일(월)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합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무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으로 우리가 얻을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정보는 우리에게 무용지물인 반면, 미일로 날아가는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정보는 ‘조기경보’로서 미일의 미사일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반면 이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으로 우리 군사, 정보주권을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번 약정의 정보제공 대상에는 2012년 당시에 빠져있던 1급 대북 군사비밀이 포함된 반면 정보 제공 대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전시작전통제권을 틀어쥔 미국의 필요에 따라 북핵 미사일 정보이외에도 남북, 한중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민감한 군사기밀들이 일본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C4I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경우 선별제공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국방부 주장대로 공유되는 비밀이 국제법적으로 보호되려면 약정이 아니라 국가간 정식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마땅합니다. 설령 기존에 체결된 한미, 미일간 협정이 모 조약으로 근거된다고 해도, 비밀을 제공받은 제3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 주장대로 되리라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나아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한미일 삼각 MD와 삼각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서,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비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