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4] 전쟁예비물자 정비사업 미국업체 낙찰 철회 촉구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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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예비물자(WRM) 정비사업 미국업체 낙찰 철회 촉구 기자회견>
제도개선 합의 무시하고 한국민 혈세로
미국업체 배불리려는 주한미군 규탄한다!
일시 : 2015년 2월 4일(수) 오전 11시
장소 : 주한미군사령부 2번 게이트(삼각지역~녹사평역 중간지점)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미당국이 미군주둔비부담금(방위비분담금)에서 비용이 지불되는 군수지원사업의 한 분야인 전쟁예비물자(WRM) 정비사업자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8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미군주둔비부담협정의 부속문서인 ‘한미 군수분야 방위분담 시행합의서(LCSIA)’에 명시되는 ‘한국업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한미당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PAE 코리아는) 한국 정부가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한국업체"라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AE 코리아는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법인이고 그 이익금을 미국본사로 송금하기 때문에 ‘한미 군수분야 방위분담 시행합의서’ 상의 '한국업체'로 볼 수 없습니다. 미국 연방법(§ 800.212 Foreign entity)으로 보더라도 미국인이 주식을 절반 이상 소유하면 그 기업체는 외국기업이 아닌 미국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PAE 코리아는 미국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지난해 11월 24일에는 일방적으로 입찰을 진행해 PAE 코리아를 낙찰자로 재선정했습니다.
이익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PAE 코리아에 전쟁예비물자 정비 사업을 맡기려는 주한미군의 입장은 미군주둔비부담금이 한국경제에 환류 된다는 한미당국의 그 동안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한미 간에 전쟁예비물자 정비업체 선정 문제가 논란이 되어 ‘무늬만 한국업체’의 참여를 차단하고자 했던 제도개선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이에 PAE 코리아에 대한 일방적인 낙찰자 선정을 즉각 철회하고 미국과 관련 없는 순수한 한국업체로 전쟁예비물자 정비업체를 선정할 것을 주한미군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