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 4. 12] 조승현 평화군축팀장 석방탄원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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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미 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하여 사드 배치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국방부 앞 집회 과정에서 7명의 평통사 회원들이 불법 연행되었습니다. 그중 집회 책임자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내일(4/13(월)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석방 탄원서를 오전 8시까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의: 평통사 02)712-8443, 711-7292 / 팩스: 02)712-8445/ 메일: spark946@hanmail.net
(탄원서 작성하기 => 클릭하세요!!!)


[석방탄원서] 평통사 조승현 평화군축팀장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조승현 팀장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으로서 4월 10일 사드 한국 배치 추진 중단 촉구 국방부 앞 집회 책임자입니다. 

우선, 조승현 팀장은 결혼한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없고, 거주가 일정하며 또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 수사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조승현 팀장은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만큼의 불법을 저지르거나 공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집회를 시작부터 방해하였고 조승현 팀장을 표적 연행한 혐의가 매우 짙습니다. 

경찰은 집회 신고된 장소(국방부 정문 앞)에 참가자 규모(100명)에 비해 매우 좁은 범위로 일방적으로 폴리스라인을 설정하는가 하면, 집회신고된 시간(오전 8시-오후 9)에 집회장소를 점유하여 집회준비를 방해하는가 하면 이를 촬영하던 참가자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세차례나 탈취하는 등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에 대한 방해를 계속하였습니다.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에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손 팻말(사드 반대)을 국방부 담벼락에 부착하려하자 경찰은 집회 해산 경고 방송이나 또는 혐의사실에 대한 아무런 고지도 없이 참가자들을 연행했습니다.

특히 조승현 팀장이 연행된 과정을 보면, 1차 연행이 진행된 지 1시간이 지난 시점으로, 주최 측이 집회 용품(플라스틱 간이 의자, 발전기용 기름)을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과 차량을 고착한 다음 발전기용 기름을 무단 탈취하는 위법행동으로 참가자들의 충돌을 유도하고 이에 항의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연행 사유도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연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승현 팀장은 집회 책임자로서 경찰의 과잉, 불법행위에 항의 했을 뿐 공무 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조승현 팀장이 연행될 때에도 연행 후 30여분이 지난 후에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구체적인 연행사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된 당일 집회는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 압박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전개된 집회로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보장했어야 마땅한 집회였음을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지하다시피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체계로 사드의 한국배치는 우리의 외교, 안보, 경제는 물론 지역 전략질서의 재편과 연관된 문제로서, 한미 당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에서도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이처럼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당국 사이의 협상쟁점이 된 사안으로서 국민적인 여론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특히 평화군축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의 활동가로서 사드의 한국배치에 대한 의사 표현 및 이를 통한 국민여론 및 정책담론 형성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조승현 팀장을 구속 수사한다면 사드 배치로 인한 우리 국익의 훼손을 막고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표현과 정책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공익적 차원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측면에서도 검찰이 조승현 팀장을 구속 수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승현 팀장은 부정맥과 공황장애를 지병으로 갖고 있음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공익적 활동을 위해 헌신하는 활동가입니다. 조승현 팀장이 조속히 석방되어 대한민국의 평화, 안보와 국익을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2015년 4월 1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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