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 4. 27] 미일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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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단! 일본 집단자위권행사 반대!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27일(월) 오전 11시 일본 대사관 앞 

미일이 27일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확정합니다.

지침개정의 핵심내용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입각해 자위대가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제약 없이 세계 어디서나 미군과 공동군사작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위대가 미군과 공동군사작전 하는 사태로는 회색지대사태(평시)나 무력공격사태, 존립위기사태, 중요영향사태, 국제평화할동지원 등 각종 사태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군사대국화와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일본의 자위대가 전수방위를 벗어나 지역 및 세계의 각종 안보사안에 군사개입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지역 및 세계 평화에 재앙입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구체화되는 미일방위협력 지침은 최우선적인 대상이 한반도입니다. 지침개정 이행 일환으로 신설되는‘중요사태안전확보법’에는 한반도와 남중국해를 상정해 “미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의 활동지역⋅내용의 확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한반도는 다시 일본의 재침략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존립위기사태’니 ‘중요영향사태’니 ‘회색지대사태’니 하는 안보상황규정은 미일의 특정세력이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어서 일본 내에서 벌써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사태 때 수행되는 미군에 대한 협력분야 또한 국제법으로나 일본 국내법으로나 근거 없는 불법적인 군사행동에 속합니다. 존립위기사태 대처로서 예시된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이나 중요영향사태 때의 미군 및 기타 외국군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 등은 교전권을 금지한 일본헌법, 지리적 적용범위가 일본 영역에 한정된 미일안보조약, 유엔헌장51조의 집단 자위권 등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에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일본 대사관 앞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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