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14] 일본 안보법률 제정안 각의결정에 즈음한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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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률 제정안 각의결정에 즈음한 기자회견>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합법화하는
안보법률 제정안 폐기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5월 14일(목) 11시 일본 대사관앞
주최 :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
아베정부는 안보법률 제∙개정안을 14일 각의결정하고 15일에는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번 안보법률의 제∙개정은 ‘국제평화지원법안’을 새로 제정하고 ‘주변사태법’이나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등 기존 10개의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이 개정이지 사실은 신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자위대의 해외침략을 합법화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보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자위대와 미군이 공동군사작전을 하는 상황으로는 ‘평시’(회색지대사태),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 ‘일본이 무력 공격받는 사태’,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보법률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자위대는 이 법들을 근거로 각종 명분을 조작하여 한반도에 대한 진출을 노릴 것이 분명합니다.
제․개정되는 법률안에는 일본 자위대의 제3국에 대한 후방지원이나 무력공격 받은 제3국에 대한 자위대의 파병 시 제3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는 자위대의 파병을 막는 근본적 장치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악용될 소지도 다분합니다.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은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3국의 사전 동의 명시는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허용해주는 면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습니다.
아베정부의 각의결정에 즈음하여 한반도 재침략을 위한 일본 안보 법률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