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16]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안 중의원 통과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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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안 중의원 통과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아베 정권은 기어이 침략과 전쟁의 길을 가려는가?
집단 자위권 행사 중단! 안보법제(안) 폐기!
일시 및 장소 : 7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일본대사관 앞,
일본 아베 정권이 신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개정에 따라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보법률 제․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7월 15일 중의원 소위원회에서 안보법률 제․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후 이르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 아베 정권의 안보법률 제·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안보법률 제·개정으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가장 먼저 평화가 위협받을 곳이 한반도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본정부가 위협상황에 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고, 각 위협상황에 따라 군수지원이나 기뢰제거, 전투수색, 북한 안정화작전 등을 명분으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재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 유사시 무력공격 발생 뿐만 아니라 예측 상황도 상정하고 있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공격전력의 확보와 도발적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행사하려는 집단자위권이 유엔헌장 51조에 보장된 집단자위권이 아니라 전쟁공동체인 동맹에 위한 집단방위에 해당하므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합법화해주는 안보법률 제·개정은 집단안보체제인 유엔을 무력화시켜 세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아베 정권이 이번에 통과시키려는 안보법률 제·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완전히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군대보유 및 교전권을 금지하고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본국민들은 안보 법률(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또다시 침략과 전쟁의 길을 가려는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 제·개정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