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 11. 9]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에 즈음한 기자회견/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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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에 즈음한 기자회견/평화행동>
“국정농단 이 와중에 한일군사협정 체결 웬 말이냐?” 
한미일 MD구축 가속화 하고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하라! 
* 기자회견 : 11월 9일(수) 오후 12시 국방부 정문 
* 평화농성 : 11월 9일(수) 오후 12시30분부터
주최 : 사드저지 전국행동   

박근혜 대통령이 현 국정농단과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퇴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사드 한국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치는 물론 외교안보사안을 다룰 자격과 국민적 신뢰를 이미 상실한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여 대다수의 국민과 국회가 반대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12월 초까지 체결하겠다는 목표로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얘기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일본이 획득한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서 지리적으로 한국보다 불리하고 남한의 종심이 짧아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의 구실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일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엠디(MD) 작전에 필요한 ‘조기경보’일 뿐입니다. 한국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자위대가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거나 한국군이 직접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미국과 일본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일 3각 MD 구축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11월 9일)에 즈음하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을 진행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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