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7]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차관회의 상정에 즈음한 긴급 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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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차관회의 상정에 즈음한 긴급 평화행동>
박근혜 정부는 매국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11월 17일(목) 오후 4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박근혜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가서명한데 이어 17일(목)에는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합법적인 정부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주요한 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을 당연히 중단해야 해며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과 같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외교안보 사안은 추진을 즉각 전면 중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줄곧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한일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무용지물인 정보이며 미일의 미사일방어 작전에 필요한 ‘조기경보’ 역할만 할 뿐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지금껏 미국과 일본이 강하게 요구해왔던 한미일 3각 MD 구축의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위협받게 될 것이며 동북아에는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결이 격화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로 이어져 한일 관계를 명실상부한 한일 군사동맹으로 격상시킬 것입니다. 지난 2011년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와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는 한 세트나 다름없다”며 “두 협정이 효과를 내려면 함께 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차관회의에 즈음하여 박근혜 정부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