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 2. 23] 사드배치 한미간 합의는 원천무효다! 롯데는 사드부지 제공을 단호히 거부하라 기자회견

평통사

view : 2016

<사드부지 계약 체결을 위한 롯데상사 이사회에 즈음한 기자회견>
사드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는 원천 무효다! 
롯데는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단호히 거부하라

일시·장소 : 2017년 2월 23일(목) 오후 1시, 명동 롯데백화점 정문 앞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 예정 부지인 롯데 성주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상사의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국방부에게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의 사드부지 제공은 사드배치를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규정하고 있는 촛불의 민심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며, 사드배치를 법적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독단과 전횡에 동조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드 한국배치 관련 한․미간 합의는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의 법적근거로 삼고 있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 는 조약은 물론 기관 간 약정의 지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대통령이나 외교부장관,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 등)가 적법한 절차(한미 간 협정 체결-법제처 심의-차관회의 의결-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국회 동의)에 따라 맺은 것이 아니라 한미당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합의일 뿐입니다. 

이렇듯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는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는 원천 무효이며, 한․미간 합의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국방부와 롯데의 사드부지 제공 계약을 비롯한 모든 사드배치 추진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롯데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의 실체가 모호하고 법적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방부의 사드부지 제공 강요를 당당히 거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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