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15] 평통사 국가보안법 사건 대법원 선고 판결에 대한 기자브리핑>
평통사
view : 3430
<평통사 국가보안법 사건 대법원 선고 판결에 대한 기자브리핑>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과정에서 국가보안법 탄압 받은
평통사 오혜란 전 사무처장, 김강연, 류정섭 활동가
6월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법정에서 선고 예정
◎ 일시 및 장소 : 6월 15일(목) 오전 11시 대법원 건물 정문 앞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 동조와 이적표현물 소지)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평통사 전 사무처장 오혜란 인천 평통사 사무국장 류정섭, 김강연에 대한 대법원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이에 대법원 판결 후 평통사의 입장을 밝히고 사건 경과와 배경, 판결 의미를 밝히는 기자브리핑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