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 6. 26] 사드 배치 찬성 극우단체의 소성리 마을에서의 집회 허용한 성주경찰서 항의전화해 주세요!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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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리 알리고 항의전화 요청드립니다.

- 주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북도경찰청장과 성주경찰서장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극우단체에게 6/27일 부터  소성리 마을회관 바로 앞 갓길 집회와 진밭교까지의 행진 신고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 이에 따라 극우단체가 사드 천성 집회를 빙자해 또다시 소성리 마을과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최근 일련의 상황과 극우단체들이 6/22일 주민들에게 자행한 난동과 만행에서 볼때 이 건 사안의 본질적 성격은 소성리 마을내 사드 찬성 집회를 허용하여 주민충돌을 유도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극우단체들이  사드 찬성 집회를 빙자해 마을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하에 사전 모의 , 답사, 실행까지 했는데도 경찰이 이들 단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 경북도경과 성주 경찰서는 지금 당장 6/22일 소성리 마을 주민들에게 만행을 저지른  책밍자를 추적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하며 지금 즉시 마을과 주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주경찰서가 극우단체에 허용한 집회와 행진을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 6/22 소성리 마을 주민들에게 만행을 저지른 책임자를 추적 엄벌하라 
- 직무유기 성주경찰서장, 경북도경찰청장은 각성하라 
- 주민안전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집회를 빙자한 극우단체들의 행동을 사전에 엄단하라

◯ 항의 전화 

성주경찰서 : 경비작전계  대표번호 : 054-930-0257 정보보안계  대표번호 : 054-930-0282

경북경찰청  : 정보과 054-930-0282   053-429-2181 053-429-2183  053-429-2084


<관련자료>

사드 배치 찬성 극우단체 집회 허용에 대한 항의서한

사드 배치 찬성 극우단체 집회 허용은 경찰의 직무유기
검찰에 성주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


성주경찰서장 귀하!

우리는 한미 당국의 불법적이고 기습적인 롯데 골프장 사드 배치로 인해 생존을 위협 당하고 일상이 파괴되고 있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 주민(이장 이석주)들입니다.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와 경찰과 군인의 마을 주둔, 위압적 태도로 인해 막심한 심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마을 주민들은 최근 사드 배치 찬성을 주장하는 극우단체 회원들의 소성리 마을에서의 폭력 난동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심각한 신체적 위협과 재산상 피해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성주 경찰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드 찬성 집회 신고를 그대로 접수하여 주민들의 정신적․신체적․물적 피해를 방치했습니다. 주민들은 “저들이 마을을 헤집고 다니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경찰은 보고만 있었다”고 분노하며 “이런 행위는 이미 사드 배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마을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3일, 사드 찬성 집회 금지 통고를 요구하러 성주경찰서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성주서 정보과장은 6월 22일과 27일 집회의 주최자가 달라 금지 통고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27일 집회 주최자인 ‘서북청년단’의 경우 6월 22일 집회에도 자유청년연합, 구국전사들, 대한구국동지회, 나라사랑애국연맹, 대한민국지킴이운동본부 등 사드 배치 찬성 극우단체 회원들과 함께 참가하였으며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은 6월 15일에도 소성리를 방문하여 70~80대 노인들이 포함된 주민들에게 “정신 차려라. 부끄러운 줄 알라. 빨갱이들”, “웃기고 있네”라는 패륜적이고 모욕적인 조롱을 퍼붓는 등 명예훼손을 일삼은 자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두 집회의 주최자가 달라 집회 금지 통고를 하기 어렵다는 성주경찰서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성주경찰서는 주민들의 시설 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드 찬성 극우단체들의 집회는 물론이고 마을회관을 관통하는 행진까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해야 할 경찰이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과 사드 찬성 극우단체의 충돌을 부추겨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사법처리의 빌미를 삼으려 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적, 법적 근거에 비추어 볼 때(별첨자료 참조), 소성리 마을 인근에서의 사드 찬성 집회는 명백히 금지 통고 대상 집회이므로 성주경찰서는 집시법 제5조 ①항 2호와 집시법 제8조 ①항 1호에 근거하여 집회와 시위의 금지를 통고해야 합니다.
더욱이 소성리 주민들이 집시법 제8조 ⑤항에 근거하여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연명으로 요청한 만큼 반드시 사드 찬성 집회와 시위에 대한 금지를 통고해야 합니다.
특히 6월 22일의 집회가 마을 주민들의 주된 활동 장소인 마을회관으로부터 150m 떨어진 지점에서 벌어졌는데도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는데, 6월 27일부터의 집회는 마을회관을 관통한 행진이 예정되어 있어 마을 주민들에 대한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난동 및 재물손괴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므로 집회 금지 통고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사드 찬성 극우단체들은 마을에 들어와 폭력 난동을 부리고 주민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모의, 답사, 실행연습까지 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성주경찰서가 사드 찬성 집회 신고를 무책임하게 접수하고 이를 허용한 결과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검찰에 성주경찰서장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소할 예정임을 밝혀둡니다. 성주경찰서장은 지금이라도 사드 찬성 극우단체의 폭력 난동과 협박, 재물손괴가 예상되는 집회와 행진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7. 6. 26.

소성리 이장 이석주
소성리 주민 장승호, 임길남, 최차상
(사드 찬성 단체 집회 신고 지역 주택의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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