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 11. 7]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삼보일배 평화기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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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금지한 평통사 청와대 앞 집회와 행진 법원은 허용! 
-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삼보일배 평화기도 예정대로 진행! 

일시 : 2017년 11/7(화) / 오전 10시~오후 10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 정부종합청사 ~ 청와대 사랑채  


- 서울행정법원 제1부가 11월 6일 오후, 종로경찰서의 청와대 인근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평통사의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평통사(신청인)는 2017. 11. 1, 종로경찰서에 2017. 11. 7. 10~22시까지 청와대 사랑채 옆 인도에서 ‘고 조영삼 열사 추모 및 사드배치 철회’를 개최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사랑채 옆 - 고도빌딩 - 정부종합청사 - 세종문화회관’ 경로를 왕복하는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하였습니다.

- 종로경찰서(피신청인)는 미 대통령 방한 관련 경호상의 위험과 해당 행진경로 및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집시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를 집회나 시위의 금지,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 주장에도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상의 위험은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이번 결정은 미 대통령 방한에 따른 경호를 위해서는 집회 및 시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경찰의 행정편의주의와 사회통념을 뛰어넘어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예외 없이 인정한 값진 결정으로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경찰이 금지했던 11월 7일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삼보일배 평화기도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전쟁 반대! 사드 철회! 조건 없는 북미·남북 대화 재개!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삼보일배 평화기도 11월 7일 세부일정    

◎ 삼보일배 2일차 출정식 
- 일시 및 장소 : 11월 7일(화) 10시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 법원의 청와대 인근 집회와 행진 허용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등  

◎ 삼보일배 시간 및 진행방향 
-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10시  
- 이끄는 이 : 문규현 신부, 강해윤 교무, 조헌정 목사 외
- 진행방향 : 세종문화회관 - 정부종합청사 - 효자로 고도빌딩 - 청와대 사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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