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해외미군 군수지원 진상규명 국민감사 청구 및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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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해외미군 군수지원 진상규명 국민감사 청구 및 기자회견>
• 일시 : 5월 1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감사원
취재협조요청서 보기: https://hoy.kr/15GWh
1. 취지와 목적
- 9차 방위비분담협정 등 상위 규정(협정-제도개선 교환각서-이행약정-이행합의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해외미군에 대한 군수지원을 허용하는 규정이 이행합의서의 부속문서인 ‘별지’에 포함되었던 사실이 10차 협정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2014년-2018년 기간에만 방위비분담금 중 954.2억 원이 주일미군 장비의 보수 및 정비 등에 지원된 것입니다.
-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으로 해외미군을 지원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부담으로 한정된 방위비분담협정과 한미소파를 위반하는 것이자, 목적 외 전용을 금지한 국회재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국회와 국민의 눈을 속이고 불법적으로 전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집행이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유효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방위비분담이 시작된 때(1989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국회도 지난 4월 5일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그간 한미 군 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진행해 온 역외자산 정비 관행을 개선, 궁극적으로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해외미군 장비정비 지원의 불법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외미군 장비정비 지원의 즉각적인 중단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 이에 평통사는 614명의 청구인과 함께 방위비분담금의 해외미군 군수지원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감사를 청구합니다.
2. 개요
- 제목 : 방위비분담금 해외미군 군수지원 진상규명 촉구 국민감사 청구에 즈음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 5. 14(화) 오전 10시, 감사원 앞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