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28] 6.30 미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 집회에 대한 경찰 ‘집회 제한통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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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미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 집회에 대한
경찰 '집회 제한통보'에 대해 서울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경찰의 '집회 제한통보'는 사실상 집회 금지에 해당
-외국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집회금지 된 적은 거의 없어
-경찰의 행정편의주의로 집회 및 시위 자유 제한 우려
-서울행정법원, 28일 오후 4시 심리 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