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6] 트럼프 방한 시(6/30) 경찰의 집회제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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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대통령 방한 시(6/30) 경찰의 집회제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통해 청구 취지 및 입장 발표 후 청구서 제출
• 일시 및 장소 : 2019년 9월 26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취지와 목적>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평통사의 삼보일배 평화행진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은 제한통고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평통사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경찰의 ‘제한통고처분을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보일배 평화행진 당일, 경찰은 법원의 판결(가처분 인용)과 무관하게 평통사의 삼보일배 평화행진을 제지하고, 행진 참가자들을 강제 이동시켜 고착시키고, 대형 가림막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차단하였습니다.
평통사의 삼보일배 평화행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도 호응되는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이행’, ‘종전선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차량 이동 행렬에 아무런 위해가 되지 않는 내용과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물리력을 동원하여 행사를 가로막고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경찰의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자, 합리적 이해 없는 차별 취급으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특히 경찰은 경호법에 따른 안전활동을 내세워 법원의 결정에 근거한 평통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삼보일배 평화행진을 가로막았고, 집회참가자라는 이유로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거리의 이동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양홍석, 김선휴)를 대리인으로 하여, 평통사의 삼보일배 평화행진에 대한 경찰의 ‘집회 제한조치’ 즉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 청구서 요약
-청구인 : 문규현 외
- 피청구인 : 대통령 경호처장, 서울종로경찰서장
- 청구 취지 : 피청구인들의 다음과 같은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한다.
1. 2019. 6. 30. 10시 48분경부터 12시 35분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청구인들의 삼보일배 행진을 제지한 행위
2. 2019. 6. 30. 12시 35분경부터 12시 49분경 사이에 청구인들을 세종문화회관 계단 위쪽으로 강제이동시킨 행위
3. 2019. 6. 30. 12시 49분부터 13시 50분경까지 청구인들을 세종문화회관 계단 위쪽에 고립시키고 표현을 방해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