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요청] 포천미군장갑차 사고 비협조적인 주한미군 규탄 1인시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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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미군장갑차 사고 비협조적인 주한미군 규탄 1인시위>
포천 미군장갑차 사고 국민 기만,
수사 방해 주한미군 규탄한다!
한국민 생명 안전 담보하도록 한미소파 개정하라!
· 일시 : 2020년 11월 2일(월) 오전 11시 · 장소: 미대사관 앞
주한미군이 지난 8월 발생한 포천 미군 장갑차 추돌사고와 관련한 한국 경찰 조사에 대하여 철저한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사고 당시 자발적으로 한국경찰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던 입장과 상반되는 태도입니다.
주한미군은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주행할 경우 호위 차량을 동행하도록 하는 한미당국의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와 미군 차량 도로 규정인 '385-11호'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는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신효순, 심미선) 압사 사건으로 한미소파 개정 여론이 비등하자, 2003년 한미 당국이 주한미군 훈련 등을 규제한다면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를 통해 합의한 문서로 ▲모든 전술차량에 대해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선두 및 후미에 호송차량 동반을 실시 ▲1대 이상 궤도차량 이동 시 72시간 전 한국군에 사전 통보하고 군과 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역주민에게 전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내 차량 운용을 규율하는 주한미8군 규정 385-11호에는 궤도차량은 반드시 차륜(바퀴)식 호위차량을 대동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안전조치합의서’에는 이를 어길 시 처벌규정이 없어, 안전조치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최근 3~4년 내 미군은 훈련 전에 한국 경찰에게 호위차량 요구를 한 것이 한 번도 없었고,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72시간 내 통보한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주한미군은 한국 경찰의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 제출 요구를 거부했고, 사고 장갑차에 대한 사진촬영 조차 거부하면서 겉모습만 구경하도록 하는 등 경찰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군의 이 같은 기만적 자세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무시하며 한국 경찰의 수사권을 조롱한 오만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지금이라도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여 관련 책임자가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국 경찰의 수사를 전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미군 차량의 도로 운행 관련 모든 규정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미군 훈련 규제나 미군 범죄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불평등한 한미소파를 전면 개정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합니다.
이에 평통사 미 대사관 앞에서 포천미군장갑차 사고 비협조적인 주한미군 규탄 1인시위를 진행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