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재협조요청] 방위비분담금 예산 불법 편성·집행한 국방부장관 등 고발 기자브리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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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발 취지와 특가법 위반 사실

- 정부는 2020년 방위비분담사업 예산(1조 389억원) 가운데 6102억 원(2020.11 현재)을 집행하였고, 2020년 말까지 7603억 원(누적)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7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5억 원 이상의 국고손실에 해당합니다.

 
- 2020년에 적용될 방위비분담협정(11차)은 2021년 1월 현재까지도 미체결 상태입니다. 그 이전협정(10차)은 2019년 12월 31일 종료되었습니다. 2020년 방위비분담금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은 그 법적인 근거(방위비분담협정)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 국방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은 기재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 습니다.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은 ‘국제부담금’(비목상으로 방위비분담금은 국제부담금에 해당)의 경우 ‘협정서’가 있을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적용될 ‘협정서’ 즉 방위비분담 협정이 없는 상태에서 2020년 방위비분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것이므로 이는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31조)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 2020년 방위비분담 예산이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국회에 제출된 것은 국회 예산심의·확정권 및 조약비준동의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지출되어서는 안 될 국민 세금 7600억 원(2020년 12월말 기준) 이상이 지출되었는 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향법은 기재부장관, 국방부장관, 재정 담당 관리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재정법,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임무위배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막대한 국고 손실을 끼쳤기에 관련자들을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특가법 5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2. 국방부 주장은 허위 
- 국방부는 2020년 방위비분담 예산 집행이 10차 협정 7조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0차 협정 7조는 차년도 이월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전년도(2019년)로부터 2020년에 이월되어 온 184억 원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을 인정하는 규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18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집행은 10차 협정7조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 정부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규정을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의 불법적인 국민세금 낭비를 정당화하려는 행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미체결 상태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수천억에서 1조원에 이르는 방위비분담금을 집행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그로 인한 국고손실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불법적 관행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주권 및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3. 고발 시간 및 장소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월 13일(수) 오전 11시, 서울서부지검 정문 앞
- 제목 : 방위비분담금 관련 국방부장관 등 특가법 혐의 고발에 즈음한 기자브리핑
- 고발인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법률대리인 : 법무법인 향법 권정호 변호사
- 문의 : 평통사 02-711-7292


 
4. 귀 언론사의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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