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방위비분담금 불법집행 관련 전 국방장관 등 공수처 고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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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방부 장관 등을 특가법 국고손실죄 위반으로 고발>
방위비분담금 불법 집행으로 최소 4,307억 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책임자를 수사하라!
•일시 : 2024년 1월 17일(수) 오전 11시 •장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은 2024년 1월 17일 오전 11시,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집행하여 최소 4,307억 원(최대 7,451억 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전직 국방부, 기재부 장관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함)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합니다.
피고발인들은 2020년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부재한(미체결인) 상태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2020년 방위비분담 예산 1조 389억 원을 편성하고 이 중 인건비 3,144억 원, 군사건설비 3,306억 원, 군수지원비 1,001억 원을 합쳐 7,451억 원을 집행함으로써 최소 4,307원(인건비 제외 시) 최대 7,451억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 했습니다. 이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횡령, 배임)를 범한 경우” 성립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제1항에 해당합니다.
국방부는 ‘2020년 집행액 7,451억 원 중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집행된 4,307억 원이 과거 협정 합의액의 일부’라며 정당한 집행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주장은 피고발인들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예산승인권을 침해하며 무단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했음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2020년 방위비분담금 불법집행문제는 이후 체결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협정체결과정에서의 또다른 불법을 낳고, 2021년 이후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추가적인 임의적 편법적 불법적 행태를 낳는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당국이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관련 협상을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집행문제는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은 전직 국방부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합니다. 공수처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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