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요청] 6/7~8 원폭국제민중법정 2차 국제토론회
관리자
view : 2391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원폭국제민중법정 제 2차 국제토론회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4년 6월 7일(금)~8일(토)
-장소 : 히로시마 국제회의장 코스모스홀
-행사 :
⦁6월 7일 한국원폭피해자 위령제, 히로시마 평화발자국(폭심지 다크투어), 라운드 테이블
⦁6월 8일 원폭국제민중법정 2차 토론회, 마무리 상징의식
-주최 : 원폭국제민중법정 실행위원회
-초청인
⦁이기열 (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감사)
⦁심진태 (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이태재 (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후손회 회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 토론회 취지
한국원폭피해자를 원고로 하여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 책임을 묻는 원폭국제민중법정 프로젝트(2026년, 뉴욕 개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과정으로 국제토론회를 개최하며, 그 두 번째 국제토론회를 2024년 6월, 핵무기가 투하된 장소인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합니다.
'2차 국제토론회'는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와 현 시점에서의 핵 사용 및 (확장)억제의 불법성을 밝힘으로써, 한국원폭피해자의 한을 달래고, 핵 대결과 억제론을 극복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상 구현의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마련했습니다.
■ 행사 순서별 주요 내용
○6/7 히로시마 평화발자국(폭심지 다크투어)(오전 9시 30분~오후 12시 30분)
: ‘타겟 포인트’(원폭 투하 당시 목표 지점)와 폭심지, 공양탑과 한국원폭피해자 위령비 등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 평화자료관 등을 둘러보며 원폭 투하의 참상을 몸소 느껴봅니다.
○6/7 좌담회 - 원폭국제민중법정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견 수렴
-시간 및 장소: 오후 2시~4시, 히로시마 국제회의장 란홀
-주제 : 원폭 원폭국제민중법정 조직위원회 구성 제안 :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안 :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패널 : Brad Wolf (Merchants of Death War Crimes Tribunal) - 미국
Joseph Essertier (World BEYOND War), Margaret Engel (Peace Action New York State) - 미국
Elliott Adams (Veterans for Peace) - 미국
Akira Kawasaki (ICAN, Peace Boat) - 일본
Kim Kapsong (Korean American Peace Fund) - 미국
Corazon Valdez Fabros (International Peace Bureau,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 필리핀
Colleen Moore (The United Methodist Church—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Video message) - 미국
○6/7 한국원폭피해자 위령제
-시간 및 장소: 오후 4시 30~5시 30분, 한국원폭희생자 위령비 앞
-참가 : 120여 명 (한국 원폭피해자 1세, 2세 등 한국참가자, 일본 및 해외 참가자 포함)
-순서 :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이태제 한국원폭피해후손회 회장, 아리랑 가야금 연주와 추모 노래, 일본 참가자 추모사, 미국 참가자 추모사, 한국 참가자 추모사, 헌화
○6/8 원폭국제민중법정 2차 국제토론회
시간 및 장소: 오전 9시~오후 7시, 히로시마 국제회의장 코스모스홀
⦁오프닝 발언 : 강우일 주교(전 제주교구 주교), 이기열 (한국원폭피해자 1세), 고영대(평통사 공동대표)
■ 토론 주제
● 주제1 : 한국 피폭자 입장에서 본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United States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Atomic Bomb Victims
● 주제2 :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 이후의 국제법―특히 국제인도법―으로 본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
The Illegality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under International Law – Particularly IHL – after the United States Atomic Bombings of 1945
● 주제3 : (확장)억제의 불법성과 이의 한반도·동북아 평화와의 양립 불가성및 극복 방안
The Illegality and Incompati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with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 Ways to Overcome It
● [좌담회] 원폭국제민중법정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견 수렴
[Round Table] 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Convening of the International People’s 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