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여요청] 6/11 한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3차 협상 중단 촉구 1인시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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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한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에 즈음한 1인 시

 

대폭 인상 위한 밀실협상 중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

불법적인 확장억제 비용 대주려는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오전 10시    •장소 : 외교부 정문 
 

 

1. 워싱턴에서 10일(현지시각)부터 사흘간 한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이 진행됩니다. 3차 협상을 앞두고 미 대표단은 "우리가 공유하는 안보를 증진시키는 상호 납득 가능한 합의 도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길 기대"한다며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한국이 호응하여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는 압박을 재차 하였습니다. 외교부는 '합리적 수준 분담'을 주장하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사실상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11차 협정에 이어 터무니없는 인상률을 보장해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2. 한미당국은 3차 협상에 돌입하면서도 그 쟁점과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과 언론의 눈을 가리고 밀실협상을 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철두철미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확장억제 강화를 명분삼아 방위비분담금으로 전략자산 전개 등 해외미군 작전비용이나 주한미군의 역외작전비용을 충당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용인해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11차 협정기간 발생한 막대한 미집행액(1.5조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그러나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중 일부를 한국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가 한국 방어인 것을 전제한 것으로, 주한미군의 역외작전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위반하는 불법입니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으로 전략자산 전개 등 해외미군 작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부정하는 불법입니다. 

 

4.  방위비분담협정은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 SOFA를 위배하는 것이며, 그마저도 주한미군 성격과 임무가 대북 방어에서 대중 견제로 전면 전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명맥을 유지할 명분이 없습니다.

5. 이에 밀실협상 굴욕협상인 한미간 방위비분담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자 하니 회원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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