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1] 평통사, 검찰의 국가정보원장 고소건 각하에 대한 항고장 제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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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차례의 고소인 조사도 없이 각하 결정한 건 검찰의 직무유기
'왕재산 편입’, ‘의문의 조의문 발송’, ‘금품수수`회합통신’ 모두 허위
1. 평통사는 2012년 3월 6일, 고소대리인 박용일`이남진 변호사 등 15명을 통해 국가정보원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2월 8일 평통사 사무실과 실무자들의 거소를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인천평통사의 왕재산 편입’, ‘의문의 조의문 발송’, ‘금품수수`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적시하였는 바 이런 내용이 모두 허위로서, 국정원이 검사와 판사를 고의로 속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서울중앙지검(고은석 검사)은 평통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10개월 가까이 지난 2012년 12월 26일, 고소인에 대한 단 한차례의 조사도 없이 혐의 사실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이 명백하여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왕재산 사건 1심 판결문에는 인천평통사가 왕재산에 포섭되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조의문 발송과 관련하여 통일부 관계자는 “평통사는 조전을 통일부에 신고하고 보냈다.”며 “남북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라 접촉신고를 했고 우리가 수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종일 현장팀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국가보안법 제5조의 금품수수 혐의, 같은 법 제8조 회합통신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였으나 김 팀장에 대한 2차례의 국정원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정원이나 검찰도 김종일 팀장이 이런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4. 이처럼 압수수색 영장의 핵심적인 혐의가 모두 허위사실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국정원장 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합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검이 사실상 조사를 전혀 하지도 않고 국정원장 등의 범죄를 눈감아 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
기입니다. 평통사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항고장을 2월 1일(금) 오후 서울지검에 제출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