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30]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6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 및 릴레이 1인시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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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6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 및 릴레이 1인시위 -
미군주둔비부담금 불법 집행 근절하고 대폭 삭감하라!
- 일시 : 2013. 10. 30(수) 12시 30분
- 장소 : 외교부 정문 앞
- 주최 :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 릴레이 1인시위 : 10월 30일 오후 1시~6시, 10월 31일(목) 오전 9시~오후 1시
1. 한미당국이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을 10월30~31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한미당국은 이번 협상에서 ▲ 분담금 제도개선 ▲ 내년 방위비 총액 ▲ 방위비 협상 유효기간 ▲ 연도별 인상률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분담금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한미당국은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을 위반하여 이뤄진 것인 만큼 불법 축적과 집행의 원천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 폐지를 포함한 방지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왕에 미군이 축적하고 있거나 우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집행금(미군 축적분, 감액분, 이월액, 불용액) 전액을 우리 국고로 환수하거나 이번 협상에 반영해야 합니다.
3. 2014년 미군주둔비부담 총액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2014년 방위비분담금 예산(7997억23만3천원) 중 최소한 군사건설비 항목 전액(2973억200만원)을 삭감해야 합니다.
4. 방위비 협상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과 국민의 감시와 통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5. 우리 국민은 미군주둔비부담금이 1조3천억원 이상이 남아있는데도 미국이 2014년도에 1조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군이 현재 축적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7380억원)만으로도 한 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협상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야 합니다.
6. 이 같은 내용으로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6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시위를 개최하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